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인사처, 올해의 ‘적극행정 우수사례’ 공모...9월 20일까지 기관별 사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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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올해의 ‘적극행정 우수사례’ 공모...9월 20일까지 기관별 사례 접수

김민주 / 기사승인 : 2019-08-24 16: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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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험신문 워터마크(560×452).jpg인사혁신처 자료 제공
 
중앙부처, 지자체 및 공공기관 대상 사례 접수

정부 최초로 모범 실패 사례 발굴해 격려 추진

 

[공무원수험신문=김민주 기자] 올 한해 국민을 위해 적극행정을 추진한 공무원이 그 노력을 인정받아 칭찬과 격려를 받는 무대가 마련된다.

 

인사혁신처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그 성과를 공직사회 안팎에 공유하기 위해 적극 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920일까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으로부터 사례를 제출받아 1030일까지 1·2차 예선 심사를 거쳐 117일 본선을 열고 최종 수상 사례를 선정할 예정이다.

 

지난 2016년 처음 시작돼 올해로 4회째를 맞는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대한민국 대표 적극 행정 사례를 뽑는 행사이다.

 

올해는 적극행정 운영규정제정(8.6 시행) 등 적극행정 제도화 원년을 맞아 공직사회는 물론 국민과 함께 적극행정 문화 확산의 의지와 성과들을 공유하는 자리로 꾸며진다.

 

우선, ‘관행혁신’, ‘협업조정’, ‘선제·창의적 대응등 적극행정을 통해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사례 외에도 모범적인 실패사례를 별도로 뽑아 시상하는 아름다운 도전상을 신설한다.

 

정부에서 최초로 시도되는 아름다운 도전상은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당초 기대했던 성과를 달성하지 못했지만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하는 사례를 선정하는 것으로 기존 적극행정 우수사례와는 별도로 선발해 격려한다.

 

이를 통해 실패를 두려워 하는 기존의 관행을 극복하고 국민을 위한 도전과 노력의 가치가 제대로 인정받는 공직 문화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인사처는 설명했다.

 

이밖에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례 발굴을 위해 본선뿐만 아니라 사례 출품 및 예선 심사 단계에서도 국민 참여기회를 확대한다. 기관별로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출품할 때 국민이 추천한 사례를 1건 이상 포함하도록 하고 2차 예선 심하는 국민과 전문가가 함께 하는 심사단을 꾸려서 발표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본선 진출 사례를 대상으로 한 사전 온라인 국민투표도 실시돼 본선 평가에 반영된다.

 

경진대회 본선은 1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국민과 공무원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와 함께 진행된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적극행정은 공무원의 용기 있는 도전과 끊임 없는 노력으로 시작되지만 결국 국민들의 격려와 지지로 완성된다라며 이번 경진대회를 통해 공직사회가 국민을 향해 한걸음 더 나아가고 적극행정을 통한 정부혁신의 노력과 성과들이 국민들로부터 큰 관심과 지지를 받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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