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양심적 병역거부 전과에 발목 잡힌 로스쿨생

  • 맑음대구33.3℃
  • 맑음진주29.0℃
  • 맑음안동31.3℃
  • 구름많음철원27.8℃
  • 맑음서울29.7℃
  • 맑음부여29.1℃
  • 구름많음서산27.4℃
  • 맑음영주31.3℃
  • 맑음부안27.7℃
  • 맑음문경31.8℃
  • 구름많음흑산도25.0℃
  • 구름많음청주31.0℃
  • 맑음울산27.8℃
  • 맑음북부산29.0℃
  • 맑음정읍31.1℃
  • 맑음영광군29.2℃
  • 맑음구미32.1℃
  • 구름많음홍천29.9℃
  • 맑음남원30.9℃
  • 맑음장수29.2℃
  • 맑음원주30.6℃
  • 맑음함양군32.0℃
  • 맑음세종28.7℃
  • 맑음군산26.9℃
  • 맑음포항31.4℃
  • 맑음합천32.3℃
  • 맑음순창군30.0℃
  • 맑음거제27.7℃
  • 맑음강릉27.4℃
  • 맑음제주26.9℃
  • 맑음통영26.9℃
  • 맑음창원28.7℃
  • 맑음봉화30.8℃
  • 맑음순천27.7℃
  • 맑음동해26.7℃
  • 맑음양평29.8℃
  • 구름많음속초24.2℃
  • 맑음경주시35.1℃
  • 구름많음백령도19.5℃
  • 구름많음보령27.1℃
  • 맑음서귀포26.3℃
  • 맑음영천33.3℃
  • 맑음추풍령30.4℃
  • 구름많음인천27.0℃
  • 맑음장흥27.0℃
  • 맑음보은30.0℃
  • 구름많음파주28.3℃
  • 맑음보성군27.8℃
  • 맑음정선군31.1℃
  • 맑음고창군29.2℃
  • 맑음대관령28.1℃
  • 맑음강진군28.4℃
  • 구름많음동두천29.4℃
  • 맑음서청주30.0℃
  • 맑음태백29.9℃
  • 맑음전주30.2℃
  • 맑음광주30.6℃
  • 맑음완도29.3℃
  • 맑음고흥28.6℃
  • 맑음목포28.1℃
  • 구름많음강화26.1℃
  • 맑음제천29.6℃
  • 맑음거창32.2℃
  • 맑음영덕29.7℃
  • 맑음울진21.7℃
  • 맑음대전30.1℃
  • 맑음춘천30.0℃
  • 맑음청송군32.7℃
  • 맑음밀양32.2℃
  • 맑음해남29.2℃
  • 맑음상주32.6℃
  • 구름많음수원29.2℃
  • 구름많음이천31.5℃
  • 맑음북강릉24.8℃
  • 맑음임실29.4℃
  • 맑음여수26.2℃
  • 맑음성산24.9℃
  • 맑음울릉도26.3℃
  • 맑음광양시29.3℃
  • 맑음의성32.4℃
  • 맑음천안29.1℃
  • 맑음김해시31.9℃
  • 맑음산청30.8℃
  • 맑음영월31.2℃
  • 맑음양산시31.8℃
  • 맑음북춘천30.4℃
  • 맑음고산24.1℃
  • 맑음남해28.6℃
  • 구름많음홍성28.2℃
  • 구름많음인제29.2℃
  • 맑음고창30.0℃
  • 맑음북창원32.2℃
  • 맑음금산31.0℃
  • 맑음부산24.7℃
  • 맑음충주31.9℃
  • 맑음진도군26.6℃
  • 맑음의령군31.4℃

양심적 병역거부 전과에 발목 잡힌 로스쿨생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08-01 12:41:00
  • -
  • +
  • 인쇄
변호사시험.jpg
 
인권위, 법무부 장관에 “양심적 병역거부 전과자도 변시 응시기회 줘야”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양심적 병역거부 전과로 인해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법무부 장관에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한 전과가 법조윤리시험 등 변호사시험 응시 결격사유에 해당해 시험 응시를 할 수 없는 현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입법적 조치를 포함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지난 2016년 8월 가석방으로 출소한 진정인 A씨는 올해 로스쿨에 입학하였으나, 2019년 8월 3일 시행 예정인 제10회 법조윤리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됐다.
 
변호사시험법 제6조 제2호가 발목을 잡은 것이다. 이 조항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법조윤리시험을 포함한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양심적 병역거부는 「헌법」 및 국제규범에 따라 권리로 인정되는 행위로서 위원회는 2005년 양심적 병역거부권 및 대체복무제도에 대한 권고 이후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 하는 것은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에 해당하며 대체복무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지속해서 표명해왔다.
 
더욱이 최근 헌법재판소는 대체복무를 규정하지 않고 있는 「병역법」 제5조 제1항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하여 헌법불합치로 결정했고, 대법원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현역입영 또는 소집통지서에 응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에 양심적 병역거부가 해당한다는 판결을 함으로써 양심적 병역거부 행위가 더 처벌받아야 할 범죄행위가 아니라는 사법기관의 판단이 있었다.
 
인권위는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변호사 업무를 수행하는 데 윤리적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라며 “특히 진정인 A씨와 같이 직업 수행을 위한 자격 취득에서 제한을 받게 되면 경제적·사회적으로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기 어려울 수도 있으므로 양심적 병역거부 전과자들에 대한 불리한 제도와 관행이 시정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