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중연 강사 “한 번 출제된 문제는 다시 등장, 사시 및 변시 기출문제 체크”
2019년 제37회 법원행시 1차 시험이 4개월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수험생들은 본격적인 수험준비 체제에 돌입했다.
법원행시 1차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영어와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자격요건을 갖춰야 하고, 1차 시험과목은 헌법과 민법, 형법 3과목으로 사법시험 1차와 같다. 따라서 사법시험 폐지 전에는 많은 사시 준비생들이 법원행시에 도전했고, 심심찮게 양과 합격자도 나왔다.
하지만 사법시험이 폐지된 지금은 일부 사시 준비생들과 법원 공무원이 되기를 원하는 수험생들이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해 법원행시 1차 시험에는 2,085명(법원사무 1,852명, 등기사무 233명)이 지원하였다.
올해 법원행시 1차 시험을 약 4개월 남겨둔 현시점에서 고시위크는 지난해 1차 시험의 과목별 출제 경향을 전문가들의 조언(총평)을 통해 분석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이번 호는 그 두 번째 시간으로 민법에 대해 알아봤다.
지난해 법원행시 1차 민법의 경우 수험가의 예상대로 판례 출제 비중이 아주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은 시험이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김중연 강사는 “판례가 출제되었을 경우, 법원행시의 특징은 원문 그대로 출제하는 것”이라며 “지난해에는 지문 그 자체는 기출문제에서 나왔고, 최신판례가 다수 출제되었기 때문에 몇 문항을 제외하고는 답을 고르는데 큰 지장이 없었을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전했다. 다만 김중연 강사는 “난이도는 소거법을 한 수험생의 경우 오히려 쉽게 다가왔을 것이고, 지문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읽었던 수험생들은 어렵게 느꼈을 것”이라며 “결국 소거법을 통한 시간 안배가 득점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법원행시는 최신판례와 미기출 판례 위주의 출제가 많았다”라며 “법원행시의 특성상 원문을 그대로 출제하다 보니, 판례를 꼼꼼하게 읽지 않고 수험생들이 느끼는 체감 난도는 높았을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지난해는 사법시험 문제나 변호사시험 문제와 같이 지문 사례형은 많이 출제되지 않았다”라며 “그러나 기존 기출문제는 다시 한 번 꼭 등장하는 만큼 2019년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법원행시와 사법시험, 변호사시험에서 출제된 지문을 눈여겨 봐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마지막으로 김중연 강사는 “법원행시 1차 시험은 120문제를 120분에 풀어야 하기 때문에 시간 안배가 당락에 큰 영향을 미친다”라며 “시간 안배를 위한 소거법, 즉 정답 발견 시 바로 다음 문제로 넘어가는 훈련을 평소에 꾸준히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법원행시 1차 시험 과목별 평균점수(법원사무 기준)는 민법이 가장 높았다. 민법 평균점수는 91.279점으로 헌법(82.064점), 형법(78.605점)과 큰 격차를 보였다. 즉 지난해 1차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민법에서 반드시 고득점이 필요했다는 방증이다.
따라서 올해 법원행시 1차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철저한 기출문제 분석과 시간 안배 연습 등을 통해 고득점을 획득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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