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경찰청, 무도·사격대회 통해 순경 경채 20명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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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무도·사격대회 통해 순경 경채 20명 선발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08-09 16: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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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경찰청이 레슬링이나 유도, 사격, 검도, 태권도 등 무도·사격대회를 통해 경력경쟁으로 순경 20명을 선발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지난 2일 ‘2019년 경찰청장기 무도·사격대회 경력경쟁채용시험 일정’ 등을 안내했다.

이에 따르면, 경찰청은 이번 대회를 통해 태권도 5명, 유도 3명, 복싱 3명, 레슬링 3명, 사격 3명, 검도 2명을 채용한다.

시험절차는 1차 실기시험(75%, 경찰청장기 무도·사격대회 성적으로 갈음)과 2차 신체·적성검사, 3차 응시자격 등 심사, 4차 면접시험(25%) 순으로 진행된다.

시험일정은 원서접수를 8월 9일부터 8월 26일까지 진행한 후 실기시험을 시행한다. 실기시험은 경찰청과 각 무도협회가 실시한다.
구체적인 실기시험(합격자 발표) 일정은 ▲레슬링 9월 3~5일(9월 27일) ▲유도 9월 8~10일(9월 27일) ▲사격 9월 20~27일(9월 27일) ▲검도 10월 16~17일(11월 1일) ▲태권도 10월 27~31일(11월 1일) ▲복싱 10월 28~30일(11월 1일) 등이다. 다만 시험일정은 경찰청과 각 무도협회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이후 신체적성검사를 레슬링·유도·사격은 10월 1~11일에, 검도·태권도·복싱은 11월 4일에 각각 진행한다.

또 응시자격 등 심사는 11월 7일에 실시하며, 최종관문인 면접시험은 11월 13일부터 27일까지 진행한 후 최종합격자를 11월 29일에 확정하게 된다.

한편, 이번 경찰청장기 무도·사격대회 경력경쟁채용시험에서 75%의 비중을 차지하는 실기시험의 경우 태권도·유도·레슬링·복싱·사격은 체급(종목)별 우승자에게 실기점수 만점이 부여되며, 2위 이하는 실기시험 과락 처리된다.

반면 검도는 단일 체급으로, 4강자에 한하여 점수가 부여된다. 점수는 2위 75점, 2위 65점, 3위 55점, 4위 45점이다.

경찰청은 “이번 무도·사격대회 경력채용시험 최종합격자는 중앙경찰학교에서 약 34주간 신임교육과정을 이수 후, 무도 경채 입직자 근무지 현황, 치안 수요, 교육 성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방청에 배치된다”라며 “지방청 배치 이후에는 직무역량 배양 및 현장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1년간 지구대·파출소 근무 후 수사·형사 등 관련 부서에서 5년간 의무복무를 해야한다”라고 설명했다.


무도대회.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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