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우원식 의원 등 10人 변리사법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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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의원 등 10人 변리사법개정안 발의

김민주 / 기사승인 : 2019-01-03 13: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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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범위 시대상 반영, 기존 대리업무 범위 구체화

 

지난 12월 28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인은 변리사법 목적과 변리사 업무에 관한 변리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그동안 변리사법은 1961년 제정 이후로 크게 바뀌지 않아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할 뿐 아니라 변리사의 전문성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등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식재산기본법 상의 지식재산과 신지식재산 정의규정에 있는 변리사 업무를 반영해 변리사의 업무영역을 현실화했다. 변리사가 현재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지식재산 및 신지식재산 관련 업무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한 것이다.

 

또 개정안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에 관한 기존 대리 업무의 범위를 감정, 상담, 자문, 중개, 알선 업무로 구체화했다. 이는 변리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여 비변리행위 근절과 변리서비스 품질 개선 효과를 기대한 것이다.

 

특허청, 법원 등 대상기관을 삭제해 변리사의 업무범위를 특정 행정기관이 아닌 업무내용이 중심이 되도록 개정했다.

 

우원식 의원은 “1961년 제정된 변리사법은 변화된 시대상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현행법상 변리사의 업무규정은 변리사가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업무에 비해 그 범위가 협소하여 변리사의 기술 및 법적 전문성의 활용이 불충분하고, 신지식재산권의 출현 등 지식재산권의 범위확대와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 서비스 시장의 다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유사자격사 및 무자격자에 의하여 법률 서비스가 질적으로 하락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변리사의 역할 및 업무를 확대함으로써 변리사의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법적, 기술적 전문성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국가의 지식재산권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이밖에도 개정안에는 변리사법 제1조(목적)에서 ‘산업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변경하고 지식재산 전문가인 변리사 제도를 통하여 지식재산권 제도와 과학기술, 산업 및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규정하였다.

 

한편, 이번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는 우원식(더불어민주당), 강병원(더불어민주당), 김성환(더불어민주당), 김현권(더불어민주당), 윤후덕(더불어민주당), 이원욱(더불어민주당), 인재근(더불어민주당), 전혜숙(더불어민주당), 제윤경(더불어민주당), 홍의락(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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