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거의 양육비에 대한 상속 여부
[강동호 변호사의 LAW BOX] 과거 양육비가 상속되는 경우
1. 들어가며
안녕하십니까? 강동호 변호사입니다.
최근 제가 과거 양육비를 다투는 사건을 맡게 되었는데요. 과거의 양육비 청구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쟁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모 중 어느 한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 과거의 양육비라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비용만큼은 양육하지 않은 상대방에게 원칙적으로 상환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서울가정법원에서 “과거 양육비 문제가 당사자간 협의 또는 가정법원 심판에 따라 구체적인 재산상 채권·채무관계로 전환되지 않았다면 상속 대상이 아니다”라는 의미있는 결정을 한 바 있어(서울가정법원 2018. 1. 22.자 2016브30088결정) 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2. 관련 법규 및 판례
우선 이와 관련한 법규 및 판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913조(보호, 교양의 권리의무)
친권자는 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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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의 부양권(양육비) 청구에 대해서 종래 판례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법원의 입장은 실제로 양육한 부나 모의 입장에서 대단히 가혹한 결론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1994년 5월 13일 마침내 대법원은 대법관 전원 합의체에서 과거 부양료 청구가 가능하다는 결정을 함으로써 실무적으로 이를 해결했습니다.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모 중 어느 한 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에 …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있어서의 양육비 중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1994. 5. 13. 92스21 전원 합의체 결정)
3. 최신 가정법원의 결정 및 사실관계
사안의 개요
A씨는 1952년 음식점에서 일하다 친구의 소개로 B씨를 알게 돼 교제했습니다. 그런데 A씨가 임신한 지 6개월쯤 됐을 무렵 B씨와 연락이 끊겼고 A씨는 1955년 9월 딸 C씨를 출산한 뒤 혼자서 딸을 키웠습니다.
C씨는 열입곱살 무렵 B씨를 처음 만났고 결혼을 한 다음에도 남편과 함께 B씨를 찾아가 인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B씨는 자신의 회사에 C씨의 남편이 자재를 납품하게 하는 등 도움을 줬습니다.
그러다 C씨는 2009년 3월 "자신을 딸로 인정해 달라"며 B씨를 상대로 인지청구소송을 냈습니다.
대법원은 2011년 10월 유전자 검사 결과 등을 근거로 C씨의 청구를 받아들여 C씨를 B씨의 친딸로 인정하는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후 아버지 B씨는 딸 C씨 부부의 요구로 세 차례에 걸쳐 10억원을 지급했습니다.
어머니 A씨도 2015년 4월 B씨를 상대로 "과거 양육비 4억8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는데, B씨가 1심 재판 도중 사망했습니다.
이에 A씨는 B씨의 상속인인 B씨의 부인과 자녀를 상대로 소송수계신청을 하고 "B씨의 상속인들 중 (자신의 딸인) C씨를 제외한 B씨의 부인과 자녀는 B씨의 양육비 지급의무를 상속했으므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양육자가 홀로 자녀를 양육한 것이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 내지 동기에서 비롯됐다거나 자녀의 이익을 위해 도움이 되지 않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육자는 비양육자인 상대방에게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도
"다만 과거 양육비 지급의무는 미성년 자녀의 부모라는 신분적 지위에서 당연히 발생하는 일신전속적인 것이어서 원칙적으로 상속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의 과거 양육비 지급의무는 구체적인 재산상의 채무로 전환되지 않은 추상적인 법적 지위 또는 의무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A씨와 B씨 사이에 과거 양육비 지급에 관한 협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B씨의 과거 양육비 지급 채무는 아직 구체적인 재산상의 채무로 전환되지 않은 추상적인 법적 지위 또는 의무에 불과해 상속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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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상판례의 의의
과거의 양육비는 당사자의 협의나 법원 결정에 의해 구체적인 내용이 성립된 후에야 재산권으로 인정되어 상속되는데, 아직 협의가 성립되거나 법원의 결정이 없었다면 상속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위 사안은 친부의 상속인에게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대상 판결은 과거 양육비 문제가 당사자간 협의 또는 가정법원 심판에 따라 구체적인 재산상 채권·채무 관계로 전환되지 않았다면 상속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정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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