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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과목 개편, 현재진행형? 5월경 확정될 듯

김민주 / 기사승인 : 2019-02-19 14: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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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개편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 발표, 경행경채 및 경찰간부 과목 변경

 

경찰 채용 필기시험 과목 개편 추진경과 및 향후 계획이 공개됐다. 유민봉 의원(자유한국당)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 채용 필기시험 과목의 경우 지난해 11월말에 발표된 것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먼저 순경 공채는 영어와 한국사를 검정제로 변경하고, 헌법과 형사법, 경찰학이 필수과목으로 지정됐다. 이는 지난해 발표된 내용과 동일하다.

 

그러나 경찰행정학과 경채(이하 경행경채)6과목에서 4과목으로 축소됐다. 이번에 공개된 개편안에 따르면 경행경채는 영어(검정제), 형사법, 경찰학, 범죄학이 시험과목이다. 지난해와 달라진 점은 헌법이 시험과목에서 삭제됐고, 형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법으로 묶였다.

 

경행경채는 일반직 경력채용이 2~3개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응시자격으로 전문성을 검증하는 만큼 전체 과목수가 4과목으로 축소됐다. 영어는 특혜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추가됐으며, ‘수사1’은 수사기법 노출 방지 및 형소법과의 중복으로 인하여 범죄학으로 변경됐다.

 

경찰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이하 경찰간부)도 지난번 발표와 다른 점이 발견됐다. 객관식 7과목을 실시한다는 점은 동일하나 범죄학이 선택과목에서 필수과목으로 지정됐다. 반면 필수과목이었던 행정학은 선택과목이 됐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일반 분야의 필수 및 선택과목은 경찰 관련 과목으로 재정비했다고 전하며, 필수과목에 범죄학추가 배경을 밝혔다. 이로써 경찰간부 시험과목은 필수과목으로 영어(검정제한국사(검정제형사법·헌법·경찰학·범죄학을, 선택과목(1)으로 행정법·행정학·민법총칙으로 결정됐다.

 

한편, 경찰 채용 필기시험 과목 개편에 대해 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공무원수험신문과의 통화에서 경찰 과목 개편은 법안이 입안되기 전까지는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다다만 현재 발표된 내용에서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현재도 과목 개편에 대한 의견제출 기간이며, 여러 절차가 남아 있다경찰위원회 보고와 법안 입안 절차 등이 이루어지려면 5월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5월경 시험과목이 확정되면 유예기간을 거쳐 2022년 개편안이 시행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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