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소방, 국가직화 ‘눈앞’...소방 국가직 전환 6개 법률안 국회 행안위 통과

  • 맑음울진7.1℃
  • 맑음부안7.0℃
  • 구름많음제주13.1℃
  • 맑음청송군4.7℃
  • 맑음상주5.4℃
  • 맑음합천6.4℃
  • 맑음수원3.2℃
  • 구름많음장흥8.8℃
  • 맑음천안4.6℃
  • 구름조금고창군7.5℃
  • 맑음정읍6.3℃
  • 맑음정선군0.9℃
  • 맑음대관령
  • 맑음추풍령4.6℃
  • 구름조금울산7.9℃
  • 맑음거창4.3℃
  • 구름많음목포9.9℃
  • 맑음파주-1.1℃
  • 맑음진주7.4℃
  • 맑음청주5.6℃
  • 맑음대전4.4℃
  • 맑음보령6.0℃
  • 맑음서청주4.1℃
  • 맑음홍성5.2℃
  • 맑음영천6.5℃
  • 맑음북춘천0.6℃
  • 맑음산청6.5℃
  • 맑음인천3.2℃
  • 맑음북창원8.5℃
  • 맑음광양시7.3℃
  • 맑음서귀포11.0℃
  • 맑음여수8.8℃
  • 맑음충주4.3℃
  • 맑음고흥7.2℃
  • 구름조금보성군8.3℃
  • 맑음홍천2.2℃
  • 구름많음해남9.9℃
  • 구름많음완도9.9℃
  • 맑음원주3.0℃
  • 맑음포항8.1℃
  • 맑음양산시9.3℃
  • 구름조금금산4.8℃
  • 맑음영덕6.8℃
  • 맑음거제9.6℃
  • 맑음인제1.6℃
  • 맑음문경4.7℃
  • 맑음이천3.2℃
  • 맑음제천1.6℃
  • 비울릉도6.3℃
  • 맑음경주시7.6℃
  • 구름많음진도군10.1℃
  • 맑음세종4.8℃
  • 구름많음흑산도10.2℃
  • 맑음철원-1.0℃
  • 맑음서산4.8℃
  • 맑음백령도6.4℃
  • 맑음보은3.3℃
  • 맑음김해시7.2℃
  • 구름조금순창군7.1℃
  • 맑음영주4.7℃
  • 맑음영월2.5℃
  • 구름조금강진군9.4℃
  • 맑음밀양7.9℃
  • 맑음강화1.9℃
  • 맑음양평4.2℃
  • 맑음함양군6.2℃
  • 맑음부산8.5℃
  • 구름많음속초6.7℃
  • 맑음봉화3.7℃
  • 맑음구미6.5℃
  • 구름많음강릉7.7℃
  • 맑음서울3.7℃
  • 흐림영광군9.3℃
  • 맑음태백1.0℃
  • 맑음창원8.3℃
  • 맑음의령군4.1℃
  • 맑음동두천1.1℃
  • 흐림북강릉6.8℃
  • 맑음장수3.0℃
  • 맑음전주5.3℃
  • 맑음북부산7.9℃
  • 맑음군산5.3℃
  • 구름조금동해7.9℃
  • 구름많음고산12.6℃
  • 맑음안동4.1℃
  • 맑음남원6.0℃
  • 구름조금성산12.0℃
  • 맑음의성4.2℃
  • 맑음춘천1.3℃
  • 구름많음고창8.5℃
  • 맑음부여4.7℃
  • 맑음대구7.5℃
  • 맑음통영8.2℃
  • 맑음임실5.3℃
  • 맑음광주8.8℃
  • 맑음남해9.2℃
  • 맑음순천6.9℃

소방, 국가직화 ‘눈앞’...소방 국가직 전환 6개 법률안 국회 행안위 통과

김민주 / 기사승인 : 2019-10-23 10:42:00
  • -
  • +
  • 인쇄

bb9bfee1c1f8303901d40793798a54ac_dmYTUHmuNZS5ob3g.jpg
 
10월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통과

 

[공무원수험신문=김민주 기자] 소방공무원 신분 국가직 전환을 위한 6개 법률안이 10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부터 논의됐던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이 2020년부터는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6개 법률안은 소방공무원법 소방기본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지방교부세법 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이다.

 

지난달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안건조정위를 통과했던 이번 6개 법률안은 여야 간 합의 불발로 다소 지체됐으나 1022일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앞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의결을 하면 소방공무원 국가직화전환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소방공무원 국가직 일원화 문제는 지난 10년 이상 논의되어오다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로 선정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국회 입법절차가 마무리되면 하위법령을 제개정하고 이르면 20201월경이면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은 예산 절차 등을 감안할 때 2021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소방청 관계자는 소방공무원 국가직화를 통해 총정원의 98.7%를 차지하고 있는 지방직 소방공무원의 신분을 국가직으로 전환함으로써 재난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과 지원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고 지역별로 소방인력과 장비 등의 불균형을 완화시켜 국민안전서비스가 균등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