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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리포트] 검사의 객관의무 위반 사례 (미국 루이지애나주 전 검사의 회고) - 천주현 변호사

김민주 / 기사승인 : 2019-10-18 13: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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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현.JPG
 
 
검사는 인권을 수호하고 구체적 사건에서 정의를 추구해야 하는 공익의 대변자다. 만약 검사가 인권을 경시하고 구체적 사건에서 자신의 공명심을 좇는다면 검사의 책무를 저버린 불충한 행위가 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검찰개혁의 당위는 위 후자의 상황에 너무나 오랫동안 머물러 있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비롯된 것이고, 제도를 개혁하지 않고 검사 개개인의 양심에 맡기는 것은 항구한 우주의 시간처럼 변함없을 것임을 경험적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집단지성의 반성과 우려라고 요약할 수 있다.
 
루이지애나주 검사를 지낸 한 변호사는 30년이 지나 자신의 검사로서 저질렀던 직무상 과오를 인정했다. 마티 스트라우드 전 검사는 무고한 흑인을 살인자로 몰아세운 점을 공개 반성했다.
 
1983년 흑인 청년 글렌 포드가 금방 주인 이사도어 로즈먼을 총으로 살해했다고 단정한 마티 전 검사는 유죄 판단에 사용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의 변호인이 신참으로 형사재판을 제대로 이해할 능력이 없음을 알면서도 사건의 객관적 처리보다 자신의 공명심을 좇아 사건을 처리했다.
 
불공정 재판을 묵인하고 검사의 객관의무를 위배한 채 오직 이기겠다는 생각에 빠져 정의를 외면한 결과로, 당시 검사였던 자신은 오만하고, 비판하기 좋아하는, 자아도취적 성품이었다는 고백이면서 피고인에 대한 사과였다. 당해 사건으로 피고인은 사형선고 후 30년간 복역했고, 폐암 3기로 출소했지만 현재 죽음을 앞둔 상황이라고 한다.
 
그가 검사로서 사심 없이 증거 전체를 살폈다면 중요 증거가 누락됐을 리 없고, 먼저 공소를 취소하거나 무죄를 구형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위 미국 형사사건에서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첫째, 미국 검사였던 스트라우드는 소수의 판사를 설득해 유죄를 얻은 것이 아니라 12명의 배심원을 설득한 점에서 민주적 정당성이 더 높은 법정에서 유죄를 받아낸 것인데도, 오판이 있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와 같이 직업법관에 의해 사실인정이 완료되는 경우는 오판의 위험이 더욱 많고, 검사의 불충을 더더욱 막을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른다.
 
둘째, 미국 검사 스트라우드는 직업적으로 형사전문가인 반면 피고인의 변호인은 스트라우드의 말을 빌면, "한 번도 형사법을 집행해 본 적이 없는 초짜인 것을 보며 처음부터 잘못된 조합이라는 생각을 했지만, 법 집행만이 최우선이란 생각에 밀어붙였다."는 점에서, 변호인의 형사분야 경력은 매우 중요한 것이고, 그 실력은 상대방인 검사에게도 실무상 무지 및 오류 등으로 인해 쉽게 간파된다는 점이다.
 
​셋째, 63세의 미국 변호사가 30년 전인 33세 때의 자신의 검사로서의 과오를 고백했다면 앞으로 그의 변호사로서의 커리어에 중대한 오점이 될 수 있는데 용기있는 고백을 한 점에서, 우리나라의 전직 검사들과 차이가 크다. 우리 검사들은 퇴직 후에도 자신의 전직 검찰청과 직급을 광고하고, 친정으로 여기며 검찰을 두둔하는 행태를 보인다.
 
​넷째, 검사가 보유한 증거 중 일부는 법원으로 올라가나, 수사과정에서 더욱 광범위한 증거에 접근할 수 있었던 사람은 검사다. 따라서 맨손에서 형사재판을 준비해야 하는 피고인이 검사와의 싸움에서 중요한 것은 무기대등이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검사가 증거에 공할 증거에 대해서는 증거개시제도가 인정되나 구체적 사건의 열람·등사 과정에서 충돌 내지 잡음이 발생하고 있고, 반면 검사가 증거로 공할 의사가 없고 그러나 검사의 수중에 있거나 있었던 증거에 대해서는 확보수단이 전무후무하다(서류등의 목록은 제외 :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제5항). 위 스트라우드 씨의 “변호인에게 무죄 증거를 제공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 사과드린다.”는 고백이 특정 사건에만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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