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경찰 과목 개편 ‘형사법’ 출제, 형법 ‘따로’ 형소법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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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과목 개편 ‘형사법’ 출제, 형법 ‘따로’ 형소법 ‘따로’

김민주 / 기사승인 : 2018-12-21 11: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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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사진.JPG
 
박수영 경찰청 교육정책담당관 “형사법, 융합 문제 출제 아니다”

 

순경 공채 필기시험이 영어‧한국사(검정제)와 헌법, 형사법, 경찰학 필수 5개 과목으로 가닥이 잡히면서 연말 경찰수험가는 시험 준비에 갈피를 잡지 못한 느낌이 든다.

 

그동안 경찰 과목 개편은 고교과목이 도입된 이후 법과목 필수화 등이 꾸준히 논의되어 왔지만 한 해를 마무리하는 현 시점에서 갑작스러우면서도 확실치 않은 경찰청의 개편안 발표로 어딘가 개운치 못하다. 개편되어야 했지만 현 발표는 혼란만 가중시켰다는 평이 크다.

 

특히, 순경 공채 개편 과목 중 ‘형사법’은 수사실무에 꼭 필요한 과목인 만큼 범위와 출제 형태 등 출제 기준에 대한 논란이 크다. 학원가, 수험생 등 경찰수험가에선 ‘융합 문제를 출제한다’, ‘별개의 문제로 출제한다’ 등 확실한 답을 아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본지 확인 결과, 형사법은 별개의 문제로 출제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12월 14일 경찰청이 진행한 ‘경찰 필기시험 과목 개편 공청회’에서 박수영 총경(경찰청 교육정책담당관)은 “순경 공채 과목 개편에서 형사법은 형법과 형사소송법 통합과목으로 수사실무에 꼭 필요한 과목”이라며 “융합 문제를 출제하는 것이 아니라 각 과목별로 별개로 출제한다”고 밝혔다. 다만, 전체 문제수는 별도 검토 예정에 있다고 전했다.

 

한편, 경찰행정 경채에서는 형사법이 아닌 형법과 형소법을 개별 과목으로 개편했다. 즉, 경행경채 시험 과목은 형법‧형소법‧경찰학‧헌법‧범죄학‧영어(검정제)이며 박수영 총경은 “경력채용의 경우 학사이상을 요구하는 점을 감안하여 자격요건에 필수과목을 지정했으며, 응시요건이 타 유형과 다르므로 시험과목수를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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