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정부, 적극행정 ‘박차’...“적극행정하면 결원 없어도 바로 승진”

  • 맑음진도군7.9℃
  • 맑음김해시10.8℃
  • 맑음상주8.3℃
  • 맑음대관령2.6℃
  • 맑음안동7.1℃
  • 맑음고창군7.8℃
  • 맑음강릉8.6℃
  • 맑음홍성5.5℃
  • 맑음밀양9.2℃
  • 맑음보은6.9℃
  • 맑음북강릉5.7℃
  • 맑음원주3.9℃
  • 맑음군산6.5℃
  • 맑음철원3.9℃
  • 맑음의성5.6℃
  • 맑음이천2.9℃
  • 맑음순천7.0℃
  • 맑음수원6.4℃
  • 맑음흑산도6.8℃
  • 맑음봉화2.4℃
  • 맑음정선군4.3℃
  • 맑음통영11.3℃
  • 맑음거제6.4℃
  • 맑음양평3.9℃
  • 맑음청송군5.4℃
  • 맑음부안6.8℃
  • 맑음보성군8.6℃
  • 맑음진주7.5℃
  • 맑음부산11.2℃
  • 맑음문경4.8℃
  • 맑음서청주6.1℃
  • 맑음장수5.2℃
  • 맑음속초6.9℃
  • 맑음고창7.7℃
  • 맑음포항10.4℃
  • 맑음장흥8.7℃
  • 맑음서산6.4℃
  • 맑음대구9.7℃
  • 맑음성산10.4℃
  • 흐림서귀포12.9℃
  • 맑음영덕8.7℃
  • 맑음임실7.4℃
  • 맑음제주10.9℃
  • 맑음영월3.2℃
  • 구름조금춘천3.1℃
  • 맑음남원9.3℃
  • 맑음의령군7.3℃
  • 맑음광양시10.9℃
  • 맑음제천3.1℃
  • 맑음청주7.1℃
  • 맑음창원9.1℃
  • 맑음충주4.4℃
  • 흐림백령도7.0℃
  • 맑음완도8.4℃
  • 맑음서울6.3℃
  • 맑음양산시10.7℃
  • 맑음북춘천2.5℃
  • 맑음세종5.9℃
  • 맑음강화2.8℃
  • 맑음북부산10.7℃
  • 맑음순창군7.1℃
  • 맑음천안6.6℃
  • 맑음여수10.6℃
  • 맑음울진9.3℃
  • 맑음광주10.0℃
  • 맑음남해6.7℃
  • 맑음강진군9.4℃
  • 맑음산청7.3℃
  • 맑음대전6.8℃
  • 맑음동해8.3℃
  • 맑음인천5.1℃
  • 맑음북창원10.7℃
  • 맑음구미6.2℃
  • 맑음해남9.4℃
  • 맑음울릉도8.9℃
  • 맑음경주시8.3℃
  • 맑음태백4.4℃
  • 구름조금인제2.1℃
  • 맑음함양군8.0℃
  • 맑음동두천4.2℃
  • 맑음고산10.5℃
  • 맑음영광군6.8℃
  • 맑음홍천2.3℃
  • 맑음고흥8.1℃
  • 맑음정읍7.3℃
  • 맑음전주8.1℃
  • 맑음영주4.2℃
  • 맑음영천7.1℃
  • 맑음거창7.6℃
  • 맑음파주4.5℃
  • 맑음보령6.6℃
  • 맑음추풍령6.6℃
  • 맑음울산10.1℃
  • 맑음금산5.7℃
  • 맑음부여6.8℃
  • 맑음합천9.1℃
  • 맑음목포8.0℃

정부, 적극행정 ‘박차’...“적극행정하면 결원 없어도 바로 승진”

김민주 / 기사승인 : 2019-10-29 10:30:00
  • -
  • +
  • 인쇄

 

bb9bfee1c1f8303901d40793798a54ac_WjEdjJM6VFhFUUxPvQhDywK13psSrDDT.jpg
 

창의적인 정책 수행으로 국민 불편을 해소한 A 주무관은 대한민국 공무원상을 받고 특별승진이 검토됐으나 기관에 결원이 없어 승진을 미룰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 대한민국 공무원상을 받아 적극적인 업무 자세와 훌륭한 성과를 인정받은 공무원은 상위 직급에 결원이 없어도 바로 승진이 가능해진다.

 

소극적인 업무 태도로 국민의 권익에 피해를 끼친 B 주무관은 견책 징계와 함께 6개월간 승진과 호봉 승급이 제한되었다. 그러나 소극행정 또는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종전의 금품 비위, 성 비위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승진 및 호봉승급 제한기간이 6개월 더 가산된다.

 

[공무원수험신문=김민주 기자] 이처럼 정부는 앞으로 적극적 업무 태도로 우수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은 결원이 없어도 특별승진이 가능하도록 하는 반면, 소극행정, 음주운전 등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에게는 제재를 더욱 강화할 전망이다.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 6개 부처는 이러한 내용의 공무원임용령9개 법령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령 개정은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일반직뿐만 아니라 다른 직종 인사법령의 개정도 동시에 추진됐다. 공무원임용령9개 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대한민국 공무원상등 정부포상을 받아 그 공적과 능력을 인정받은 공무원을 특별승진하는 경우, 해당 기관의 상위 직급에 결원이 없어도 승진할 수 있도록 하여 우수 공무원에 대한 과감한 인센티브로서 활용되도록 한다.

 

또 소극행정과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에도 승진제한 기간이 종전보다 6개월 더해진다. 그동안은 금품수수 등 비리나 성폭력 등의 비위로 징계를 받은 경우에만 승진제한 기간이 6개월 더해졌었다.

 

이밖에도 적극적인 업무태도를 인정받은 공무원은 근속승진을 위해 필요한 기간을 최대 1년까지 단축할 수 있으며 공무원의 보직관리에 다면평가 결과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하여 더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보직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인사교류 활성화를 위해 기관 간 인사교류했던 공무원이 원래 소속했던 기관에 원활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했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일반직과 교원, 경찰, 소방 등 모든 직종별 인사제도에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갖춰졌다라며 공무원이 자신감을 갖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환경을 만들고, 소극행정이나 음주운전은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가 높아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