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위클리 최신판례] 변호사시험 대비 민법_피대위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_신정훈 변호사

  • 맑음영덕29.7℃
  • 구름많음이천31.5℃
  • 맑음대관령28.1℃
  • 맑음고흥28.6℃
  • 맑음북부산29.0℃
  • 맑음제주26.9℃
  • 맑음영주31.3℃
  • 맑음군산26.9℃
  • 맑음청송군32.7℃
  • 구름많음보령27.1℃
  • 구름많음수원29.2℃
  • 맑음제천29.6℃
  • 맑음구미32.1℃
  • 맑음보은30.0℃
  • 맑음상주32.6℃
  • 맑음세종28.7℃
  • 맑음강릉27.4℃
  • 맑음북창원32.2℃
  • 맑음산청30.8℃
  • 맑음의령군31.4℃
  • 맑음고산24.1℃
  • 맑음여수26.2℃
  • 맑음북춘천30.4℃
  • 맑음전주30.2℃
  • 구름많음강화26.1℃
  • 맑음추풍령30.4℃
  • 맑음남원30.9℃
  • 맑음순천27.7℃
  • 맑음장흥27.0℃
  • 맑음양산시31.8℃
  • 맑음함양군32.0℃
  • 맑음순창군30.0℃
  • 맑음정선군31.1℃
  • 맑음대전30.1℃
  • 구름많음인천27.0℃
  • 맑음서귀포26.3℃
  • 맑음천안29.1℃
  • 맑음원주30.6℃
  • 맑음울릉도26.3℃
  • 맑음광주30.6℃
  • 맑음고창군29.2℃
  • 맑음진주29.0℃
  • 맑음성산24.9℃
  • 구름많음속초24.2℃
  • 맑음부안27.7℃
  • 맑음고창30.0℃
  • 맑음울진21.7℃
  • 맑음경주시35.1℃
  • 맑음김해시31.9℃
  • 맑음금산31.0℃
  • 맑음포항31.4℃
  • 맑음영광군29.2℃
  • 맑음부산24.7℃
  • 맑음진도군26.6℃
  • 맑음보성군27.8℃
  • 맑음영천33.3℃
  • 맑음창원28.7℃
  • 맑음서청주30.0℃
  • 구름많음파주28.3℃
  • 맑음장수29.2℃
  • 맑음의성32.4℃
  • 맑음거창32.2℃
  • 맑음태백29.9℃
  • 구름많음흑산도25.0℃
  • 맑음목포28.1℃
  • 맑음완도29.3℃
  • 맑음정읍31.1℃
  • 맑음강진군28.4℃
  • 맑음북강릉24.8℃
  • 구름많음백령도19.5℃
  • 맑음부여29.1℃
  • 맑음안동31.3℃
  • 맑음문경31.8℃
  • 맑음해남29.2℃
  • 맑음충주31.9℃
  • 맑음남해28.6℃
  • 맑음대구33.3℃
  • 구름많음홍천29.9℃
  • 맑음동해26.7℃
  • 구름많음서산27.4℃
  • 맑음봉화30.8℃
  • 맑음통영26.9℃
  • 맑음양평29.8℃
  • 구름많음동두천29.4℃
  • 맑음영월31.2℃
  • 맑음울산27.8℃
  • 맑음춘천30.0℃
  • 구름많음철원27.8℃
  • 맑음서울29.7℃
  • 맑음합천32.3℃
  • 구름많음청주31.0℃
  • 맑음광양시29.3℃
  • 구름많음홍성28.2℃
  • 맑음거제27.7℃
  • 맑음임실29.4℃
  • 맑음밀양32.2℃
  • 구름많음인제29.2℃

[위클리 최신판례] 변호사시험 대비 민법_피대위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_신정훈 변호사

전정민 / 기사승인 : 2019-08-14 10:55:00
  • -
  • +
  • 인쇄
신정훈 변호사.png
 메가로이어스 신정훈 변호사

변호사시험 대비 민법_피대위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대법원 2016.08.29 선고 2015다236547 판결)

1. 판례의 요지
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5다236547 판결 [청구이의]
[1]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제3채무자로 하여금 직접 대위채권자에게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대위의 목적인 권리, 즉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피대위채권이 판결의 집행채권으로서 존재하고 대위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피대위채권에 대한 변제를 수령하게 될 뿐 자신의 채권에 대한 변제로서 수령하게 되는 것이 아니므로, 피대위채권이 변제 등으로 소멸하기 전이라면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는 이를 압류ㆍ가압류할 수 있다.

[2] 채권자대위소송이 제기되고 대위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대위권 행사사실을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알게 되면 민법 제405조 제2항에 따라 채무자는 피대위채권을 양도하거나 포기하는 등 채권자의 대위권 행사를 방해하는 처분행위를 할 수 없게 되고 이러한 효력은 제3채무자에게도 그대로 미치는데, 그럼에도 그 이후 대위채권자와 평등한 지위를 가지는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피대위채권에 대하여 전부명령을 받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면, 채권자대위소송의 제기가 채권자의 적법한 권리행사방법 중 하나이고 채무자에게 속한 채권을 추심한다는 점에서 추심소송과 공통점도 있음에도 그것이 무익한 절차에 불과하게 될 뿐만 아니라, 대위채권자가 압류ㆍ가압류나 배당요구의 방법을 통하여 채권배당절차에 참여할 기회조차 가지지 못하게 한 채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대위채권자를 배제하고 전속적인 만족을 얻는 결과가 되어, 채권자대위권의 실질적 효과를 확보하고자 하는 민법 제405조 제2항의 취지에 반하게 된다. 따라서 채권자대위소송이 제기되고 대위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대위권 행사사실을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알게 된 이후에는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항이 유추적용되어 피대위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은, 우선권 있는 채권에 기초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2. 사실관계
가. 소외 1(대위채무자)에 대하여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는 소외 2(대위채권자)는 소외 1을 대위하여 원고(제3채무자)를 상대로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그 소송에서 2012. 10. 24. ‘원고는 소외 2에게 221,999,653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5.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이 선고되었으며, 이 사건 판결은 2013. 8. 13. 확정되었다. 소외 1은 위 소송의 제1심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하였다.

나. 소외 3(대위채무자에 대한 별개의 채권자)은 소외 1에 대한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초하여 2013. 8. 12. 소외 1의 원고에 대한 위 부당이득금 반환채권 중 230,000,000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13. 8. 14. 원고에게 송달된 후 2013. 9. 6. 확정되었다.

다. 소외 3은 재차 소외 1에 대한 다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초하여 2013. 8. 20. 소외 1의 원고에 대한 위 부당이득금 반환채권 중 250,000,000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13. 8. 22. 원고에게 송달된 후 2013. 9. 6. 확정되었다.

라. 한편 피고(대위채권자에 대한 별개의 채권자)는 소외 2에 대한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초하여 2013. 10. 11. 이 사건 판결에 따라 소외 2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을 채권 중 220,000,000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은 2013. 10. 16. 원고에게 송달된 후 2014. 4. 3. 확정되었다.

정리하면 대위채권자의 채권자의 전부명령에 대하여 대위소송의 제3채무자가 위 채권자의 압류의 효력을 부인하며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것이다.

3. 판결의 쟁점
정리하면, (1) 대위소송에서 채권자에게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더라도, 피대위채권이 변제 등으로 소멸하기 전에는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이를 압류ㆍ가압류할 수 있고, (2) 대위소송의 계속 중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는 피대위채권에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더라도 압류의 경합을 유추적용하여 전부명령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으며, (3) 대위채권자의 채권자는 채권자에 대한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피대위채권에 대하여 압류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즉, 대위소송에서 피대위채권은 대위채무자의 권리이며, 대위채무자에 대한 채권자만이 피대위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위 판결은 대위소송의 본질에 대한 매우 중요한 쟁점을 담고 있으므로 수험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판결로 생각된다.
 
변호사시험 대비 최신판례는 매주 업데이트되고 있으며, 업데이트된 내용은 메가로이어스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