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예비사무관의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안하면 불법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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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사무관의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안하면 불법일까?

김민주 / 기사승인 : 2018-11-29 12: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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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카페를 통한 5급 등 수험준비 불법개인과외교습 성행

 

공직을 희망하는 수험생들이 시험에 관한 정보나 학습 방법 등을 얻기 위해 인터넷 카페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5급 공채 등 행정고시를 준비하는 수험생을 대상으로 한 어느 인터넷 카페는 그 가입자 수가 16만여 명에 달하기도 한다.

 

그런데 최근 수험생을 대상으로 한 인터넷 카페에서 불법 개인과외교습이 성행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욱이 예비사무관들의 개인과외교습이 인터넷 카페를 통해 홍보가 되면서 일각에서는 큰 우려를 표하고 있다.

 

개인과외의 경우, 교육청에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않은 채 과외를 진행하는 것은 불법이다. 불법 개인과외교습은 성범죄나 학력위조, 성적위조 사기 등의 미검증된 강사의 난립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탈세의 온상이기도 하다. 특히, 7급 공채에 PSAT 도입이 확정되면서 이 같은 개인과외교습은 더 성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및 시행규칙에 의하면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는 사람은 신고서 등을 교육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만약 불법으로 신고를 받을 경우 신고자는 월 수강료의 50%, 최대 500만 원의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불법으로 개인과외교습을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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