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무부, 판결 선고 시 금전채무 지연손해금 12%로 내린다

  • 구름많음제천16.6℃
  • 구름많음청송군18.0℃
  • 구름많음합천17.6℃
  • 맑음대전19.3℃
  • 흐림서울17.6℃
  • 연무울산13.9℃
  • 구름많음영광군18.5℃
  • 구름많음거제15.1℃
  • 구름많음파주16.9℃
  • 구름많음서청주17.5℃
  • 맑음부여19.1℃
  • 구름많음진주17.8℃
  • 구름많음장수17.6℃
  • 구름많음흑산도15.1℃
  • 구름많음순창군19.0℃
  • 구름많음인제17.3℃
  • 구름많음홍천18.8℃
  • 구름많음남원18.6℃
  • 맑음세종18.3℃
  • 구름많음전주19.0℃
  • 맑음철원17.4℃
  • 구름많음홍성18.3℃
  • 구름많음상주17.0℃
  • 구름많음양평17.3℃
  • 구름많음정선군18.0℃
  • 구름많음울진13.1℃
  • 흐림제주17.3℃
  • 구름많음경주시16.1℃
  • 구름많음부안17.5℃
  • 구름많음동두천18.7℃
  • 연무포항13.9℃
  • 구름많음서산16.8℃
  • 구름많음이천18.3℃
  • 구름많음북부산17.3℃
  • 구름많음충주17.8℃
  • 구름많음광주19.8℃
  • 구름많음강릉16.9℃
  • 흐림완도16.6℃
  • 구름많음북창원18.0℃
  • 흐림서귀포17.5℃
  • 구름많음의령군16.4℃
  • 흐림진도군16.7℃
  • 구름많음양산시
  • 구름많음춘천18.3℃
  • 연무부산16.1℃
  • 구름많음광양시18.5℃
  • 구름많음남해16.0℃
  • 구름많음영월18.7℃
  • 맑음밀양18.5℃
  • 구름많음울릉도12.3℃
  • 흐림고산17.0℃
  • 흐림장흥16.9℃
  • 맑음의성18.0℃
  • 구름많음대관령12.0℃
  • 구름많음구미17.7℃
  • 연무인천14.3℃
  • 구름많음영주16.5℃
  • 구름많음보성군17.7℃
  • 구름많음정읍20.2℃
  • 구름많음안동16.4℃
  • 구름많음영천17.0℃
  • 구름많음대구17.5℃
  • 구름많음봉화15.5℃
  • 맑음청주18.6℃
  • 구름많음원주18.3℃
  • 흐림강진군17.6℃
  • 구름많음통영17.0℃
  • 맑음군산18.9℃
  • 맑음천안18.0℃
  • 흐림목포17.9℃
  • 연무백령도10.7℃
  • 구름많음북춘천16.9℃
  • 구름많음북강릉14.8℃
  • 구름많음순천17.7℃
  • 연무창원14.5℃
  • 구름많음동해13.2℃
  • 구름많음강화13.0℃
  • 구름많음고흥16.0℃
  • 구름많음함양군18.3℃
  • 구름많음추풍령17.0℃
  • 흐림거창16.8℃
  • 구름많음태백15.8℃
  • 구름많음수원16.4℃
  • 맑음보은17.8℃
  • 흐림성산16.3℃
  • 흐림영덕12.5℃
  • 연무여수15.2℃
  • 맑음보령18.7℃
  • 구름많음고창군20.5℃
  • 흐림해남16.4℃
  • 구름많음고창19.3℃
  • 구름많음산청17.1℃
  • 구름많음속초9.8℃
  • 구름많음김해시16.6℃
  • 구름많음임실18.9℃
  • 구름많음금산18.5℃
  • 구름많음문경16.4℃

법무부, 판결 선고 시 금전채무 지연손해금 12%로 내린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05-16 13:13:00
  • -
  • +
  • 인쇄

190516-3-2.jpg
 
 

법무부가 은행 연체금리 수준과 저금리 기조 등을 반영하여 판결 선고 시 금전채무 지연손해금을 12%로 내린다. 201961일부터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에서 제때 갚지 않은 채무자에 부가되는 지연이자를 원금의 연 15%에서 연 12%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20181, 전체 금융업권 연체금리를 통일적으로 약정금리+3%”로 일괄 인하하는 등의 변화된 경제여건을 감안하고, 채무자도 지나친 지연손해를 강요당하지 않도록 적정 수준의 이율을 산정한 것이다.

 

법무부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령안(대통령령)514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은 시중은행의 연체금리보다 높은 지연이자를 부담해 왔던 채무자들의 부담을 현재 경제여건에 맞도록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하여, 국정 목표 더불어 잘 사는 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201961일부터 적용된다. 다만 시행 전날인 2019531일까지는 종전 이율 연 15%, 시행일인 201961일부터는 개정 이율 연 12%로 적용될 방침이다. 아울러 시행일인 61일을 기준으로 제1심 재판의 변론이 종결된 사건, 항소심 또는 상고심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종전 법정이율 연 15%가 적용된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