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김형연 법제처장, 서울대 로스쿨 학생에 보편적 인권과 헌법 이념 강조

  • 맑음창원28.7℃
  • 구름많음인제29.2℃
  • 맑음부산24.7℃
  • 맑음구미32.1℃
  • 맑음보성군27.8℃
  • 맑음보은30.0℃
  • 맑음해남29.2℃
  • 맑음영주31.3℃
  • 맑음영월31.2℃
  • 맑음서청주30.0℃
  • 구름많음인천27.0℃
  • 맑음고흥28.6℃
  • 구름많음수원29.2℃
  • 맑음순천27.7℃
  • 맑음대전30.1℃
  • 구름많음강화26.1℃
  • 맑음광주30.6℃
  • 구름많음서산27.4℃
  • 맑음봉화30.8℃
  • 맑음남해28.6℃
  • 맑음울진21.7℃
  • 맑음부여29.1℃
  • 맑음양평29.8℃
  • 맑음서귀포26.3℃
  • 맑음진도군26.6℃
  • 구름많음홍천29.9℃
  • 맑음영천33.3℃
  • 맑음동해26.7℃
  • 구름많음동두천29.4℃
  • 맑음춘천30.0℃
  • 맑음영덕29.7℃
  • 맑음원주30.6℃
  • 맑음강진군28.4℃
  • 맑음고창30.0℃
  • 맑음북부산29.0℃
  • 구름많음백령도19.5℃
  • 맑음제천29.6℃
  • 맑음영광군29.2℃
  • 맑음여수26.2℃
  • 구름많음철원27.8℃
  • 맑음김해시31.9℃
  • 맑음북강릉24.8℃
  • 맑음서울29.7℃
  • 맑음태백29.9℃
  • 맑음금산31.0℃
  • 구름많음청주31.0℃
  • 맑음진주29.0℃
  • 맑음북춘천30.4℃
  • 맑음고창군29.2℃
  • 맑음임실29.4℃
  • 맑음부안27.7℃
  • 구름많음홍성28.2℃
  • 구름많음이천31.5℃
  • 맑음대구33.3℃
  • 맑음북창원32.2℃
  • 맑음의성32.4℃
  • 맑음밀양32.2℃
  • 맑음완도29.3℃
  • 맑음제주26.9℃
  • 맑음울산27.8℃
  • 맑음정읍31.1℃
  • 맑음목포28.1℃
  • 맑음통영26.9℃
  • 맑음강릉27.4℃
  • 맑음정선군31.1℃
  • 구름많음보령27.1℃
  • 맑음안동31.3℃
  • 맑음성산24.9℃
  • 구름많음흑산도25.0℃
  • 맑음장흥27.0℃
  • 맑음울릉도26.3℃
  • 맑음충주31.9℃
  • 맑음산청30.8℃
  • 맑음거창32.2℃
  • 맑음문경31.8℃
  • 맑음상주32.6℃
  • 맑음고산24.1℃
  • 맑음군산26.9℃
  • 맑음장수29.2℃
  • 맑음남원30.9℃
  • 맑음합천32.3℃
  • 맑음천안29.1℃
  • 맑음청송군32.7℃
  • 맑음포항31.4℃
  • 맑음대관령28.1℃
  • 구름많음파주28.3℃
  • 맑음추풍령30.4℃
  • 맑음함양군32.0℃
  • 맑음광양시29.3℃
  • 맑음거제27.7℃
  • 구름많음속초24.2℃
  • 맑음순창군30.0℃
  • 맑음전주30.2℃
  • 맑음의령군31.4℃
  • 맑음세종28.7℃
  • 맑음양산시31.8℃
  • 맑음경주시35.1℃

김형연 법제처장, 서울대 로스쿨 학생에 보편적 인권과 헌법 이념 강조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09-10 10:22:00
  • -
  • +
  • 인쇄
법제처장.jpg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김형연 법제처장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학생들에게 보편적 인권과 헌법 이념에 대해 강조했다.
 
지난 9일 김영현 법제처장은 서울대 로스쿨을 찾아 ‘법치와 인권으로 만들어가는 공정한 나라’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하며, 이같이 전했다.
 
특강에서 김 처장은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기존 대법원 판례, 유엔 인권권고, 최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차례로 소개하면서 소수자 인권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김 처장은 “법조인이 되었을 때, 보편적 인권의 규범적 측면을 참조하여 기본권을 해석하고 그 바탕에서 관련 법률의 합헌성 여부를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또한, 김 처장은 법제처 주요업무와 함께 지난 7월 2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한 「행정기본법」제정 계획을 소개하면서, 이에 대한 예비법조인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했다.
 
김 처장은 “1919년 대한민국 임시헌장 제정 후 100년간 우리 행정법은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으나, 국민 입장에서는 여전히 복잡하고 어렵다”라면서 「행정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4,400여 개 행정법 전체의 원칙과 기준이 되는「행정기본법」을 제정하여 국민이 법집행을 쉽게 예측하고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