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위클리 최신판례] 변호사시험 대비 형법,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_오제현 교수

  • 흐림장수22.0℃
  • 흐림남해23.0℃
  • 흐림거창22.8℃
  • 흐림목포23.0℃
  • 흐림광주23.2℃
  • 흐림의령군23.2℃
  • 흐림광양시23.0℃
  • 흐림수원23.4℃
  • 흐림김해시22.1℃
  • 흐림산청22.3℃
  • 흐림추풍령21.7℃
  • 흐림거제23.1℃
  • 흐림영덕25.3℃
  • 흐림영광군23.3℃
  • 비서귀포23.7℃
  • 흐림대구23.8℃
  • 흐림울릉도21.3℃
  • 흐림합천22.4℃
  • 흐림진도군23.1℃
  • 구름많음울진24.5℃
  • 흐림강진군23.1℃
  • 흐림임실22.1℃
  • 구름많음파주21.6℃
  • 흐림진주22.7℃
  • 흐림문경22.2℃
  • 구름많음강화22.4℃
  • 흐림양평23.4℃
  • 비백령도21.3℃
  • 흐림보성군22.7℃
  • 흐림부안23.1℃
  • 흐림정선군19.6℃
  • 흐림고창23.2℃
  • 흐림인제21.1℃
  • 흐림창원22.2℃
  • 흐림전주23.4℃
  • 흐림서산23.6℃
  • 흐림강릉25.8℃
  • 흐림성산23.2℃
  • 흐림고흥22.6℃
  • 흐림고창군23.8℃
  • 흐림천안23.6℃
  • 흐림속초23.4℃
  • 흐림경주시22.7℃
  • 흐림서울24.2℃
  • 구름많음철원22.5℃
  • 흐림완도22.7℃
  • 흐림충주23.7℃
  • 흐림영주20.9℃
  • 흐림울산22.8℃
  • 흐림보은22.3℃
  • 흐림의성22.8℃
  • 흐림함양군22.9℃
  • 흐림영월21.5℃
  • 흐림태백18.5℃
  • 흐림부산23.2℃
  • 흐림봉화18.9℃
  • 구름많음동두천21.8℃
  • 흐림서청주23.6℃
  • 흐림보령24.1℃
  • 흐림북창원23.3℃
  • 흐림청송군21.7℃
  • 흐림순천21.8℃
  • 박무북춘천22.3℃
  • 흐림대관령17.3℃
  • 흐림밀양23.8℃
  • 흐림구미24.0℃
  • 흐림제천21.4℃
  • 비제주26.2℃
  • 흐림부여24.1℃
  • 흐림춘천22.4℃
  • 흐림청주25.6℃
  • 비홍성23.8℃
  • 흐림고산23.0℃
  • 흐림해남23.6℃
  • 흐림홍천22.6℃
  • 흐림통영22.9℃
  • 흐림대전24.5℃
  • 흐림북부산22.6℃
  • 안개흑산도20.0℃
  • 구름많음인천24.0℃
  • 흐림영천22.5℃
  • 흐림순창군22.5℃
  • 흐림동해24.0℃
  • 흐림장흥22.9℃
  • 흐림이천23.4℃
  • 흐림북강릉23.1℃
  • 흐림정읍23.2℃
  • 흐림양산시23.0℃
  • 흐림여수22.9℃
  • 비포항24.3℃
  • 구름많음안동24.8℃
  • 흐림군산23.5℃
  • 흐림상주23.8℃
  • 흐림원주24.5℃
  • 흐림금산23.8℃
  • 흐림세종22.9℃
  • 흐림남원23.2℃

[위클리 최신판례] 변호사시험 대비 형법,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_오제현 교수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07-09 13:48:00
  • -
  • +
  • 인쇄
오제현 교수.jpg
 메가로이어스 오제현 강사

*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
[1]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는 문서위조죄와 마찬가지로 문서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된 문서가 일반인으로 하여금 명의인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문서라고 믿게 할 수 있는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고 있으면 성립한다.

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자격으로 임대차 등 계약을 하는 경우 그 자격을 표시하는 방법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 피고인 자신을 위한 행위가 아니고 작성명의인을 위하여 법률행위를 한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표시가 있으면 대표 또는 대리관계의 표시로서 충분하다.

일반인이 명의인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문서로 믿게 하기에 충분한 정도인지는 문서의 형식과 외관은 물론 문서의 작성 경위, 종류, 내용과 거래에서 문서가 가지는 기능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2] 피고인이 甲 주식회사 소유의 오피스텔에 대한 분양대행 권한을 가지게 되었을 뿐 甲 회사의 동의 없이 오피스텔을 임대할 권한이 없는데도 임차인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甲 회사가 분양사업을 위해 만든 乙 회사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교부하였는데,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인 성명이 ‘乙 회사(피고인)’로 기재되어 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자격 표시가 없고 또 피고인의 개인 도장이 찍혀있는 사안에서, 임대차계약서의 형식과 외관, 작성 경위, 종류, 내용, 거래에서 위 계약서가 가지는 기능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일반인으로서는 임대차계약서가 乙 회사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자격을 가진 피고인에 의해 乙 회사 명의로 작성된 문서라고 믿게 할 수 있는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고 있어 피고인의 행위는 자격모용사문서작성과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에 해당됨에도, 이와 달리 보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자격 모용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대판 2017.12.22. 2017도14560).
 
변호사시험 대비 최신판례는 매주 업데이트되고 있으며, 업데이트된 내용은 메가로이어스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