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도 입법고시 1차 시험 수험생들은 생리적인 현상을 견뎌내야 한다. 지난 2017년 입법고시 1차 시험에 헌법이 추가되면서 1교시 시험시간이 130분으로 연장됐다. 입법고시 1차 1교시는 헌법 25분, 과목전환시간 15분, 언어논리영역 90분 등으로 총 130분간 진행된다. 이는 동일한 시험과목으로 시험이 진행되는 5급 공채 1차 1교시 시험시간이 115분 것과 차이를 보이고 있는 대목이다.
5급 공채 1차 시험의 경우 1교시 시험시작 전 헌법과목과 언어논리영역 문제책을 동시에 배부하면서 시험시간을 단축했다. 하지만 입법고시는 1교시에 헌법과목에 대한 시험을 25분간 치른 후 15분 동안 헌법 답안지 수거와 언어논리영역 답안지 및 문제책을 배부하는 절차까지 포함되면서 시험시간이 연장됐다.
이에 수험생들은 입법고시 1차 1교시 시험시간도 5급 공채와 같은 시스템을 운영하여, 시간을 단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수험생 K씨는 “5급 공채 1차와 시험과목이 동일한 데, 시행 주관처가 다르다고 해서 시험시간이 15분 더 늘어나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특히 1교시 시험시간은 130분이지만 9시 30분까지 입실을 완료해야 하기 때문에 수험생들이 느끼는 부담감은 더욱 크다”고 개선을 촉구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국회사무처는 지난 11일 ‘국회사무처 시행 공무원 시험 관련 안내문’을 발표하고, 입법고시 1차 시험 1교시 중 화장실 이용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국회사무처 인사과는 “입법고시 1차 시험의 1교시는 헌법 및 언어논리영역의 2개 과목으로 구성되지만 전체가 하나의 교시에 해당하므로, 1교시 중 화장실을 이용할 경우 1교시가 종료하기 전까지는 시험실에 재입실이 불가능하다”며 “시험 중간에 퇴실하여 화장실을 이용하는 경우 다음 교시에는 재입실하여 다음 교시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나 전(前) 교시 과목 전체에 응시한 경우에만 해당하므로, 1교시 과목전환시간 등에 퇴실하여 화장실을 잉용한 경우에는 2교시 응시가 불가능하니 유의하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응시자는 지정된 시험장에서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고, 지정된 시험장 외의 다른 시험장에서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며 “응시생들은 시험일 전에 공고되는 시험장소를 반드시 확인하여 응시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국회사무처는 올해 입법고시를 통해 총 16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모집분야별 선발인원은 일반행정 6명, 법제 3명, 재경 6명, 사서 1명이다. 또 시험일정은 원서접수가 2월 14일 마무리되면, 1차 시험(PSAT, 헌법)을 3월 16일 실시하여 합격자를 4월 12일 발표한다. 이어 논술형으로 진행되는 2차 시험은 5월 20부터 24일까지 치러지며, 합격자를 7월 19일 확정하게 된다. 또 최종관문인 면접시험은 7월 29일부터 8월 2일까지이며, 최종합격자는 8월 5일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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