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인 리포트] 의사자격 가진 보건복지부 고위 공무원의 일탈행위 – 천주현 변호사

  • 구름많음순천14.5℃
  • 구름많음산청14.3℃
  • 연무울산13.7℃
  • 맑음울진14.4℃
  • 맑음장흥16.4℃
  • 맑음충주12.1℃
  • 맑음청송군11.4℃
  • 구름많음고산16.8℃
  • 구름많음영월12.4℃
  • 구름많음서귀포17.7℃
  • 맑음영덕14.7℃
  • 구름많음군산10.5℃
  • 구름많음김해시15.2℃
  • 구름많음세종11.6℃
  • 구름많음영주12.0℃
  • 흐림서산10.3℃
  • 구름많음북강릉13.0℃
  • 구름많음홍성11.9℃
  • 맑음거창13.9℃
  • 맑음영광군15.8℃
  • 구름많음강화11.2℃
  • 구름많음보은11.9℃
  • 맑음속초10.3℃
  • 구름많음동두천13.0℃
  • 구름많음홍천10.0℃
  • 맑음영천13.2℃
  • 맑음강진군16.4℃
  • 맑음경주시14.2℃
  • 구름많음상주11.6℃
  • 구름많음부여11.0℃
  • 구름많음구미13.5℃
  • 맑음봉화11.2℃
  • 맑음고창군16.7℃
  • 구름많음전주14.0℃
  • 맑음흑산도13.7℃
  • 구름많음남해14.1℃
  • 연무부산15.9℃
  • 연무포항14.2℃
  • 맑음목포15.0℃
  • 맑음창원15.4℃
  • 박무울릉도12.3℃
  • 맑음밀양15.1℃
  • 구름많음춘천11.8℃
  • 구름많음정선군10.3℃
  • 구름많음강릉12.9℃
  • 맑음남원14.2℃
  • 구름많음태백13.8℃
  • 연무인천11.3℃
  • 구름많음백령도7.7℃
  • 구름많음대관령10.2℃
  • 박무여수14.1℃
  • 맑음부안12.9℃
  • 맑음광주15.3℃
  • 구름많음북춘천11.6℃
  • 구름많음제천12.5℃
  • 맑음제주17.8℃
  • 흐림청주12.8℃
  • 구름많음금산11.8℃
  • 구름많음추풍령12.4℃
  • 구름많음원주12.4℃
  • 맑음서울14.8℃
  • 흐림대전12.9℃
  • 맑음인제9.6℃
  • 구름많음동해12.0℃
  • 맑음임실14.7℃
  • 맑음진도군16.8℃
  • 구름많음진주13.6℃
  • 구름많음보령11.4℃
  • 구름많음통영14.4℃
  • 구름많음보성군16.1℃
  • 구름많음파주11.4℃
  • 맑음정읍13.6℃
  • 맑음의성13.2℃
  • 구름많음철원11.9℃
  • 구름많음문경12.0℃
  • 맑음함양군13.4℃
  • 구름많음양평12.5℃
  • 구름많음안동11.3℃
  • 연무북부산16.0℃
  • 구름많음이천12.3℃
  • 구름많음거제14.7℃
  • 맑음의령군14.3℃
  • 구름많음장수14.4℃
  • 구름많음합천14.3℃
  • 맑음순창군13.9℃
  • 맑음고창16.0℃
  • 맑음해남16.5℃
  • 연무대구14.0℃
  • 구름많음완도15.3℃
  • 맑음성산18.0℃
  • 구름많음서청주11.0℃
  • 구름많음광양시15.5℃
  • 구름많음천안12.6℃
  • 맑음양산시15.3℃
  • 맑음북창원16.3℃
  • 구름많음고흥15.4℃
  • 맑음수원14.6℃

[변호인 리포트] 의사자격 가진 보건복지부 고위 공무원의 일탈행위 – 천주현 변호사

고시위크 / 기사승인 : 2019-08-29 12:39:00
  • -
  • +
  • 인쇄
천주현.jpg
 
의사가 공직의 꿈을 안고 보건복지부 국장급에까지 올랐으면 전국 의사들의 선망일 뿐만 아니라 전국의 병·의원에게는 슈퍼 초갑이 된 것이다. 그의 권한은 거의 무한대인데, 그 힘을 조절하지 못하고 돈에 유혹될 경우 일반 잡범 이상으로 바닥을 헤아릴 수 없는 파국을 맞게 된다는 점을 아래 사건이 보여준다.
 
의사 출신 보건복지부 국장 허 씨는 국내 한 대형병원에 정부의 사업계획(복지부가 추진 중이던 ‘연구중심병원 사업’의 일정, 예산, 법안 통과 여부, 선정 병원 수 등)을 알려주고 그 대가로 병원의 법인카드를 받아 무려 3억 5,000만원이라는 거금을 흥청망청 써버린 혐의로 기소됐다. 유흥주점에 3,000만원, 호텔숙박료로 2,500만원, 골프장에 4,000만원, 스포츠클럽, 마시지업소에 5,500만원, 해외명품구매에 2,400만원 등 개인적 소비가 주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총 사용횟수는 1,677회였다.
 
피의자는 경찰청 특수수사과에 의해 구속된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에서 지난해 11. 27.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로 징역 8년, 벌금 4억, 추징금 3억 5,000만원에 처해졌다. 이 판결은 항소심과 대법원을 거쳐 그대로 확정됐다.
 
​피고인은 2010년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장 당시 뇌물공여자인 대형병원 원장을 알게 된 후 2012. 7. 피고인이 보건의료기술개발과장을 맡게 되면서 가까워졌다고 한다. 당시 공여자가 운영하던 병원은 보건복지부의 연구중심병원에 선정될 꿈을 갖고 있었고, 실제 이 병원은 2013년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등 전국 유명병원 9곳과 함께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다. 한 해 보통 45억원의 국가지원금(연구지원비)을 수령해 그간 180억원 가량의 막대한 예산을 받았다.
 
피고인이 직접 힘을 써 연구중심병원에 뽑힌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으나, 수수 당시 피고인이 힘을 쓰려면 쓸 수 있던 위치에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 보건복지부의 국장을 법무부의 국장과 비교하면, 예컨대 법무부 검찰국장은 검사장급으로 전국의 검사 인사를 좌지우지한다.
 
법원은 명시적 청탁이 없었더라도 피고인의 당시 지위와 업무권한에 비추어 볼 때 직무관련성과 대가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공여자는 '연구중심병원으로 선정돼야 하는 시기에 주무관청 공무원인 허 씨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여 다소간 자신을 피해자로 묘사하였으나, 공갈에 이를 정도가 아니면 우리 법원은 공갈피해자로 보지 않고 뇌물공여자로 보는 경향이 강하다.
 
​공무원의 뇌물죄를 판단하는 데에 있어 법원이 직무관련성을 폭넓게 인정하는 근거로, 일체공무설, 전체적 대가관계, 포괄적 대가관계, 불가매수성을 드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지난 호 ‘변호인 리포트’에서 필자가 소개한 바 있다(김학의 전 차관 사건 칼럼).
 
56세의 피고인이 순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명예로운 공직을 파탄내며 8년의 세월을 교도소에서 보내야 한다고 생각하면 허망하기 짝이 없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연구중심병원 선정’이 직접적 뇌물의 대가라고 보게 되면, 즉 인과관계를 인정하면 선정처분을 취소하게 되고, 수령한 연구비 180억원 전부를 정부로부터 환수당하게 된다. 취소는 소급효가 있고, 이 점은 민법도 같다.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고시위크
고시위크

기자의 인기기사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