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정부, 적극행정 ‘박차’...“적극행정하면 결원 없어도 바로 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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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적극행정 ‘박차’...“적극행정하면 결원 없어도 바로 승진”

김민주 / 기사승인 : 2019-10-29 1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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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적인 정책 수행으로 국민 불편을 해소한 A 주무관은 대한민국 공무원상을 받고 특별승진이 검토됐으나 기관에 결원이 없어 승진을 미룰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 대한민국 공무원상을 받아 적극적인 업무 자세와 훌륭한 성과를 인정받은 공무원은 상위 직급에 결원이 없어도 바로 승진이 가능해진다.

 

소극적인 업무 태도로 국민의 권익에 피해를 끼친 B 주무관은 견책 징계와 함께 6개월간 승진과 호봉 승급이 제한되었다. 그러나 소극행정 또는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종전의 금품 비위, 성 비위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승진 및 호봉승급 제한기간이 6개월 더 가산된다.

 

[공무원수험신문=김민주 기자] 이처럼 정부는 앞으로 적극적 업무 태도로 우수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은 결원이 없어도 특별승진이 가능하도록 하는 반면, 소극행정, 음주운전 등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에게는 제재를 더욱 강화할 전망이다.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 6개 부처는 이러한 내용의 공무원임용령9개 법령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령 개정은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일반직뿐만 아니라 다른 직종 인사법령의 개정도 동시에 추진됐다. 공무원임용령9개 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대한민국 공무원상등 정부포상을 받아 그 공적과 능력을 인정받은 공무원을 특별승진하는 경우, 해당 기관의 상위 직급에 결원이 없어도 승진할 수 있도록 하여 우수 공무원에 대한 과감한 인센티브로서 활용되도록 한다.

 

또 소극행정과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에도 승진제한 기간이 종전보다 6개월 더해진다. 그동안은 금품수수 등 비리나 성폭력 등의 비위로 징계를 받은 경우에만 승진제한 기간이 6개월 더해졌었다.

 

이밖에도 적극적인 업무태도를 인정받은 공무원은 근속승진을 위해 필요한 기간을 최대 1년까지 단축할 수 있으며 공무원의 보직관리에 다면평가 결과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하여 더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보직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인사교류 활성화를 위해 기관 간 인사교류했던 공무원이 원래 소속했던 기관에 원활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했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일반직과 교원, 경찰, 소방 등 모든 직종별 인사제도에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갖춰졌다라며 공무원이 자신감을 갖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환경을 만들고, 소극행정이나 음주운전은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가 높아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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