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올해부터 미성년자도 관세사 시험 응시 가능

  • 맑음고흥4.6℃
  • 맑음완도6.4℃
  • 흐림충주2.2℃
  • 흐림세종3.2℃
  • 맑음합천-1.5℃
  • 흐림이천3.0℃
  • 맑음태백3.1℃
  • 맑음백령도2.8℃
  • 맑음부산8.7℃
  • 박무전주5.8℃
  • 맑음거제4.0℃
  • 맑음의성-4.5℃
  • 흐림부안6.7℃
  • 흐림해남4.8℃
  • 맑음서귀포9.1℃
  • 흐림인제2.9℃
  • 맑음동해7.2℃
  • 박무여수7.2℃
  • 맑음울진5.9℃
  • 흐림보령6.5℃
  • 흐림철원5.1℃
  • 맑음창원5.1℃
  • 흐림원주3.8℃
  • 흐림금산1.0℃
  • 맑음북창원4.2℃
  • 흐림영월-2.0℃
  • 맑음영덕8.0℃
  • 맑음고산10.1℃
  • 박무인천4.7℃
  • 박무서울6.8℃
  • 맑음청송군-5.3℃
  • 흐림정선군-3.4℃
  • 흐림고창4.5℃
  • 박무북부산-0.2℃
  • 흐림천안2.5℃
  • 맑음울산6.9℃
  • 박무수원5.0℃
  • 맑음순천6.8℃
  • 맑음광양시4.7℃
  • 흐림남원2.0℃
  • 맑음봉화-4.5℃
  • 맑음임실0.9℃
  • 맑음구미-0.4℃
  • 흐림제천-0.6℃
  • 맑음양산시2.7℃
  • 연무청주5.1℃
  • 맑음진주-2.3℃
  • 맑음울릉도9.1℃
  • 맑음통영4.5℃
  • 흐림강화5.4℃
  • 맑음포항8.2℃
  • 맑음밀양-1.5℃
  • 흐림제주10.4℃
  • 박무북춘천-1.1℃
  • 흐림고창군4.6℃
  • 흐림군산5.4℃
  • 흐림순창군0.4℃
  • 맑음경주시0.1℃
  • 맑음남해3.4℃
  • 박무흑산도5.5℃
  • 박무대구1.2℃
  • 흐림추풍령5.7℃
  • 박무안동-2.0℃
  • 흐림홍천1.1℃
  • 맑음김해시5.0℃
  • 박무광주4.1℃
  • 박무대전4.2℃
  • 맑음강릉10.0℃
  • 박무홍성4.2℃
  • 안개목포5.1℃
  • 맑음장흥0.9℃
  • 맑음의령군-3.2℃
  • 흐림정읍6.2℃
  • 흐림서청주1.8℃
  • 흐림진도군6.4℃
  • 흐림동두천4.9℃
  • 흐림춘천-0.9℃
  • 맑음영천0.2℃
  • 흐림영광군4.0℃
  • 연무북강릉8.6℃
  • 맑음영주1.7℃
  • 맑음거창-3.8℃
  • 맑음문경7.0℃
  • 맑음함양군-3.3℃
  • 맑음속초9.5℃
  • 맑음보성군6.7℃
  • 흐림장수-1.9℃
  • 흐림양평3.8℃
  • 맑음상주4.5℃
  • 맑음대관령2.7℃
  • 흐림파주2.5℃
  • 흐림보은1.3℃
  • 맑음산청-1.7℃
  • 흐림부여3.7℃
  • 흐림서산5.0℃
  • 흐림강진군5.0℃
  • 맑음성산9.7℃

올해부터 미성년자도 관세사 시험 응시 가능

김민주 / 기사승인 : 2019-01-17 14:13:00
  • -
  • +
  • 인쇄

190117-1-2.jpg
 
최종합격시 성년이 된 시점 이후 자격증 교부

 

앞으로 미성년자도 관세사 시험에 응시가 가능하다. 그동안 관세사 시험은 관세사법에 따라 미성년자는 응시할 수 없었다. 그러나 공인회계사나 세무사 시험의 경우 미성년자도 응시할 수 있어, 전문자격사 간 형평이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국회는 지난해 말 본회의를 열고 미성년자 관세사 시험 응시 등의 내용을 담은 관세사법 개정안을 표결처리했다.

 

개정된 관세사법이 올해 11일 시행됨에 따라, 2019년 제36회 관세사 시험부터는 미성년자도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다만, 최종 합격 시 성년이 된 시험 이후 자격증이 교부된다.

 

한편, 올해 관세사 2차 시험 최소합격인원은 90명으로 지난해와 동일하다. 시험일정은 원서접수를 오는 211일부터 20일까지 12차 시험 동시 접수로 진행하며, 1차 시험은 서울과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5개 지역서 323일 실시한다. 1차 합격자를 424일 발표하고 나서 2차 시험은 622일 서울에서만 치러진다. 최종합격자는 925일 발표할 예정이다.

 

원서접수와 관련해 시험 관계자는 “1차 시험과 2차 시험의 원서접수기간이 같기 때문에 1차 시험 면제자도 동일기간에 반드시 접수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시험과목의 일부면제자 경력서류 제출기간은 211일부터 29일까지 9일간 진행된다고 말했다.

 

관세사 지원자 수는 2015년을 기점으로 3천명대로 접어든 후 매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5년간 관세사 시험 지원자 수를 보면 20142,95220153,75420163,59820173,4872018년에는 3,149명으로 하락했다. 이에 2019년도 관세사 시험 지원자 규모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