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소방, 국가직화 ‘눈앞’...소방 국가직 전환 6개 법률안 국회 행안위 통과

  • 흐림울진25.1℃
  • 흐림군산27.0℃
  • 흐림의령군26.5℃
  • 흐림홍성27.8℃
  • 흐림서청주26.6℃
  • 흐림충주27.3℃
  • 비서귀포26.5℃
  • 흐림장수26.2℃
  • 흐림순창군27.2℃
  • 흐림청주28.3℃
  • 흐림양산시29.4℃
  • 흐림정선군26.4℃
  • 흐림대구29.8℃
  • 흐림남해24.6℃
  • 흐림해남24.6℃
  • 흐림강화24.2℃
  • 흐림부안25.0℃
  • 흐림안동26.0℃
  • 흐림서울25.2℃
  • 흐림성산25.5℃
  • 흐림의성28.6℃
  • 흐림고창27.3℃
  • 흐림동두천24.7℃
  • 흐림김해시28.4℃
  • 흐림영덕24.8℃
  • 흐림영천27.5℃
  • 흐림철원25.0℃
  • 흐림정읍27.2℃
  • 흐림인천24.3℃
  • 비여수25.8℃
  • 흐림고창군25.5℃
  • 흐림추풍령25.2℃
  • 흐림포항27.4℃
  • 흐림영월26.6℃
  • 흐림북강릉24.9℃
  • 흐림광양시26.6℃
  • 비목포25.6℃
  • 흐림청송군26.5℃
  • 흐림양평27.7℃
  • 흐림진주27.3℃
  • 흐림영광군27.1℃
  • 흐림문경24.7℃
  • 흐림태백22.7℃
  • 흐림구미29.3℃
  • 흐림흑산도25.3℃
  • 흐림산청27.3℃
  • 흐림보은25.1℃
  • 비제주26.3℃
  • 흐림고산25.7℃
  • 흐림보성군25.1℃
  • 흐림북춘천27.9℃
  • 흐림거창27.7℃
  • 흐림합천28.5℃
  • 비전주28.5℃
  • 흐림완도23.7℃
  • 흐림세종25.6℃
  • 흐림영주25.6℃
  • 흐림수원28.2℃
  • 흐림봉화24.0℃
  • 흐림통영27.4℃
  • 흐림고흥25.3℃
  • 흐림부여26.9℃
  • 흐림서산25.7℃
  • 흐림홍천27.3℃
  • 흐림이천27.8℃
  • 흐림춘천27.9℃
  • 흐림원주28.6℃
  • 흐림창원27.6℃
  • 흐림대관령23.1℃
  • 흐림광주28.0℃
  • 흐림금산25.8℃
  • 흐림보령28.9℃
  • 구름많음백령도26.4℃
  • 흐림강릉25.7℃
  • 흐림울산27.5℃
  • 흐림거제26.8℃
  • 흐림진도군24.6℃
  • 흐림파주24.1℃
  • 흐림임실27.2℃
  • 흐림강진군24.4℃
  • 흐림속초24.9℃
  • 흐림제천26.5℃
  • 흐림북창원29.3℃
  • 구름많음대전25.2℃
  • 비북부산29.2℃
  • 흐림상주26.1℃
  • 비부산28.0℃
  • 흐림천안27.0℃
  • 흐림함양군28.4℃
  • 흐림순천25.6℃
  • 흐림남원26.5℃
  • 흐림울릉도26.6℃
  • 흐림동해24.6℃
  • 흐림인제25.4℃
  • 흐림경주시27.7℃
  • 흐림장흥24.3℃
  • 흐림밀양28.7℃

소방, 국가직화 ‘눈앞’...소방 국가직 전환 6개 법률안 국회 행안위 통과

김민주 / 기사승인 : 2019-10-23 10:42:00
  • -
  • +
  • 인쇄

bb9bfee1c1f8303901d40793798a54ac_dmYTUHmuNZS5ob3g.jpg
 
10월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통과

 

[공무원수험신문=김민주 기자] 소방공무원 신분 국가직 전환을 위한 6개 법률안이 10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부터 논의됐던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이 2020년부터는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6개 법률안은 소방공무원법 소방기본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지방교부세법 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이다.

 

지난달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안건조정위를 통과했던 이번 6개 법률안은 여야 간 합의 불발로 다소 지체됐으나 1022일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앞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의결을 하면 소방공무원 국가직화전환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소방공무원 국가직 일원화 문제는 지난 10년 이상 논의되어오다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로 선정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국회 입법절차가 마무리되면 하위법령을 제개정하고 이르면 20201월경이면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은 예산 절차 등을 감안할 때 2021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소방청 관계자는 소방공무원 국가직화를 통해 총정원의 98.7%를 차지하고 있는 지방직 소방공무원의 신분을 국가직으로 전환함으로써 재난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과 지원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고 지역별로 소방인력과 장비 등의 불균형을 완화시켜 국민안전서비스가 균등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