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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리포트] 대구지방검찰청의 인권 거듭나기 - 천주현 변호사

/ 기사승인 : 2019-01-10 13: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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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현.JPG
 
 

대구지방검찰청은 검찰의 업무방식 및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인권감독관의 주관 아래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필자가 대구지방변호사회로부터 받아본 설문지 상 주된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검찰청 출입의 불편, 대기 시 불편, 조사시각 엄수, 검사의 응대 태도, 수사관과 실무관의 응대 태도, 의뢰인을 조사한 자, 검찰수사관 단독 수사 여부, 변호인접견권 구현형태, 피의자신문참여권 형태, 검사와 수사관의 폭언 및 욕설, 기타 인권침해, 공정성 의심사례, 동의 없는 심야조사, 수사 시 계구사용, 전반적 인권 수준, 개선요망사항, 제도상 문제점과 건의사항이 그것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검찰의 태도가 다소간 민주적 양상을 띄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열람등사 직후 해피콜 전화, 설문조사 실시가 그를 뒷받침한다. 그러나 필자는 수사가 강제력을 예정하고 있고 반드시 한쪽은 피해를 입는 입장에 있으므로, 정확한 수사, 절제된 수사, 인권중심 수사, 실정법을 준수한 적법수사가 필요하고, 수사과정은 (국가기밀, 군사상·외교상 기밀을 담고 있지 않는 한) 반드시 100% 공개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는바, 현재까지의 검찰의 개선태도는 못 미친다. '밀실수사''밀실판단'이 검찰수사의 핵심이므로, 피의자신문조서 대신 영상녹화와 영상녹취서로 증거를 삼아야 하고, 수사기록은 여과 없이 당사자에게 공개돼야 하는 것인데, 실제 수사는 그와 정반대다.

 

영상녹화는 검찰이 장래 입장을 번복할 피의자에 대해 선별적으로 녹화하므로 검찰편의 위주가 됐고(이 부분은 관행개선 영역이다), 검찰수사관이 임의로 요약·가감한 조서가 법원에 제출되고 있으며(이 부분은 법개정 영역이다), 수사기록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는 복사가 불허되고 행방이 묘연하다. 또 종결 사건에 대해 고소인, 항고인, 재정신청인, 재항고인이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해도 일체 불허하므로(가끔 고소인 자신의 진술과 제출증거는 허락되나, 그 정도는 이미 고소인의 수중에 있는 것이다), 공정한 수사 여부를 확인할 방법도 없다.

 

공무수행 중 생산된 문서를 당사자에게조차 교부하지 않는 이유로 검찰은 검찰보존사무규칙을 들고 있으나, 해당 규칙은 형사소송법 등 상위법에 없는 제한사유를 임의로 만든 것으로 무효라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판결이다. 수사 중() 수사기록 일체를 열람·등사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종결(終結)사건에 대한 수사기록을 복사하겠다는 것조차 일체 거부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같은 검사의 처분이 법원으로부터 위법하여 취소된 사례가 제법 있다.

 

따라서 필자는 검찰청 출입 시 불편, 대기 등의 여러 행정적 시정을 추구하는 대구지방검찰청의 개선 시도 자체가 잘못됐다는 주장을 한다. 애초부터 인권 중심의, 상위법 준수 방식의, 공개 지향적 수사를 한다면 위 검찰이 스스로 제 발 저리는 몇 가지 꼴사나운 모양새(설문조사 항목)는 애초 발생하지 않게 된다. 검찰이 스스로 전향적 발전을 할 의사가 없다고 필자는 확신하므로, 위 언급한 필자의 제안방식인 의무적 영상녹화, 의무적 영상녹취서 제출,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배제, 종결 수사기록 완전 공개와 같은 극단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검찰은 공정한 수사와 수사내용 공개를 통해, 법원은 소송관계자 중심의 재판과 정확한 사실판단, 재판내용 공개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찾아야 한다. 행정편의 증진이 아니라 검판사의 본분에 충실해야 하고, 눈속임을 써서는 가망이 없다. 신 청사, 법원 이전, 전자법정 구현, 설문조사 따위의 우회적 개선은 임시로 국민의 눈을 가리고 예산을 타내는 데에는 도움이 될 지 모르지만, 시간만 지연시키고 국민의 미움만 키우는 일이 된다. 국민을 위한 검찰과 법원, 국민의 검찰·법원이 되기를 바라며, 2019년 첫 날을 열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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