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수험신문=김민주 기자] 소방청(청장 정문호)은 오는 10월 1일부터 ‘제1기 중앙 소방손실보상심의위원회(이하 중앙 보상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중앙 보상위는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중앙중앙119구조본부, 중앙소방학교, 국립소방연구원)의 적법한 업무수행 중 발생한 손실에 대한 손실보상청구 사건을 심사하기 위해 소방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중앙 보상위 위원은 변호사, 교수, 손해사정사 등 외부전문가 4인과 소방청 소속 소방 공무원 3인 등 총 7인으로 구성하였으며 임기는 2년이다.
이들의 주요업무는 소방 현장활동 중 현관문 파손, 화재진압활동 차량파손, 건물진입 시 유리창 파손 등 정당한 현장활동에 의해 손실된 재산에 대한 보상 청구가 있는 경우 손실보상 여부를 판단하고 적정한 보상금액을 결정한다.
다만, 보상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면서 손실보상 요건이 명백한 경우에는 경미한 사건의 특례로서 보상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 보상할 수 있도록 했다.
소방청 관계자는 앞으로 중앙 보상위원회 운영으로 재난현장에서 현장대원의 긴급조치권을 강화하고 국민의 손실보상 청구권 보장에도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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