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입학점수 공개 결정에 반기 든 로스쿨의 최후는?

  • 맑음남원19.6℃
  • 맑음구미19.2℃
  • 맑음강릉18.2℃
  • 맑음춘천15.9℃
  • 맑음장수16.2℃
  • 구름많음성산25.5℃
  • 맑음보성군19.3℃
  • 맑음이천14.5℃
  • 맑음부여18.7℃
  • 맑음수원17.1℃
  • 맑음봉화10.8℃
  • 구름많음경주시21.7℃
  • 맑음양평15.1℃
  • 맑음밀양19.7℃
  • 맑음문경16.6℃
  • 맑음서산19.5℃
  • 맑음영천17.5℃
  • 구름조금대구18.3℃
  • 맑음김해시21.3℃
  • 맑음진주18.2℃
  • 맑음홍천12.8℃
  • 맑음제천13.7℃
  • 맑음남해20.5℃
  • 맑음보령19.6℃
  • 맑음순천18.3℃
  • 구름조금서귀포25.5℃
  • 맑음청주19.7℃
  • 맑음고흥20.5℃
  • 맑음파주16.6℃
  • 맑음의성15.9℃
  • 맑음서울19.9℃
  • 맑음인천21.2℃
  • 맑음강화18.5℃
  • 맑음함양군18.5℃
  • 맑음통영21.5℃
  • 구름조금전주19.4℃
  • 맑음합천19.0℃
  • 맑음양산시23.8℃
  • 맑음백령도21.0℃
  • 구름많음제주25.1℃
  • 맑음철원15.3℃
  • 맑음울진19.2℃
  • 맑음북강릉19.7℃
  • 구름조금순창군18.0℃
  • 맑음대전19.6℃
  • 맑음금산17.7℃
  • 맑음여수22.2℃
  • 구름조금부안19.4℃
  • 맑음장흥19.3℃
  • 구름조금목포22.0℃
  • 맑음세종18.7℃
  • 맑음대관령6.3℃
  • 구름많음정읍19.1℃
  • 맑음천안15.9℃
  • 맑음동해18.3℃
  • 구름많음울릉도22.8℃
  • 구름조금진도군20.9℃
  • 맑음속초19.6℃
  • 맑음동두천16.7℃
  • 구름조금임실17.5℃
  • 맑음서청주16.9℃
  • 구름조금군산20.7℃
  • 맑음광주20.7℃
  • 구름조금흑산도23.2℃
  • 맑음인제12.3℃
  • 구름많음영광군19.5℃
  • 맑음포항22.6℃
  • 맑음창원20.4℃
  • 맑음부산22.8℃
  • 맑음고산24.1℃
  • 맑음북창원21.4℃
  • 맑음정선군12.7℃
  • 맑음광양시21.9℃
  • 구름조금완도21.0℃
  • 맑음영덕18.1℃
  • 맑음추풍령15.1℃
  • 맑음보은17.4℃
  • 맑음상주18.7℃
  • 구름많음고창19.1℃
  • 구름많음울산22.2℃
  • 맑음청송군16.2℃
  • 박무홍성17.3℃
  • 맑음강진군19.7℃
  • 구름많음북부산23.6℃
  • 맑음영월14.2℃
  • 구름많음고창군19.7℃
  • 맑음해남19.1℃
  • 맑음산청19.0℃
  • 맑음안동17.0℃
  • 맑음영주13.8℃
  • 맑음거창17.9℃
  • 맑음의령군16.9℃
  • 맑음충주15.9℃
  • 맑음원주14.6℃
  • 맑음태백11.8℃
  • 맑음거제20.9℃
  • 맑음북춘천14.7℃

입학점수 공개 결정에 반기 든 로스쿨의 최후는?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04-12 09:43:00
  • -
  • +
  • 인쇄

190411-4-1.jpg
 
중앙행심위, 30일 내 결정 취지 불이행 시 110만 원 배상금 발생

 

로스쿨 입학 정보를 공개하라는 행정기관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은 로스쿨에 배상금 지급 결정이 내려졌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A대학교의 정보 비공개 처분을 취소한 중앙행심위의 결정이 있었음에도 이를 따르지 아니한 A대학교에 대해 불이행에 따른 배상을 하라는 결정했다.

 

청구인 B씨는 A대학교에서 자신의 로스쿨 입학 최종 점수 등의 정보 공개를 청구했지만, A대학교는 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며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나 중앙행심위는 영업상 비밀로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20189A대학교의 정보 비공개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하지만 A대학교는 중앙행심위의 결정에 따른 정보 공개를 하지 않았고, B씨는 다시 중앙행심위에 결정 불행이행에 따른 배상을 명하는 간접강제를 신청하였다.

 

중앙행심위는 B씨의 간접강제 신청을 받아들여 ‘30일 내에 A대학교가 중앙행심위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않으면 그 지연에 대한 배상액으로 이행완료일까지 110만 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 허재우 행정심판 국장은 중앙행심위의 인용 결정 취지에 따른 재처분을 하지 않을 경우 행정심판법50조의2에 따라 그 지연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거나 즉시 배상할 것을 명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중앙행심위는 지난해부터 신속하고 공정한 사건 해결을 위한 조정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중앙행심위는 사건의 법적·사실적 상태, 당사자와 이해관계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행정심판 청구인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중앙행심위에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