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인 리포트] 리벤지포르노 법 개정 - 천주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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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리포트] 리벤지포르노 법 개정 - 천주현 변호사

/ 기사승인 : 2019-06-05 18: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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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현.JPG
 

지난해 겨울 국회가 통과시킨 민생범죄 개정법률 중에서 윤창호법(음주운전·측정거부·위험운전치사상 등 가중), 김성수법(심신미약 개정)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리벤지포르노법이다. 리벤지포르노법의 핵심은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성폭법)상의 카메라촬영죄 구성요건을 확대·강화함과 동시에 본래는 동의 하에 찍은 연인 사이의 성관계 동영상이라도 이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유포하는 경우 처벌을 높이면서, 몇 가지 주요한 요소를 추가한 것이다. 이 법은 2018. 9. 정부가 발표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방지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평가된다(2018. 12. 18. 개정·시행).

 

개정된 성폭법 제14조의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 규정(몰카 및 유포행위))을 보면, 단번에 처벌 강화 변화를 읽을 수 있다.

14(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몇 가지 변화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14조 제1항의 구성요건은 본래 다른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한 경우 처벌하고 있었는데, 금번에 법이 개정되어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면 처벌하게 되었다. 그리고 종전에는 타인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한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전시·상영한 경우를 처벌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동조 제2항에서 그 촬영물의 복제물과 복제물의 복제물을 반포등 한 경우도 처벌할 뿐만 아니라 촬영대상자의 동의로 찍었거나 촬영대상자가 스스로 셀카를 찍은 영상물이라도 그의 의사에 반해 반포등의 행위를 한 경우도 처벌할 수 있게 되었다. 나아가 제14조 제1항은 원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었는데, 개정법에서는 5년 이하의 징역은 같은데, 벌금이 3천만원 이하로 상향되었다.

 

둘째, 동조 제2항의 구성요건은 본래 촬영 당시에는 의사에 반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후에 의사에 반해 촬영물을 반포등 한 경우 처벌하고 있었는데, 처벌 흠결 비난이 있었다. 사람의 신체를 직접 촬영하지 않은, 즉 화상통화 중인 화면을 촬영하였거나 동영상을 다시 복사한 복제물, 그리고 복제물의 복제물 유포를 처벌할 수 없는 흠결이 그것이었다. 종래 대법원은 다른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한 것과 달리 피해자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화상통화 영상)을 휴대전화 내장 카메라를 통해 동영상 파일로 저장한 것은 불법촬영죄가 아니어서 동조 제1항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보아 무죄를 확정하였다(대법원 20134279 판결). 이러한 해석에 따를 때 피고인의 행위는 불법촬영죄로 처벌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반포등 죄로도 처벌할 수 없었다.

 

그래서 예컨대 야동 동영상을 복제하여 그것을 음란사이트 내지 성인물사이트에 업로드 하더라도 형법상 음화반포죄(243,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로는 처벌할 수 있었지만, 상대적으로 형이 높은 성폭법상 카메라등촬영죄 규정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어 비판의 대상으로 남아 있었다. 그러나 개정법에 따를 때 제1항에 따른 촬영물(불법촬영물) 또는 복제물과 복제물의 복제물을 반포등 한 경우 뿐만 아니라 촬영 당시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지만 이후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의사에 반해 반포등 하는 경우를 모두 처벌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개정법에 따르더라도 단순히 복제물을 제작하기만 하고 반포등의 행위에 나아가지 않는다면 성폭법 본조로는 처벌할 수 없다(형법상 음화제조등 죄는 별론). 동조 제1항에는 복제물의 제작을 처벌하는 내용이 없고, 동조 제2항으로 가면 복제물의 반포등의 행위만을 처벌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처벌 형량도 종전에는 촬영 당시 의사에 반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해 반포등의 행위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따라서 불법촬영행위와 불법촬영물의 유포행위보다 법정형이 낮았다)을 이번에 법을 바꾸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게 처벌하게 되었다. 이로써 불법촬영행위, 불법촬영물 반포등 행위, 동의촬영물을 의사에 반해 반포등 한 행위는 모두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동일하게 처벌된다.

 

셋째, 동조 제3항의 구성요건은 영리목적으로 타인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한 촬영물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유포한 자를 처벌하던 규정을 확대하여, 영리목적으로 사람의 신체를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촬영물 및 그 복제물과 복제물의 복제물을 반포등 하거나, 촬영 당시에는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지만 사후 의사에 반해 반포등 한 경우까지도 모두 처벌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따라서 성인사이트에 헤어진 여자친구와 합의 하에 찍은 섹스동영상을 영리목적으로 전 여친의 의사에 반해 올려 유포하면 이제는 처벌된다. 이를 리벤지 포르노 처벌법이라 한다. 그리고 처벌도 과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했으나, 이제는 벌금형이 없어지고 7년 이하의 징역형만 남게 되었다.

 

최근의 추세는 마약범죄와 성범죄{준강간, 준강제추행, (아동·청소년 등 미성년자, 장애인, 친족관계) 강간, 위력간음, 주거침입강간, 특수강간, 각 죄 미수범, 각 죄 치사상}에 대해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고, 이는 세계적 추세라 할 것이어서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 독자들의 유의를 요한다.

 

참고로 반포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것을 말하고, 계속적·반복적으로 전달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반포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다면 특정한 1인 또는 소수의 사람에게 교부하는 것도 반포에 해당할 수 있다. 반면 제공은 반포에 이르지 않는 무상 교부 행위를 말하며, 반포할 의사 없이 특정한 1인 또는 소수의 사람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삼각관계에서 화가 나자 피해여성의 새 남자친구에게 촬영물을 전송한 것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교부하거나 전달할 의사로 전송한 것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제공에 해당하고, 반포로는 볼 수 없다(대법원 201616676 판결). 만약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기만 하고 타에 반포등 하지 않은 경우라면, 본 조의 제공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촬영의 대상이 된 피해자 본인은 성폭법 제14조에서 말하는 제공의 상대방인 특정한 1인 또는 소수의 사람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대법원 20181481 판결).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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