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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소방공무원의 재해보상제도 개선 심포지엄 개최

김민주 / 기사승인 : 2018-11-26 1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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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7일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서 진행

 

대한변호사협회는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과 소방청 공동으로 1127일 오후 2시반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고위험 현장근무 소방공무원의 재해보상제도 개선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최근 고위험 현장에 근무하는 소방공무원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구조구급 업무 중인 소방공무원에 대한 재해에 대한 보상을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소방활동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지만 대부분 벌금형이 많을 뿐 아니라 징역형이어도 형량이 낮고 집행유예가 많아 사실상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오히려 역으로 악성민원이 제기되어 소방관이 고통을 받고 제대로 된 법적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한변협은 소방청과 업무협약을 맺고 지난해 9월 소방관법률지원단을 발족해 소방관에 대한 법률상담 및 소송 등 소방관들에 대한 법률지원을 해오고 있다. 이번 심포지엄은 법률지원 과정에서 제기된 민형사 소송사례를 분석해 실태를 고찰하는 한편, 공무상 재해의 업무관련성 평가와 문제점을 짚어보고 현행 법령에 따른 재해보상 가이드 및 재해보상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심포지엄 좌장은 김학자 대한변협 인권위원장이 맡았다. 발제자는 주어진이용재 대한변협 소방관법률지원단운영위원회 위원, 남화영 소방청 소방정책과장이, 토론자로는 이찬희 인사혁신처 재해보상정책담당관, 정경숙 한림대학교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 하종봉 부산 소방안전본부 보건안전팀장, 김구연 CBS노컷뉴스 기자가 참여한다.

 

대한변협은 이번 심포지엄에서 화재진압, 구조, 구급 등 긴박한 소방활동을 수행하는 소방관들이 법적, 제도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개선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어 제도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입법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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