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위클리 최신판례] 변호사시험 대비 민법_상속포기신고수리전 상속재산의 처분(2013다73520 판결)_신정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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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 최신판례] 변호사시험 대비 민법_상속포기신고수리전 상속재산의 처분(2013다73520 판결)_신정훈 변호사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10-08 10: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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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변호사.png
▲ 메가로이어스 신정훈 변호사
 
1. 판례의 요지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3다73520 판결
민법 제1026조 제1호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상속의 한정승인이나 포기의 효력이 생긴 이후에는 더 이상 단순승인으로 간주할 여지가 없으므로, 이 규정은 한정승인이나 포기의 효력이 생기기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한편 상속의 한정승인이나 포기는 상속인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법원에 신고를 하여 가정법원의 심판을 받아야 하며, 심판은 당사자가 이를 고지받음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이는 한정승인이나 포기의 의사표시의 존재를 명확히 하여 상속으로 인한 법률관계가 획일적으로 처리되도록 함으로써, 상속재산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공동상속인이나 차순위 상속인, 상속채권자, 상속재산의 처분 상대방 등 제3자의 신뢰를 보호하고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상속인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였더라도 이를 수리하는 가정법원의 심판이 고지되기 이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였다면, 이는 상속포기의 효력 발생 전에 처분행위를 한 것이므로 민법 제1026조 제1호에 따라 상속의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사실관계
가. 망 소외 1이 2011. 12. 27. 사망하자, 피고를 포함한 상속인들이 2012. 1. 26. 수원지방법원에 망 소외 1의 재산상속을 포기하는 내용의 상속포기 신고를 하였고, 위 법원이 2012. 3. 14. 그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하였음.

나. 피고는 망 소외 1이 생전에 소유하던 화물차량 6대를 지입하였던 회사인 **통운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소외 2로 하여금 위 상속포기 수리심판일 이전인 2012. 1. 30. 위 화물차량 6대를 폐차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도록 한 후 2012. 2. 6. 소외 2로부터 그 대금 2,730만 원을 수령하였음.

다. 항소심 법원은 상속인이 상속포기 신고를 한 이상 그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이 있기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였더라도 민법 제1026조 제1호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피고가 소외 2에게 위 화물차량들을 폐차하거나 매도하게 하여 그 대금을 수령한 시점이 피고가 상속포기 신고를 한 이후이므로,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판결의 쟁점

민법 제1026조제1호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때’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데, 위 규정은 상속인이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기 이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만 적용되고, 그 이후에 처분한 경우에는 동조 제3호의 ‘부정소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게 된다. 원심판결은 상속인들의 처분행위가 제3호의 부정소비에 해당하지 않고, 나아가 제1호의 상속포기 전 처분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상속의 한정승인이나 포기는 상속인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법원에 신고를 하여 가정법원의 심판을 받아야 하며, 심판은 당사자가 이를 고지받음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고 판시하여 상속포기의 효력의 발생시기에 관하여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였다.

이는 상속포기신고에 대한 수리심판은 라류 가사비송사건으로서 그 심판의 효력은 심판을 받을 사람이 당해 심판을 고지받음으로써 발생한다는 가사소송법의 규정에 부합하고(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32, 제39조 제1항, 제40조), 상속포기 신고는 변론종결 전에 하였지만 변론종결 이후 상속포기심판을 송달받은 경우에는 변론종결일 이후에 상속포기의 효과가 발생하였으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다20401 판결과 그 결론을 같이 하는 것으로서, 당해 판결은 그 결론에 있어서 타당한 판결로 생각되고, 실무나 수험의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판결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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