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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5급 공채 1차, 이의제기 기간 4일로 단축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02-28 13: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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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9~12일까지, 최종정답 318일 확정

 

2019년도 인사혁신처에서 주관하는 국가공무원 객관식 필기시험 이의제기 기간이 단축된다. 인사혁신처는 수험생들에게 신속한 정답 제공을 위하여 객관식 필기시험 이의제기 기간 및 최종정답 게시일을 단축한다이의제기 기간은 기존 5일에서 4일로, 최종정답 게시일은 국가직은 2, 지방직은 4일 앞당겨 발표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올해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이의제기 기간은 39일부터 12일까지이며, 최종정답은 318일에 확정된다.

 

5·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 이의제기 기간은 720~23, 최종정답은 729일에 발표된다. 이밖에 국가직 7: 이의제기 817~20, 최종정답 826지방직 7: 이의제기 1012~15, 최종정답 1021국가직 9: 이의제기 46~9, 최종정답 415지방직 9: 이의제기 615~18, 최종정답 624일 등으로 변경됐다.

 

한편, 올해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 1차 시험은 39일 전국 5개 지역(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실시되며, 응시번호별 시험장소는 31일 공개된다. 또 시험이 실시된 후에는 1차 시험 합격자를 48일 발표하게 된다. 5급 공채외교관후보자선발 1차 시험은 지난 2017년부터 헌법 과목이 도입됨에 따라 시험시간이 1교시 115(헌법 25언어논리 90), 2교시 자료해석 90, 3교시 상황판단 90분으로 치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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