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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리포트] 변호사의 공공적 활동의 의미와 구현방법 - 천주현 변호사

/ 기사승인 : 2019-05-09 13: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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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현.JPG
 
 

최근 법률신문 월요법창에는 변호사가 배워야 할 것이란 기고글이 실려 필자의 관심을 끌었다(2019. 3. 25.). 변호사가 배워야 할 것으로 형사법, 민사법, 가사·이혼법, 행정법의 각 지식이 거론될 줄 알았는데, 뜻밖에도 콘텐츠와 미디어를 가까이 하여 국민의 눈높이에서 재미있는 법률콘텐츠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필자는 위 기고글에 적극 공감한다. 필자 역시 제대로 된 법률콘텐츠의 생산과 확산을 위해 점진적인 노력을 해왔기 때문이다.

 

필자는, 2012년에는 대구일보 법의 날 기념 특별기고문 법춘을 통해 법은 봄날 피는 꽃처럼 세상 곳곳에 퍼져 나가야 하는 것으로 묘사했고, 2011년부터 2018년까지 11편의 논문을 작성하여 그 중 상당수는 대구지방변호사회지 형평과 정의에 게재하고, 몇몇 논문은 시민을 위하여 블로그 실무논문란에 게시해 두었으며, 2015년 형사소송법의 대중 실무서 수사와 변호를 출판하여 대학교재 형법 분야 전국 1위에 상당 기간 랭킹 된 바 있고(이 책은 전국 주요법원 공식 비치 도서이기도 하다), 2017~2019년까지 변호인 리포트칼럼을 통해 시민들께 재미있는 사건풀이를 해드렸다.

 

한편 전문가를 위해서는 2017~2018년 사이 대한변협신문에 형사법 전문분야 이야기칼럼을 썼고, 이 내용도 필자의 블로그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시민들께서 보실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칼럼의 재료가 된 사회 각 분야 법률문제는 불심검문, 고소, 수사, 수사권 조정, 변호, 재판, 재심, 체포, 구속, 적부심, 보석, 압수·수색, 밤샘수사, 함정수사, 별건수사, 과학수사, 증거, 정보공개 및 열람·등사, 친족상도례, 공소시효와 같은 형사소송법 문제는 물론이고, 사기, 보이스피싱, 보험사기, 횡령, 배임, 공갈, 협박, 강요, 직권남용, 직무유기, 절도, 강도, 강제집행면탈, 명예훼손, 모욕, 성범죄, 카메라촬영, 음주·무면허운전 등 도로교통법위반, 업무상과실치상, 교특법위반, 도주운전·위험운전치사상 등 특가법위반, 업무방해, 컴퓨터업무방해, 손괴, 입찰방해, 공무집행방해, 공무상비밀누설, 공무원자격사칭, 국정원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 폭행, 상해, 폭처법위반, 살인, 자살방조, 주거침입, 퇴거불응, 무고, 위증, 의료법위반, 문서위조, 증거위조, 증거인멸, 학대, 유기, 사체유기, 마약, 배임수재, 뇌물, 정치자금법위반, 선거법위반, 지방교육자치법위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등 다양한 범죄와 형벌을 다루고 있어 형법적으로도 광범위한 접근을 하고 있다.

 

등장인물은 전직 대통령, 전직 장관, 중앙행정기관장, 현직 시장, 현직 교육감, 대학총장, 교수, 교육자, 전 대법원장, 전 고위 법관, 판사, 법원공무원, 강제집행관, 외교부 공무원, 공사 직원, 금융권 직원, 검찰총장, 검사장, 검사, 변호사, 의사, 전직 군사령관, 경찰, 국회의원, 정당인, 전 국회의원 출신 변호사, 재벌 총수 및 일가, 노조, 일본 기업인, 미국 대통령, 연예인 등 매우 다양하며, 당사자의 신분이 무엇인지에 따라 차이를 두지 아니하였다.

 

그러한 일련의 노력을 합한 것이 금명간 출간될 시민과 형법책이다.

 

변호사는 일방 당사자의 변호인이 되어 법정에 들어갈 때는 그 당사자의 법률상 이익만을 고려해야 하는 소극적 위치에 있지만(변호인의 지위), 사건과 무관한 입장에서 글을 쓰거나 인터뷰에 응할 때는 특정 이념이나 친분에 구애받지 말고 법적 정의가 무엇인지를 양심에 따라 서술 내지 진술할 사회적 책무를 진다(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사회적 임무 내지 법치수호를 위한 법조삼륜의 한 구성원으로서의 의무). 따라서 후자의 경우라면 변호사는 검찰의 수사관행을 나무랄 수 있고, 법원의 판단을 비판하거나 예상해 볼 수도 있다. 법 전문가의 의견이 시민의 답답함을 해소하고 더 나아가 입법에 반영된다면 더할 나위 없을 것이다.

 

위 후자의 의무는 필자와 같이 그가 학자의 신분도 가진 경우라면 지식인으로서의 사회적 책무와도 연결된다. 네이버 등 포털에서 전적인 광고성 포스팅 대신에 법조인 스스로가 사회 여러 문제에 대해 법적 의견을 성실히 밝혀 국민의 알 권리 실현에 기여한다면, 이는 변호사법 제1조의 변호사의 사명에 전적으로 부합하고, 법조적극주의라고 부를 만하다.

 

미국에서는 법관이 사회 문제에 대해 전향적 소신으로 법의 흠결을 메우는 창조적 현상이 두드러지는데, 이를 사법적극주의라고 한다. 이는 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교수, 강의용 전공서적을 쓰는 교수들이 할 수 없는 분야가 된다. 법 실무를 담당하는 판사, 검사, 변호사가 담당하기에 적합한 사무이고, 훌륭한 공익활동이 되며, 삼자 중에서는 언론, 블로그, 페이스북에 보다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변호사에게 가장 적합한 임무일지도 모른다. 변호사의 사명이 사회정의 실현과 법제도 개선에까지 확장되는 것이 맞는지 실정법을 통해 보자.

 

< 변호사법 >

 

1(변호사의 사명)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

변호사는 그 사명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사회질서 유지와 법률제도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2(변호사의 지위) 변호사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 전문직으로서 독립하여 자유롭게 그 직무를 수행한다.

 

위 법률을 보면, 변호사의 직무권한이 소송사무 등의 처리임은 당연하고, 그의 사명은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 사회질서 유지와 법률제도 개선 노력이며, 그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전문직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변호사는 자신이 맡은 소송사무의 피고인 내지 의뢰인의 이익을 법정에서 대변하는 것 이외에 법정 밖에서 사회의 여러 문제점에 대해 법률적 의견을 밝힐 수 있고, 그 방법은 인터뷰, 강의, 민원 내지 항의서한, 입법청원, 집필, 칼럼, 블로그, 페이스북 등 다양한 수단이 가능하다는 점에 이견이 있을 수 없다.

 

변호사의 사명과 지위, 변호사의 공공적 지위와 파생의무에다가 국민의 알 권리, 각 필자의 표현권까지 함께 감안하면 이것이 변호사의 품위에 어긋날 리가 없음을 단번에 알 수 있다.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www.brotherlaw.co.kr

 

blog.naver.com/2016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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