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인 리포트] 맘카페에 허위글(아동학대)을 올려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건 - 천주현 변호사

  • 흐림부산25.9℃
  • 흐림완도25.5℃
  • 흐림부여20.7℃
  • 흐림천안23.0℃
  • 흐림양산시25.0℃
  • 흐림부안20.8℃
  • 흐림북강릉25.4℃
  • 흐림보은19.2℃
  • 흐림장수18.8℃
  • 흐림고창20.2℃
  • 흐림춘천24.0℃
  • 흐림수원25.9℃
  • 흐림서울25.7℃
  • 흐림고창군20.2℃
  • 비청주21.8℃
  • 흐림여수22.3℃
  • 흐림정읍21.4℃
  • 비울산22.2℃
  • 구름많음고산29.1℃
  • 구름많음서귀포30.5℃
  • 흐림임실19.7℃
  • 흐림속초25.3℃
  • 구름많음거제24.4℃
  • 흐림제주27.5℃
  • 흐림순창군21.3℃
  • 흐림김해시22.8℃
  • 흐림강진군23.3℃
  • 흐림인천25.4℃
  • 흐림구미20.3℃
  • 흐림북춘천24.1℃
  • 흐림금산20.7℃
  • 비창원21.3℃
  • 흐림함양군20.0℃
  • 구름많음성산27.9℃
  • 흐림북창원21.4℃
  • 흐림울진25.4℃
  • 흐림서청주21.2℃
  • 흐림울릉도24.8℃
  • 흐림밀양23.2℃
  • 흐림제천23.7℃
  • 흐림이천25.6℃
  • 흐림진주22.0℃
  • 흐림북부산25.1℃
  • 흐림남원20.8℃
  • 흐림경주시21.4℃
  • 흐림의성21.1℃
  • 흐림충주24.3℃
  • 비목포20.6℃
  • 흐림진도군20.0℃
  • 흐림영천19.8℃
  • 비광주21.0℃
  • 흐림남해21.3℃
  • 흐림순천22.0℃
  • 흐림서산24.6℃
  • 흐림인제23.3℃
  • 비대전19.8℃
  • 흐림고흥24.7℃
  • 비포항21.3℃
  • 흐림동해26.2℃
  • 흐림영주20.2℃
  • 흐림산청20.5℃
  • 흐림파주22.6℃
  • 흐림대구20.5℃
  • 흐림장흥23.8℃
  • 흐림보령21.2℃
  • 흐림홍천23.8℃
  • 흐림태백21.9℃
  • 흐림의령군20.6℃
  • 흐림청송군20.3℃
  • 흐림문경19.8℃
  • 흐림영광군19.5℃
  • 흐림거창18.9℃
  • 흐림세종20.2℃
  • 비흑산도21.0℃
  • 흐림상주20.1℃
  • 흐림해남20.9℃
  • 비홍성23.6℃
  • 흐림군산19.6℃
  • 비안동19.7℃
  • 비전주22.1℃
  • 흐림동두천23.2℃
  • 흐림광양시22.8℃
  • 흐림통영24.9℃
  • 흐림영덕22.1℃
  • 구름많음백령도25.5℃
  • 흐림보성군24.0℃
  • 흐림추풍령19.3℃
  • 흐림강화23.6℃
  • 흐림정선군25.1℃
  • 흐림강릉25.9℃
  • 흐림봉화21.2℃
  • 흐림양평24.3℃
  • 흐림합천20.7℃
  • 흐림원주24.8℃
  • 흐림대관령19.8℃
  • 흐림철원22.8℃
  • 흐림영월24.7℃

[변호인 리포트] 맘카페에 허위글(아동학대)을 올려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건 - 천주현 변호사

김민주 / 기사승인 : 2019-10-24 13:18:00
  • -
  • +
  • 인쇄

천주현.JPG
 
 

근거가 부족하고 증거를 지참하지 않더라도 사람의 감정을 동화시키면 없는 이야기로도 타인의 공감을 얻어낼 수 있다. 특히 구체적 정황을 들며, 그럴듯한 글짓기와 말 만들기를 할 때 그러하다.

 

수원의 한 주부가 맘카페에 아동학대 00미술학원이라는 제목 하에 자신의 아이가 물고문을 당했고, 무섭다며 우는 아동에게 젊은 여강사가 조롱하듯 비정상적 행동을 했으며, 구체적으로는 인공색소 물감이 든 분무기를 아이 얼굴 정면에 반복해서 뿌렸고 강사는 이를 즐겼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이러한 인터넷 게시행위와 별개로 주부는 학원 원장을 무릎 꿇리고 욕설을 했으며, 다른 학부모들이 이를 지켜보았다고 한다.

 

위 전자는 정보통신망법상 허위명예훼손죄, 후자는 모욕죄 및 강요죄의 소지가 있다. 참다 못한 학원 원장이 주부를 고소해 수사가 시작됐고, CCTV가 중요 증거가 됐다. 분석 결과 강사는 인공색소를 분무기에 넣지 않았고 수돗물이 든 분무기를 아이의 이마 윗부분과 허공에 뿌린 것으로 드러났다. 또 아이는 울거나 고통스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강사의 볼에 뽀뽀를 하기도 하여 피학대의 정황은 없었다.

 

그런데도 사안을 오해하여 (과도한) 사과와 보상을 요구하던 주부는 결국 법원에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특히 약식기소된 사안을 정식재판청구로 확대시키는 바람에 벌금액이 늘었고, 소송비용의 부담도 떠안게 됐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른 것이 명백함에도 극구 부인할 뿐만 아니라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일관하고 있다고 보아 죄질을 매우 나쁘게 보았다. 보통 극구 부인’,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이라는 표현은 당해 피고인의 법정태도와 죄질에 대한 단정적 표현이 된다.

 

이 사건은 CCTV가 있어 이를 보면 실제 아동학대가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정상적 수업의 일환인지 단번에 알 수 있었는데, 왜 피고인이 사과와 보상을 요구했는지, 그리고 맘카페라는 파급력 높은 매체를 택해 허위사실을 게시하였는지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

 

물증이 있는 사건에서 부인할 경우 중한 벌을 받게 됨을 알 수 있었다.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www.brotherlaw.co.kr

 

blog.naver.com/2016years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