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인 리포트] 수원고검 신설 - 천주현 변호사

  • 구름많음남해14.1℃
  • 구름많음고산16.8℃
  • 맑음영덕14.7℃
  • 맑음강진군16.4℃
  • 흐림청주12.8℃
  • 맑음창원15.4℃
  • 맑음거창13.9℃
  • 흐림대전12.9℃
  • 구름많음파주11.4℃
  • 구름많음구미13.5℃
  • 맑음인제9.6℃
  • 구름많음김해시15.2℃
  • 흐림서산10.3℃
  • 맑음진도군16.8℃
  • 박무울릉도12.3℃
  • 맑음장흥16.4℃
  • 맑음영천13.2℃
  • 구름많음합천14.3℃
  • 구름많음완도15.3℃
  • 구름많음광양시15.5℃
  • 구름많음춘천11.8℃
  • 구름많음북강릉13.0℃
  • 구름많음북춘천11.6℃
  • 맑음제주17.8℃
  • 맑음고창16.0℃
  • 구름많음세종11.6℃
  • 구름많음보성군16.1℃
  • 구름많음서청주11.0℃
  • 구름많음금산11.8℃
  • 구름많음통영14.4℃
  • 맑음밀양15.1℃
  • 구름많음안동11.3℃
  • 구름많음추풍령12.4℃
  • 구름많음양평12.5℃
  • 맑음함양군13.4℃
  • 구름많음대관령10.2℃
  • 구름많음철원11.9℃
  • 구름많음보령11.4℃
  • 구름많음천안12.6℃
  • 맑음광주15.3℃
  • 구름많음동해12.0℃
  • 구름많음부여11.0℃
  • 맑음의령군14.3℃
  • 맑음임실14.7℃
  • 구름많음보은11.9℃
  • 구름많음백령도7.7℃
  • 맑음북창원16.3℃
  • 구름많음산청14.3℃
  • 맑음부안12.9℃
  • 박무여수14.1℃
  • 맑음흑산도13.7℃
  • 구름많음영주12.0℃
  • 맑음충주12.1℃
  • 구름많음순천14.5℃
  • 맑음고창군16.7℃
  • 맑음속초10.3℃
  • 구름많음제천12.5℃
  • 맑음수원14.6℃
  • 구름많음홍성11.9℃
  • 맑음해남16.5℃
  • 구름많음거제14.7℃
  • 맑음서울14.8℃
  • 연무부산15.9℃
  • 구름많음영월12.4℃
  • 구름많음장수14.4℃
  • 구름많음문경12.0℃
  • 구름많음진주13.6℃
  • 맑음의성13.2℃
  • 맑음영광군15.8℃
  • 연무울산13.7℃
  • 구름많음정선군10.3℃
  • 구름많음군산10.5℃
  • 구름많음강화11.2℃
  • 맑음남원14.2℃
  • 구름많음상주11.6℃
  • 구름많음고흥15.4℃
  • 맑음경주시14.2℃
  • 맑음순창군13.9℃
  • 구름많음강릉12.9℃
  • 맑음양산시15.3℃
  • 구름많음서귀포17.7℃
  • 구름많음전주14.0℃
  • 구름많음원주12.4℃
  • 구름많음태백13.8℃
  • 연무인천11.3℃
  • 맑음목포15.0℃
  • 맑음청송군11.4℃
  • 연무포항14.2℃
  • 맑음정읍13.6℃
  • 맑음봉화11.2℃
  • 구름많음동두천13.0℃
  • 연무북부산16.0℃
  • 구름많음이천12.3℃
  • 맑음울진14.4℃
  • 구름많음홍천10.0℃
  • 연무대구14.0℃
  • 맑음성산18.0℃

[변호인 리포트] 수원고검 신설 - 천주현 변호사

/ 기사승인 : 2019-03-14 13:29:00
  • -
  • +
  • 인쇄
천주현.JPG
 
 
2019. 3. 1. 신설된 수원고등검찰청이 업무를 개시한다. 이로써 전국의 고등검찰청은 서울, 대구, 광주, 부산, 대전과 더불어 금번 개설되는 수원까지 6개가 된다. 수원고검은 서울고검이 수행하던 수원지검 및 산하지청(성남, 여주, 평택, 안산, 안양)의 항고사건과 형사 항소사건 공판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성남, 용인, 수원 등 19개 시·, 840만 국민의 애로가 해소됐다.
 
지방검찰청은 형사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공안부, 특별수사부, 강력부, 공판부를 두고 수사와 공소유지 업무를 수행하는 반면 고등검찰청은 항고, 감찰, 공판, 송무, 기획 업무를 담당하고, 특히 1인의 공판전담 검사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고검 검사는 항고 사건 처리업무를 담당하면서 다른 사무도 겸한다.
 
대구고등검찰청의 고검 검사 6(고검장, 차장검사 제외)1인은 공판업무만 담당, 나머지 5인은 의무적으로 항고 사건을 담당하면서 그외 업무를 겸하고 있다. 항고 업무는 고등검찰청의 주요 업무가 분명해 보인다.
 
그렇다면 항고는 무엇인가. 이는 재판상 항고와 구분하기 위해 '검찰청법상 항고'라고 하여 단어 앞에 주된 수식어를 붙여 부르는 경우가 많다.
 
재판상 항고는 법관의 결정에 불복해 상급기관에 제기하는 불복수단이고, 일반항고와 즉시항고로 나눠진다.
 
검찰청법상 항고는 지방검찰청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한 고소·고발인이 재수사를 촉구하는 절차이다. 지방검찰청을 경유한 항고사건은 원칙적으로 고등검찰청이 담당하게 된다. 지방검찰청이 지불항사건 번호를 부여하고 자체 수사를 한 번 더 하여 원처분을 시정할 수도 있고(검찰청법 제10조 제12), 형식적으로 사건번호를 부여한 후 곧바로 고검에 사건을 송치하기도 한다.
 
고등검찰청에 접수된 사건은 고불항사건 번호를 부여받은 후 담당검사가 배정되고, 검사는 자신의 이름과 직책, 사무실 호수 등을 기재하여 항고인에게 사건배당통지를 우편으로 보낸다. 이후 고검 검사는 항고인의 주장이 이유 있고, 지검 검사의 수사가 미진했거나 유탈된 사실 등이 있어 위법할 경우 사건을 재기하게 된다.
 
재기된 사건을 고검 검사 자신이 직접 수사하여 원불기소처분을 경정할 수 있으나(동법 제10조 제2), 대체로는 지검에 사건을 내려보내 재수사를 지시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그 경우에도 지검의 수사 사무를 감독하거나, 항고 결과를 통지하는 의무는 고검 검사 본인의 고유한 사무가 된다.
    
대구 형사전문변호사 천주현(형사법 박사)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