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올해 7급 공무원시험부터 응시표에 필기 시험장 직접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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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급 공무원시험부터 응시표에 필기 시험장 직접 안내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08-08 14: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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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점으로 부여되는 자격증 및 취업 지원 정보도 실시간으로 조회 가능
공무원시험 시험장.jpg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가 공무원 수험생의 편의를 위해 시험 환경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오는 8월 17일 시행되는 국가직 7급 공무원시험부터는 응시표에 필기 시험장을 직접 안내(기재)하여 수험생의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종전에는 본인의 응시번호에 배정된 시험장소를 일일이 찾아봐야 하는 번거로움과 함께 착오로 시험장을 잘못 찾아가는 수험생도 있었다.
 
하지만 올해 국가직 7급 공무원시험부터는 응시표에 필기 시험장소를 직접 안내하여 수험생의 불편과 착오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채용시험 가산점 실시간 조회 시스템’을 구축해 오는 17일 치러지는 국가직 7급 공채시험부터 적용한다.
 
이 시스템을 통해 공무원시험 수험생은 본인이 보유한 각종 자격증과 국가유공자 등 취업 지원 가산점의 유효 여부와 가산 비율을 실시간으로 직접 확인하고 등록할 수 있다. 현행 국가공무원시험 가산점은 국가유공자 등 취업 지원 3~10%, 자격증 3~5%이다.
 
이번 가산점 실시간 조회 시스템 구축으로 수험생이 가산점을 정확히 알지 못해 잘못된 가산점을 등록하는 오류를 줄이고 본인 점수를 보다 정확히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인사혁신처는 기대하고 있다.
 
인사혁신처는 “기존에는 응시자가 가산점 관련 정보를 확인 없이 등록해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라며 “인사혁신처가 관련 기관에 검증 후 본인에게 확인까지 거쳐 가산점이 확정됨에 따라 많은 시간이 걸렸고, 수험생은 본인의 가산점과 유효 여부를 확실히 모르는 상태에서 필기시험 성적 공개일까지 기다려야 하는 등 불편함도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사혁신처에서는 행정안전부, 국가보훈처,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관련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유효한 가산점을 실시간으로 조회해서 입력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게 됐다”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인사혁신처는 올해 상반기에 도입해 실시하고 있는 24시간 원서접수, 장애인 편의 지원 사전신청제 등도 계속 추진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장애인 편의 지원 신청이 원서접수 기간에만 가능했으나 연중 3회(각 1개월씩)로 신청 기간을 확대하고, 해당 기간에 인정받은 편의 지원 내용은 별도의 증빙 없이 2년간 유효하도록 개선한다.
 
한편, 인사혁신처 정만석 차장은 “앞으로도 수험생들이 시험에만 집중해 본인의 실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시험 환경을 지속해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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