피앤피뉴스 - [변호인 리포트] 사법농단과 밤샘수사 - 천주현 변호사

  • 흐림정선군20.8℃
  • 흐림전주21.5℃
  • 흐림부여21.7℃
  • 흐림제천22.2℃
  • 흐림김해시21.5℃
  • 흐림진도군21.2℃
  • 흐림부안21.4℃
  • 흐림태백19.2℃
  • 흐림원주24.5℃
  • 비서귀포26.6℃
  • 구름많음파주24.0℃
  • 흐림제주24.9℃
  • 흐림추풍령18.2℃
  • 흐림봉화20.0℃
  • 흐림의성20.0℃
  • 구름많음보령23.2℃
  • 흐림순창군19.9℃
  • 비광주20.0℃
  • 구름많음홍천24.8℃
  • 흐림동해24.9℃
  • 구름많음양평25.0℃
  • 구름많음서울25.9℃
  • 흐림밀양20.9℃
  • 구름많음강화23.3℃
  • 흐림순천20.1℃
  • 구름많음인제21.4℃
  • 흐림북강릉23.6℃
  • 구름많음울릉도23.7℃
  • 흐림고창군21.3℃
  • 흐림울진22.9℃
  • 흐림고산24.8℃
  • 비대구20.5℃
  • 흐림구미20.1℃
  • 흐림의령군19.2℃
  • 흐림영광군22.0℃
  • 흐림군산21.9℃
  • 구름많음북춘천24.5℃
  • 구름많음수원24.9℃
  • 흐림문경18.4℃
  • 흐림세종21.2℃
  • 비울산20.4℃
  • 흐림장흥21.5℃
  • 흐림홍성24.0℃
  • 흐림성산25.4℃
  • 흐림금산20.5℃
  • 흐림남원19.2℃
  • 흐림이천24.5℃
  • 흐림고창21.9℃
  • 흐림임실20.2℃
  • 흐림목포21.2℃
  • 비여수20.4℃
  • 흐림장수18.6℃
  • 흐림영천20.1℃
  • 흐림양산시22.0℃
  • 흐림대관령18.7℃
  • 구름많음동두천24.2℃
  • 흐림통영22.0℃
  • 구름많음서산24.7℃
  • 비포항21.9℃
  • 흐림청송군19.6℃
  • 비안동19.3℃
  • 흐림광양시20.0℃
  • 맑음백령도24.4℃
  • 흐림강진군21.5℃
  • 흐림산청19.1℃
  • 흐림충주23.3℃
  • 흐림완도21.4℃
  • 구름많음철원23.4℃
  • 흐림강릉25.8℃
  • 흐림거창19.1℃
  • 흐림남해19.9℃
  • 흐림정읍21.5℃
  • 흐림부산23.4℃
  • 구름많음서청주21.8℃
  • 흐림경주시20.7℃
  • 구름많음인천26.0℃
  • 구름조금춘천24.7℃
  • 흐림보은19.6℃
  • 흐림흑산도22.8℃
  • 구름많음청주23.6℃
  • 비창원21.2℃
  • 흐림해남21.7℃
  • 흐림영주19.9℃
  • 흐림보성군21.2℃
  • 흐림북창원21.1℃
  • 흐림속초23.6℃
  • 흐림영월23.1℃
  • 흐림함양군19.2℃
  • 흐림진주19.7℃
  • 흐림상주18.7℃
  • 비북부산22.8℃
  • 흐림거제22.5℃
  • 흐림대전20.8℃
  • 흐림고흥21.0℃
  • 흐림합천20.2℃
  • 흐림영덕21.1℃
  • 흐림천안22.6℃

[변호인 리포트] 사법농단과 밤샘수사 - 천주현 변호사

/ 기사승인 : 2018-11-01 13:00:00
  • -
  • +
  • 인쇄

천주현.JPG
 
 

최근 사법농단 사건에 대한 수사의지가 강하다. 대통령, 대법원장, 국민 모두의 열망이며, 법원이 청와대와 긴밀히 교류하고 직권을 남용하거나 재판에 개입한 정황은 빠짐없이 수사돼야 한다.

 

이런 가운데 최근 서울고등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 게시판에 밤샘수사는 근절돼야 하며, 작성된 조서의 증거능력을 형사법관이 배척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 이 게시판은 대부분의 법관이 접속하여 여러 의견을 펼치고 정보를 듣는 공간이란 점, 이러한 주장을 한 분이 고위급 법관이란 점에서 앞으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한편 반복신문에 대해 비판한 울산지방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답정너식 수사라는 표현을 인용했는데, 사실 심야조사와 반복신문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맞다. 신문에 대한 답변을 일단 하였으면, 같은 질문은 재차 하지 말아야 하는데 구심적(求心的) 신문에 대한 욕심을 버릴 수가 없다. 조금만 더 같은 질문을 반복하면 상대가 자백하고야 말 것 같은 환상이 들기 때문이다. 실제 그간 상당수 수사는 이런 방식으로 성공했고, 잠을 재우지 않고 밤새 묻는 경우도 있었다,

 

대표적 과학수사방식인 거짓말탐지기 조사도 방식이 유사하다. 같은 질문을 마치 다른 양 문장을 변형하고, 살을 보태 여러 차례 묻다 보면 피조사자 입장에서는 마치 다 알고 묻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 또는 뭔가 증거가 다 있어서 묻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 심장이 요동친다. 때로는 저항을 포기하게 된다. 반복신문의 문제점은 강압성, 인격 및 건강 침해, 임의성 침해이고, 이것이 심야조사와 결합될 때, 장소가 검사실과 같은 밀실일 때 문제점은 걷잡을 수 없게 된다. 공판검사가 법정에서 재판장의 제지를 받지 않고 거침없이 반복신문, 위협신문, 유도신문을 펼치는 경우도 있는 점을 보면 검사실에서의 수사방식이 매우 파행적일 것은 어렵지 않게 짐작된다.

 

한편 심야조사에 대해 법무부훈령인 인권보호수사준칙은 제40조에서 자정 이전 조사를 마쳐야 하나, 피조사자나 변호인의 동의, 공소시효 임박, 구속여부 판단 등 합리적인 경우에는 인권보호관의 허가를 조건으로 심야조사를 허용하고, 경찰청훈령인 범죄수사규칙 제56조의2도 심야조사를 자정부터 오전 6시로 규정한 후 원칙적 불허, 예외적 허용을 택하고 있다. 이들 규정은 아직 위헌결정이 나온 바 없고, 또 밤샘수사를 형소법이 정면으로 불허하고 있지도 않다. 따라서 변호인이 구체적 사정 하에서 수사 장기화를 이유로 진술 임의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질 예외적 사건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적법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장래 사법농단 수사 이후에도 밤샘수사를 위법하다고 법관들이 볼 것인지는 매우 불투명하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야간 압수수색을 금지한 형사소송법 제125, 219조와 같이 심야조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상위법인 형사소송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