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인 리포트] 수원고검 신설 - 천주현 변호사

  • 맑음김해시8.9℃
  • 맑음고흥8.2℃
  • 맑음울산8.3℃
  • 맑음보령5.8℃
  • 맑음함양군8.8℃
  • 맑음합천9.7℃
  • 맑음거창9.0℃
  • 맑음장수5.4℃
  • 맑음동두천2.8℃
  • 맑음서울4.0℃
  • 구름많음여수7.1℃
  • 맑음의성6.1℃
  • 맑음봉화4.4℃
  • 맑음부안4.7℃
  • 구름많음완도7.3℃
  • 맑음임실5.3℃
  • 맑음영월2.6℃
  • 맑음서청주3.4℃
  • 맑음창원7.6℃
  • 맑음북부산9.5℃
  • 맑음북창원8.5℃
  • 맑음대전5.0℃
  • 맑음문경4.4℃
  • 흐림흑산도4.8℃
  • 맑음고창군4.1℃
  • 맑음정선군2.6℃
  • 맑음의령군7.8℃
  • 맑음홍천2.2℃
  • 맑음파주2.2℃
  • 맑음구미6.9℃
  • 맑음영천7.0℃
  • 구름많음강화1.6℃
  • 맑음천안3.6℃
  • 맑음순창군6.0℃
  • 맑음홍성5.0℃
  • 맑음대관령0.8℃
  • 맑음영덕6.3℃
  • 구름많음목포3.8℃
  • 맑음울릉도4.9℃
  • 구름많음성산7.3℃
  • 맑음정읍4.1℃
  • 맑음원주1.4℃
  • 맑음안동5.1℃
  • 흐림제주6.9℃
  • 맑음보은3.5℃
  • 맑음밀양9.4℃
  • 맑음거제5.9℃
  • 맑음수원4.1℃
  • 맑음상주4.9℃
  • 맑음충주2.2℃
  • 맑음청송군5.0℃
  • 구름많음광양시8.2℃
  • 맑음통영6.6℃
  • 맑음북강릉8.3℃
  • 맑음경주시7.8℃
  • 맑음강릉9.3℃
  • 맑음산청8.2℃
  • 맑음춘천3.6℃
  • 맑음영주3.2℃
  • 맑음부여4.9℃
  • 맑음철원1.3℃
  • 맑음광주6.6℃
  • 맑음제천1.9℃
  • 구름많음해남5.4℃
  • 맑음순천6.6℃
  • 맑음태백3.3℃
  • 맑음군산4.7℃
  • 맑음인제1.4℃
  • 맑음진주8.1℃
  • 맑음속초7.1℃
  • 맑음고창4.8℃
  • 맑음금산5.9℃
  • 흐림서귀포7.6℃
  • 구름많음보성군8.0℃
  • 맑음포항8.6℃
  • 맑음양평2.4℃
  • 맑음북춘천1.7℃
  • 맑음이천3.8℃
  • 구름많음강진군6.3℃
  • 맑음백령도2.2℃
  • 구름많음남해6.8℃
  • 맑음동해6.9℃
  • 구름많음영광군4.5℃
  • 맑음전주5.6℃
  • 맑음추풍령4.1℃
  • 구름많음장흥6.6℃
  • 맑음대구7.4℃
  • 맑음청주4.1℃
  • 맑음세종4.3℃
  • 맑음양산시9.8℃
  • 맑음울진9.5℃
  • 맑음남원6.8℃
  • 구름많음고산6.7℃
  • 맑음인천2.3℃
  • 맑음부산7.8℃
  • 구름많음진도군4.5℃
  • 맑음서산4.7℃

[변호인 리포트] 수원고검 신설 - 천주현 변호사

/ 기사승인 : 2019-03-14 13:29:00
  • -
  • +
  • 인쇄
천주현.JPG
 
 
2019. 3. 1. 신설된 수원고등검찰청이 업무를 개시한다. 이로써 전국의 고등검찰청은 서울, 대구, 광주, 부산, 대전과 더불어 금번 개설되는 수원까지 6개가 된다. 수원고검은 서울고검이 수행하던 수원지검 및 산하지청(성남, 여주, 평택, 안산, 안양)의 항고사건과 형사 항소사건 공판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성남, 용인, 수원 등 19개 시·, 840만 국민의 애로가 해소됐다.
 
지방검찰청은 형사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공안부, 특별수사부, 강력부, 공판부를 두고 수사와 공소유지 업무를 수행하는 반면 고등검찰청은 항고, 감찰, 공판, 송무, 기획 업무를 담당하고, 특히 1인의 공판전담 검사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고검 검사는 항고 사건 처리업무를 담당하면서 다른 사무도 겸한다.
 
대구고등검찰청의 고검 검사 6(고검장, 차장검사 제외)1인은 공판업무만 담당, 나머지 5인은 의무적으로 항고 사건을 담당하면서 그외 업무를 겸하고 있다. 항고 업무는 고등검찰청의 주요 업무가 분명해 보인다.
 
그렇다면 항고는 무엇인가. 이는 재판상 항고와 구분하기 위해 '검찰청법상 항고'라고 하여 단어 앞에 주된 수식어를 붙여 부르는 경우가 많다.
 
재판상 항고는 법관의 결정에 불복해 상급기관에 제기하는 불복수단이고, 일반항고와 즉시항고로 나눠진다.
 
검찰청법상 항고는 지방검찰청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한 고소·고발인이 재수사를 촉구하는 절차이다. 지방검찰청을 경유한 항고사건은 원칙적으로 고등검찰청이 담당하게 된다. 지방검찰청이 지불항사건 번호를 부여하고 자체 수사를 한 번 더 하여 원처분을 시정할 수도 있고(검찰청법 제10조 제12), 형식적으로 사건번호를 부여한 후 곧바로 고검에 사건을 송치하기도 한다.
 
고등검찰청에 접수된 사건은 고불항사건 번호를 부여받은 후 담당검사가 배정되고, 검사는 자신의 이름과 직책, 사무실 호수 등을 기재하여 항고인에게 사건배당통지를 우편으로 보낸다. 이후 고검 검사는 항고인의 주장이 이유 있고, 지검 검사의 수사가 미진했거나 유탈된 사실 등이 있어 위법할 경우 사건을 재기하게 된다.
 
재기된 사건을 고검 검사 자신이 직접 수사하여 원불기소처분을 경정할 수 있으나(동법 제10조 제2), 대체로는 지검에 사건을 내려보내 재수사를 지시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그 경우에도 지검의 수사 사무를 감독하거나, 항고 결과를 통지하는 의무는 고검 검사 본인의 고유한 사무가 된다.
    
대구 형사전문변호사 천주현(형사법 박사)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