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대한법조인협회 “변호사시험 개편 아닌 ‘개악’”

  • 흐림부여-3.1℃
  • 흐림고흥0.3℃
  • 흐림보은-4.9℃
  • 흐림강릉4.1℃
  • 흐림광주-0.1℃
  • 흐림임실-3.1℃
  • 흐림목포0.4℃
  • 흐림강진군-0.6℃
  • 흐림경주시-2.2℃
  • 흐림김해시0.3℃
  • 흐림서산-2.6℃
  • 흐림진주-2.3℃
  • 흐림봉화-7.0℃
  • 흐림보령-1.3℃
  • 흐림남원-2.8℃
  • 흐림서귀포8.6℃
  • 비흑산도3.3℃
  • 흐림청주-2.3℃
  • 흐림보성군0.1℃
  • 흐림정선군-7.2℃
  • 흐림포항2.3℃
  • 흐림고산8.8℃
  • 흐림인천-0.2℃
  • 흐림고창군-1.2℃
  • 흐림부안-0.9℃
  • 흐림원주-6.1℃
  • 흐림서청주-4.8℃
  • 흐림영천-1.3℃
  • 흐림백령도4.3℃
  • 흐림거제3.1℃
  • 흐림파주-4.1℃
  • 흐림순천-2.0℃
  • 흐림천안-4.5℃
  • 흐림정읍-1.3℃
  • 흐림동해3.6℃
  • 흐림합천-2.4℃
  • 흐림광양시0.9℃
  • 흐림동두천-3.5℃
  • 흐림울진3.6℃
  • 흐림양산시1.2℃
  • 흐림대구-1.4℃
  • 흐림장수-4.3℃
  • 흐림대관령-5.6℃
  • 흐림북창원0.5℃
  • 흐림영주-5.0℃
  • 흐림의성-5.9℃
  • 흐림이천-5.4℃
  • 흐림의령군-4.4℃
  • 흐림거창-4.2℃
  • 흐림순창군-3.0℃
  • 흐림성산8.1℃
  • 흐림통영3.3℃
  • 흐림창원1.1℃
  • 흐림제천-7.3℃
  • 흐림안동-5.2℃
  • 흐림인제-6.8℃
  • 흐림남해3.6℃
  • 흐림구미-2.9℃
  • 흐림금산-3.6℃
  • 흐림울산0.9℃
  • 흐림밀양-2.5℃
  • 흐림세종-3.3℃
  • 흐림함양군-2.6℃
  • 흐림대전-2.3℃
  • 흐림북강릉2.4℃
  • 흐림북부산-0.7℃
  • 흐림여수2.8℃
  • 흐림상주-2.6℃
  • 흐림장흥-1.0℃
  • 흐림영덕1.9℃
  • 흐림북춘천-6.9℃
  • 흐림전주-1.1℃
  • 흐림울릉도3.8℃
  • 흐림고창-2.1℃
  • 흐림수원-2.4℃
  • 흐림강화-1.2℃
  • 흐림홍성-1.9℃
  • 흐림충주-5.5℃
  • 흐림군산-2.2℃
  • 흐림산청-2.9℃
  • 흐림영광군-1.3℃
  • 흐림양평-5.1℃
  • 흐림영월-7.8℃
  • 흐림문경-3.3℃
  • 흐림완도1.4℃
  • 흐림청송군-7.0℃
  • 흐림진도군0.2℃
  • 흐림홍천-7.0℃
  • 흐림해남-0.6℃
  • 흐림춘천-6.1℃
  • 흐림제주7.8℃
  • 흐림서울-1.0℃
  • 흐림부산4.4℃
  • 흐림철원-5.8℃
  • 흐림속초3.0℃
  • 흐림태백-2.6℃
  • 흐림추풍령-3.5℃

대한법조인협회 “변호사시험 개편 아닌 ‘개악’”

김민주 / 기사승인 : 2018-12-14 09:58:00
  • -
  • +
  • 인쇄

181213-2-3.jpg
 
대한법조인협회 126일 성명서 발표

 

지난 1128일 법무부가 발표한 변호사시험 개선방안에 대해 대한법조인협회가 개악이라며 규탄했다. 법무부가 발표한 변시 개선방안의 주요 골자는 시험일 전 6개월 내 형성된 판례 출제를 제한 선택형 시험과목을 현행 7과목에서 3과목으로 축소 선택과목 제도를 폐지하고 학점이수제로 전환 법무부와 법원이 변호사실무연수 중 일부 담당 검토 등이다.

 

이에 대해 대한법조인협회는 개선 방안은 한 마디로 로스쿨 커리큘럼에 대한 현행 문제점을 더욱 악화시키면서 로스쿨 제도의 도입취지까지 몰각하는 개악’”이라며 6일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한법조인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로스쿨 커리큘럼에 대한 가장 큰 문제점은 로스쿨 교육만으로는 사법시험 및 사법연수원 제도하에서 배출됐던 평균적인 법조인 실력을 담보할 수 없는 것이라며 , 실제소송은 실체법은 물론이고 절차법을 모르면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데 로스쿨에서는 3년이라는 짧은 교육기간동안 실체법과 절차법을 제대로 교육할 수 없다는 점이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선택형 시험과목에서 절차법을 모두 제외하고 헌법, 민법, 형법 3과목만을 시험과목으로 한다는 내용과 관련해 대한법조인협회는 시험과목에서 제외되면 로스쿨 재학생들은 수강신청조차 하지 않아 폐강이 속출하는 로스쿨의 현 실태를 철저히 외면한 것이며, 이번 개선방안대로 변호사시험이 실행된다면 이제 로스쿨을 통해 배출된 법조인에 대해서는 절차법 지식은 아예 포기해야 할 것이고 국민들을 마루타로 하여 실제 소송을 통해서 절차법을 배우는 상황이 발생할 것은 명약관화하다고 밝혔다.

 

또 법무부가 변호사 실무연수 제도에 대해 법무부와 법원이 교육 내용 일부를 담당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히는 것과 관련해서 로스쿨 제도는 사법시험 및 사법연수원 제도를 대체하는 제도이므로 법조인에 대한 실무교육까지 모두 책임지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변호사 실무연수에 대한 책임을 법원과 법무부가 담당하도록 하는 것은 로스쿨 제도의 실패를 자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법조인협회는 법무부의 변호사시험 개선방안은 현행 문제점은 더욱 악화시키고 로스쿨 제도 도입 취지까지 몰각하는 개악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변호사협회 및 각 지방변호사회는 내년 초 실시되는 각 선거를 앞두고 이번 이슈에 대해서는 어떠한 입장도 표명하지 않고 있다며, 올바른 법조인양성제도를 도입하고 양성하는데 일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변호사단체의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