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대한변협, 양심적 병역거부자 백종건 씨 변호사 재등록 결정

  • 흐림서귀포8.0℃
  • 흐림순천-4.8℃
  • 흐림임실-5.7℃
  • 구름많음인제-8.9℃
  • 구름많음인천-10.7℃
  • 흐림대관령-11.5℃
  • 흐림창원1.0℃
  • 흐림영주-4.7℃
  • 흐림홍천-7.6℃
  • 맑음동두천-11.8℃
  • 흐림완도-1.9℃
  • 맑음강화-10.6℃
  • 흐림정선군-6.6℃
  • 흐림남원-4.9℃
  • 흐림세종-6.5℃
  • 흐림부산1.8℃
  • 흐림정읍-5.4℃
  • 구름많음속초-5.8℃
  • 흐림영천-2.3℃
  • 흐림의성-3.6℃
  • 흐림북강릉-3.9℃
  • 흐림부안-4.4℃
  • 흐림동해-2.8℃
  • 흐림고창-5.0℃
  • 흐림양평-7.5℃
  • 흐림청송군-4.5℃
  • 흐림군산-5.6℃
  • 구름많음양산시1.6℃
  • 흐림추풍령-7.5℃
  • 흐림천안-6.9℃
  • 흐림순창군-5.1℃
  • 흐림밀양0.3℃
  • 흐림함양군-2.5℃
  • 흐림상주-6.0℃
  • 흐림울진-2.3℃
  • 흐림이천-7.5℃
  • 흐림진도군-1.8℃
  • 구름많음춘천-8.8℃
  • 흐림진주0.3℃
  • 흐림제주2.2℃
  • 흐림남해1.0℃
  • 구름많음통영2.2℃
  • 흐림합천-0.8℃
  • 구름많음김해시0.6℃
  • 흐림철원-13.1℃
  • 흐림광양시-1.0℃
  • 흐림경주시-1.6℃
  • 흐림북부산1.2℃
  • 눈백령도-8.1℃
  • 흐림청주-6.6℃
  • 흐림광주-3.8℃
  • 흐림강릉-3.4℃
  • 흐림금산-6.1℃
  • 흐림태백-7.7℃
  • 흐림목포-2.6℃
  • 흐림문경-6.1℃
  • 구름많음북창원0.9℃
  • 흐림구미-4.2℃
  • 흐림여수-1.0℃
  • 흐림장수-5.7℃
  • 흐림서청주-6.9℃
  • 눈울릉도-2.7℃
  • 구름많음울산-1.1℃
  • 흐림성산1.7℃
  • 흐림대구-1.6℃
  • 흐림보령-6.5℃
  • 흐림거창-2.7℃
  • 구름많음안동-4.7℃
  • 흐림영월-6.4℃
  • 흐림강진군-2.6℃
  • 구름많음포항-0.3℃
  • 흐림산청-1.9℃
  • 흐림의령군-1.8℃
  • 흐림제천-7.3℃
  • 흐림대전-6.3℃
  • 흐림전주-6.0℃
  • 흐림충주-6.7℃
  • 눈흑산도-1.0℃
  • 흐림영덕-1.5℃
  • 흐림보은-6.6℃
  • 흐림보성군-2.3℃
  • 맑음서울-9.5℃
  • 구름많음고산1.8℃
  • 흐림원주-6.8℃
  • 흐림부여-5.9℃
  • 흐림봉화-5.4℃
  • 흐림고창군-5.2℃
  • 흐림고흥-2.4℃
  • 흐림해남-2.5℃
  • 구름많음거제2.3℃
  • 흐림장흥-3.2℃
  • 구름많음북춘천-9.6℃
  • 흐림수원-8.9℃
  • 흐림서산-7.7℃
  • 맑음파주-13.1℃
  • 흐림영광군-3.7℃
  • 흐림홍성-7.4℃

대한변협, 양심적 병역거부자 백종건 씨 변호사 재등록 결정

김민주 / 기사승인 : 2019-01-30 19:22:00
  • -
  • +
  • 인쇄

190131-2-3.jpg
 

옥고 후 세 번째 재등록 신청 끝에 인용결정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로 실형을 선고받은 백종건 변호사의 변호사 재등록 신청이 대한변협의 등록심사위원회에 의해 받아들여졌다.

 

백 변호사에 대한 병역법위반으로 인한 16월의 징역형의 집행은 지난 2017927일 종료되었으므로 변호사법 제5조에 따른 재등록가능일자는 2022927일로서, 등록심사위원회는 변호사법 제8조에 의해 의결을 통해 재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이전에 백종건 변호사의 201797일 재등록 신청에 따른 등록거부안건은 당해 1024일 등록심사위원회에서 등록거부결정된 바 있으며 지난해 628일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이후인 같은 해 8월 백 변호사의 두 번째 재등록 신청 역시 당사자에 대한 확정된 형사판결은 사법절차에 따라 효력을 상실하거나 취소된 것이 아니라는 다수의견에 따라 등록거부결정된 바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111일 대법원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해 무죄취지로 판시한 데 이어 20181213일 원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100건의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사건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바 있는 상태에서 백 변호사는 세 번째 재등록 신청을 하였다.

 

129일 진행된 백 변호사의 세 번째 재등록 신청에 대하여 등록심사위원회는 인권이라는 가치를 존중하여야 한다는 점에 중점을 두고 등록거부안건 부결결정을 하였다.

 

등록심사위원회는 변호사법에 따라 변호사 4명과 판사, 검사, 교수 등의 비변호사 5명 등 총 9인으로 구성된 독립심사기관이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