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기획재정부가 헌법재판소의 세무사법 제6조 제1항 등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2018.04.26.)과 관련하여 ‘2018년 이전 변호사 자격 취득자에게 세무대리업무를 허용’하도록 하는 세무사법을 개정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하지만 세무사들은 세무사법개정안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지난 18일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 곽장미)는 이춘석 국회의원(기재위원장)실을 방문하여 ‘변호사에 대한 세무대리 전면허용 세무사법 개악안 반대서명서’ 약 6,000장을 전달하였다.
이날 방문의 목적은 지난 8월 26일 발표한 정부의 세무사법개정안의 부당함을 호소하기 위해서였다.
한국세무사고시회는 “이번 세무사법개정안에 대한 반대서명서는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6,000장에 가까운 서명서가 고시회에 전달됐다”라며 “이는 세무사들이 이번 세무사법개정안에 얼마나 많은 염려와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참석자는 한국세무사고시회 곽장미 회장을 비롯하여 임원인 김희철 사업부회장, 김현준 국제부회장, 최영환 조직이사, 조덕희 국제이사, 박유리 총무이사가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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