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대한변협, 양심적 병역거부자 백종건 씨 변호사 재등록 결정

  • 구름많음영천16.4℃
  • 구름많음남원19.8℃
  • 구름많음서청주18.3℃
  • 구름많음정선군18.7℃
  • 흐림해남16.4℃
  • 구름많음세종18.6℃
  • 구름많음순창군19.4℃
  • 구름많음전주19.3℃
  • 구름많음거창17.3℃
  • 구름많음춘천18.6℃
  • 흐림제주16.6℃
  • 구름많음통영16.5℃
  • 구름많음장흥16.7℃
  • 흐림고창16.3℃
  • 구름많음안동17.3℃
  • 구름많음함양군18.3℃
  • 구름많음부여19.0℃
  • 흐림영덕12.2℃
  • 구름많음북부산17.6℃
  • 구름많음산청17.7℃
  • 맑음양평17.9℃
  • 구름많음상주18.6℃
  • 구름많음인제17.6℃
  • 구름많음임실18.6℃
  • 구름많음문경16.6℃
  • 흐림울진12.5℃
  • 구름많음서울18.0℃
  • 구름많음속초10.0℃
  • 흐림완도16.6℃
  • 구름많음부안16.1℃
  • 맑음북창원16.9℃
  • 구름많음영월18.8℃
  • 연무백령도10.3℃
  • 구름많음홍성18.1℃
  • 구름많음보은17.7℃
  • 구름많음대전19.3℃
  • 구름많음제천17.4℃
  • 구름많음의령군17.5℃
  • 구름많음북춘천17.5℃
  • 연무울산14.4℃
  • 맑음양산시
  • 흐림천안18.2℃
  • 구름많음거제14.6℃
  • 구름많음충주18.1℃
  • 흐림목포17.1℃
  • 흐림정읍18.8℃
  • 구름많음구미18.3℃
  • 맑음철원17.9℃
  • 흐림흑산도12.8℃
  • 흐림태백13.2℃
  • 구름많음군산17.0℃
  • 흐림보성군17.1℃
  • 연무여수16.0℃
  • 흐림영광군17.0℃
  • 구름많음순천16.8℃
  • 흐림서귀포16.8℃
  • 맑음김해시18.1℃
  • 구름많음의성19.3℃
  • 흐림강진군17.3℃
  • 구름많음대관령11.2℃
  • 흐림파주15.8℃
  • 구름많음청주18.7℃
  • 구름많음인천14.3℃
  • 구름많음남해16.1℃
  • 구름많음동두천17.2℃
  • 흐림광주20.1℃
  • 흐림경주시15.9℃
  • 구름많음대구18.2℃
  • 구름많음원주18.5℃
  • 흐림고흥15.2℃
  • 구름많음보령17.8℃
  • 구름많음합천18.4℃
  • 구름많음강화14.0℃
  • 흐림고산16.0℃
  • 구름많음동해12.3℃
  • 구름많음울릉도11.2℃
  • 흐림성산15.7℃
  • 구름많음이천20.6℃
  • 구름많음금산18.9℃
  • 맑음부산15.9℃
  • 구름많음추풍령16.7℃
  • 구름많음창원14.7℃
  • 구름많음청송군17.9℃
  • 연무포항14.0℃
  • 구름많음영주16.7℃
  • 구름많음서산16.8℃
  • 맑음홍천18.7℃
  • 구름많음광양시17.6℃
  • 흐림진도군15.1℃
  • 구름많음장수17.6℃
  • 흐림고창군18.1℃
  • 구름많음북강릉13.4℃
  • 구름많음밀양19.2℃
  • 맑음수원16.5℃
  • 구름많음봉화16.5℃
  • 구름많음강릉16.0℃
  • 구름많음진주17.8℃

대한변협, 양심적 병역거부자 백종건 씨 변호사 재등록 결정

김민주 / 기사승인 : 2019-01-30 19:22:00
  • -
  • +
  • 인쇄

190131-2-3.jpg
 

옥고 후 세 번째 재등록 신청 끝에 인용결정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로 실형을 선고받은 백종건 변호사의 변호사 재등록 신청이 대한변협의 등록심사위원회에 의해 받아들여졌다.

 

백 변호사에 대한 병역법위반으로 인한 16월의 징역형의 집행은 지난 2017927일 종료되었으므로 변호사법 제5조에 따른 재등록가능일자는 2022927일로서, 등록심사위원회는 변호사법 제8조에 의해 의결을 통해 재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이전에 백종건 변호사의 201797일 재등록 신청에 따른 등록거부안건은 당해 1024일 등록심사위원회에서 등록거부결정된 바 있으며 지난해 628일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이후인 같은 해 8월 백 변호사의 두 번째 재등록 신청 역시 당사자에 대한 확정된 형사판결은 사법절차에 따라 효력을 상실하거나 취소된 것이 아니라는 다수의견에 따라 등록거부결정된 바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111일 대법원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해 무죄취지로 판시한 데 이어 20181213일 원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100건의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사건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바 있는 상태에서 백 변호사는 세 번째 재등록 신청을 하였다.

 

129일 진행된 백 변호사의 세 번째 재등록 신청에 대하여 등록심사위원회는 인권이라는 가치를 존중하여야 한다는 점에 중점을 두고 등록거부안건 부결결정을 하였다.

 

등록심사위원회는 변호사법에 따라 변호사 4명과 판사, 검사, 교수 등의 비변호사 5명 등 총 9인으로 구성된 독립심사기관이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