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인 리포트] 삼성증권 유령주식 배당사고 재판풍경 (1) - 천주현 변호사

  • 맑음고창16.0℃
  • 연무대구14.0℃
  • 구름많음동두천13.0℃
  • 구름많음광양시15.5℃
  • 구름많음북강릉13.0℃
  • 구름많음홍천10.0℃
  • 구름많음순천14.5℃
  • 맑음남원14.2℃
  • 구름많음원주12.4℃
  • 구름많음전주14.0℃
  • 구름많음산청14.3℃
  • 흐림대전12.9℃
  • 구름많음세종11.6℃
  • 구름많음고산16.8℃
  • 맑음거창13.9℃
  • 맑음봉화11.2℃
  • 구름많음부여11.0℃
  • 맑음서울14.8℃
  • 맑음충주12.1℃
  • 구름많음문경12.0℃
  • 흐림청주12.8℃
  • 박무여수14.1℃
  • 구름많음강화11.2℃
  • 맑음창원15.4℃
  • 구름많음보령11.4℃
  • 구름많음파주11.4℃
  • 구름많음안동11.3℃
  • 연무부산15.9℃
  • 맑음인제9.6℃
  • 맑음정읍13.6℃
  • 구름많음보성군16.1℃
  • 구름많음통영14.4℃
  • 맑음임실14.7℃
  • 구름많음상주11.6℃
  • 구름많음홍성11.9℃
  • 맑음청송군11.4℃
  • 구름많음완도15.3℃
  • 구름많음진주13.6℃
  • 구름많음천안12.6℃
  • 맑음의령군14.3℃
  • 구름많음보은11.9℃
  • 구름많음백령도7.7℃
  • 박무울릉도12.3℃
  • 맑음영천13.2℃
  • 구름많음북춘천11.6℃
  • 맑음흑산도13.7℃
  • 구름많음동해12.0℃
  • 흐림서산10.3℃
  • 구름많음합천14.3℃
  • 구름많음추풍령12.4℃
  • 구름많음강릉12.9℃
  • 연무울산13.7℃
  • 구름많음거제14.7℃
  • 맑음성산18.0℃
  • 구름많음서귀포17.7℃
  • 맑음경주시14.2℃
  • 연무인천11.3℃
  • 맑음울진14.4℃
  • 맑음북창원16.3℃
  • 구름많음제천12.5℃
  • 구름많음군산10.5℃
  • 구름많음양평12.5℃
  • 맑음해남16.5℃
  • 구름많음김해시15.2℃
  • 맑음양산시15.3℃
  • 구름많음춘천11.8℃
  • 구름많음철원11.9℃
  • 맑음제주17.8℃
  • 맑음함양군13.4℃
  • 맑음목포15.0℃
  • 맑음강진군16.4℃
  • 맑음장흥16.4℃
  • 맑음순창군13.9℃
  • 구름많음영주12.0℃
  • 구름많음영월12.4℃
  • 구름많음대관령10.2℃
  • 맑음광주15.3℃
  • 구름많음태백13.8℃
  • 연무북부산16.0℃
  • 맑음영덕14.7℃
  • 구름많음고흥15.4℃
  • 구름많음금산11.8℃
  • 구름많음이천12.3℃
  • 구름많음정선군10.3℃
  • 구름많음구미13.5℃
  • 맑음영광군15.8℃
  • 맑음진도군16.8℃
  • 맑음속초10.3℃
  • 구름많음장수14.4℃
  • 맑음부안12.9℃
  • 맑음의성13.2℃
  • 맑음고창군16.7℃
  • 연무포항14.2℃
  • 구름많음서청주11.0℃
  • 맑음수원14.6℃
  • 맑음밀양15.1℃
  • 구름많음남해14.1℃

[변호인 리포트] 삼성증권 유령주식 배당사고 재판풍경 (1) - 천주현 변호사

/ 기사승인 : 2019-02-28 13:12:00
  • -
  • +
  • 인쇄

천주현.JPG
 

 

2019. 1. 30. 서울남부지법에서 희귀한 재판이 열렸다. 지난 해 4. 6. 발생한 삼성증권 유령주식 배당사고 시 잘못 배당받은 주식을 함부로 판 직원들이 피고인으로 섰다. 당시 증권가를 발칵 뒤집은 사건이다. 일류 증권사에서 직원의 실수로 막대한 유령주식이 유통됐고(시스템), 주식이 잘못 배당된 것을 알고도 직원들이 모의하여 주식을 매각했기 때문이다(도덕성). 이 사고로 총 28억 주의 유령주식이 직원들에게 배당됐고, 실제로는 발행되지 않은 주식을 직원들이 전산상 거래한 주는 총 501만주였다. 회사가 즉시 3차례 경고했는데도, 직원 21명이 매도 건으로 검찰고발 됐고, 그 중 8명이 기소(3명은 구속)됐다. 구속된 자는 기업경영본부 팀장, 과장, 영업점 과장이었다. 이들 3명은 205억 원에서 511억 원 상당의 주식을 여러 차례 분할 매도했다. 가격안정화 장치 VI(Volatility Interruption) 발동에도 불구 추가 매도도 드러났다. 이들 죄명은 자본시장법위반죄(부정거래행위금지), 형법상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업무상 배임죄다.

 

자본시장법 제44318호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등 거래와 관련해 제178조의 부정거래행위를 처벌한다. 이 사건은 동조 11호의 부정한 수단, 계획, 기교행위로 보여진다. 이 조항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등 거래 관련 사회통념상 부정하다고 인정되는 일체의 수단계획기교를 일반적, 포괄적으로 금지한다(대법원 20139933 판결; 20118109 판결; 20166297 판결). 부정행위 여부는 금융투자상품의 구조 및 거래방식과 경위, 거래 시장의 특성, 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투자자의 권리의무 및 종료시기, 투자자와 행위자의 관계, 행위 전후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며(대법원 201569853 판결), 또 행위가 법령 등에서 금지된 것인지, 다른 투자자들로 하여금 잘못된 판단을 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을 해치고 선의의 투자자에게 손해를 전가해 자본시장의 공정성, 신뢰성 및 효율성을 해칠 위험이 있는지도 고려한다(대법원 20131206 판결; 20139933 판결). 위반행위로 상품 투자자의 권리의무의 내용이 변경되거나 결제되는 금액이 달라져 투자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부정거래행위자에 대해 동법 제1791항에 따라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4188 결정). 이 사건 피고인들은 대량의 주식을 실제로 양도할 능력이 없었고, 주가의 급격한 하락으로 자본시장의 공정 및 신뢰를 저해할 수 있음을 알고도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와 관련해 부정한 방법으로 주식을 매도한 점에서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피고인들은 자신의 계좌로 입고된 주식이지만 이를 매도할 실질적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점에서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형법 제347조의2)가 성립된다. 이 사건에서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는 삼성증권 HTSMTS 등 주식거래 프로그램이 되고, 매도주문을 입력한 것은 '부정한 명령의 입력 또는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한 것에 해당한다. 피고인들이 주식을 매도해 장차 그 계좌에서 현금화된 돈을 인출해 갈 수 있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으므로 본죄 기수에 이른 것으로 봄이 옳다. 뒤따른 회사의 봉쇄 조치로 현금화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본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대법원 20064127 판결 참조). 다음 호에 계속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