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인 리포트] 수원고검 신설 - 천주현 변호사

  • 흐림광양시23.6℃
  • 맑음동해20.5℃
  • 맑음정선군22.4℃
  • 맑음보은25.3℃
  • 구름많음군산23.4℃
  • 맑음의성26.8℃
  • 맑음영덕19.8℃
  • 구름많음철원24.2℃
  • 맑음청송군22.2℃
  • 맑음영천22.8℃
  • 구름많음대전26.5℃
  • 흐림장수20.9℃
  • 흐림전주24.5℃
  • 맑음울진20.6℃
  • 맑음상주25.7℃
  • 맑음서산24.3℃
  • 구름많음고창군23.8℃
  • 맑음충주27.5℃
  • 맑음인천24.1℃
  • 구름많음부여25.8℃
  • 구름많음진주22.3℃
  • 맑음보령23.2℃
  • 구름많음북강릉20.9℃
  • 맑음세종25.6℃
  • 맑음고흥22.9℃
  • 맑음밀양24.3℃
  • 흐림정읍24.0℃
  • 맑음보성군24.2℃
  • 맑음북부산22.4℃
  • 맑음성산22.6℃
  • 맑음서청주25.8℃
  • 구름많음금산25.2℃
  • 맑음강릉24.2℃
  • 맑음봉화21.9℃
  • 맑음진도군21.8℃
  • 맑음강화22.7℃
  • 맑음통영21.8℃
  • 맑음고창23.3℃
  • 맑음양평27.3℃
  • 맑음영광군23.0℃
  • 맑음서울25.9℃
  • 흐림함양군25.4℃
  • 구름많음부안23.3℃
  • 맑음양산시23.2℃
  • 맑음대구25.6℃
  • 맑음파주23.0℃
  • 맑음제주23.8℃
  • 맑음의령군24.1℃
  • 맑음부산21.6℃
  • 흐림남원24.1℃
  • 맑음창원22.1℃
  • 맑음영월26.6℃
  • 맑음속초21.1℃
  • 맑음해남22.9℃
  • 맑음안동26.0℃
  • 맑음고산21.8℃
  • 맑음영주22.9℃
  • 맑음문경23.6℃
  • 맑음거제21.3℃
  • 맑음천안24.5℃
  • 맑음원주27.9℃
  • 맑음장흥22.9℃
  • 맑음김해시21.0℃
  • 맑음이천26.3℃
  • 흐림순천22.7℃
  • 맑음완도23.0℃
  • 맑음태백19.4℃
  • 맑음강진군24.4℃
  • 맑음울산20.4℃
  • 맑음제천24.0℃
  • 흐림순창군25.8℃
  • 구름많음거창25.3℃
  • 흐림광주25.8℃
  • 맑음홍성25.0℃
  • 구름많음백령도22.6℃
  • 맑음추풍령23.2℃
  • 흐림임실23.9℃
  • 맑음흑산도21.0℃
  • 흐림산청23.2℃
  • 맑음수원24.2℃
  • 맑음울릉도20.4℃
  • 맑음목포23.2℃
  • 맑음합천25.4℃
  • 흐림남해22.7℃
  • 맑음청주27.7℃
  • 구름많음홍천26.1℃
  • 흐림인제23.4℃
  • 구름많음구미28.2℃
  • 맑음북창원22.7℃
  • 맑음경주시22.3℃
  • 구름많음여수22.8℃
  • 맑음동두천23.1℃
  • 맑음춘천25.6℃
  • 구름많음대관령17.3℃
  • 맑음서귀포22.7℃
  • 구름많음북춘천24.9℃
  • 맑음포항22.2℃

[변호인 리포트] 수원고검 신설 - 천주현 변호사

/ 기사승인 : 2019-03-14 13:29:00
  • -
  • +
  • 인쇄
천주현.JPG
 
 
2019. 3. 1. 신설된 수원고등검찰청이 업무를 개시한다. 이로써 전국의 고등검찰청은 서울, 대구, 광주, 부산, 대전과 더불어 금번 개설되는 수원까지 6개가 된다. 수원고검은 서울고검이 수행하던 수원지검 및 산하지청(성남, 여주, 평택, 안산, 안양)의 항고사건과 형사 항소사건 공판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성남, 용인, 수원 등 19개 시·, 840만 국민의 애로가 해소됐다.
 
지방검찰청은 형사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공안부, 특별수사부, 강력부, 공판부를 두고 수사와 공소유지 업무를 수행하는 반면 고등검찰청은 항고, 감찰, 공판, 송무, 기획 업무를 담당하고, 특히 1인의 공판전담 검사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고검 검사는 항고 사건 처리업무를 담당하면서 다른 사무도 겸한다.
 
대구고등검찰청의 고검 검사 6(고검장, 차장검사 제외)1인은 공판업무만 담당, 나머지 5인은 의무적으로 항고 사건을 담당하면서 그외 업무를 겸하고 있다. 항고 업무는 고등검찰청의 주요 업무가 분명해 보인다.
 
그렇다면 항고는 무엇인가. 이는 재판상 항고와 구분하기 위해 '검찰청법상 항고'라고 하여 단어 앞에 주된 수식어를 붙여 부르는 경우가 많다.
 
재판상 항고는 법관의 결정에 불복해 상급기관에 제기하는 불복수단이고, 일반항고와 즉시항고로 나눠진다.
 
검찰청법상 항고는 지방검찰청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한 고소·고발인이 재수사를 촉구하는 절차이다. 지방검찰청을 경유한 항고사건은 원칙적으로 고등검찰청이 담당하게 된다. 지방검찰청이 지불항사건 번호를 부여하고 자체 수사를 한 번 더 하여 원처분을 시정할 수도 있고(검찰청법 제10조 제12), 형식적으로 사건번호를 부여한 후 곧바로 고검에 사건을 송치하기도 한다.
 
고등검찰청에 접수된 사건은 고불항사건 번호를 부여받은 후 담당검사가 배정되고, 검사는 자신의 이름과 직책, 사무실 호수 등을 기재하여 항고인에게 사건배당통지를 우편으로 보낸다. 이후 고검 검사는 항고인의 주장이 이유 있고, 지검 검사의 수사가 미진했거나 유탈된 사실 등이 있어 위법할 경우 사건을 재기하게 된다.
 
재기된 사건을 고검 검사 자신이 직접 수사하여 원불기소처분을 경정할 수 있으나(동법 제10조 제2), 대체로는 지검에 사건을 내려보내 재수사를 지시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그 경우에도 지검의 수사 사무를 감독하거나, 항고 결과를 통지하는 의무는 고검 검사 본인의 고유한 사무가 된다.
    
대구 형사전문변호사 천주현(형사법 박사)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