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경찰, ‘유치인 면담제’ 시행...“피의자 인권보호 강화한다”

  • 흐림완도24.5℃
  • 흐림이천28.1℃
  • 흐림해남25.1℃
  • 흐림상주25.7℃
  • 흐림순창군28.3℃
  • 흐림보은25.5℃
  • 흐림울릉도27.1℃
  • 구름많음부여26.5℃
  • 구름많음백령도25.8℃
  • 흐림영덕25.5℃
  • 흐림대구31.1℃
  • 흐림북춘천27.2℃
  • 흐림영천27.7℃
  • 흐림합천29.6℃
  • 흐림양산시30.5℃
  • 흐림북부산30.5℃
  • 흐림수원28.7℃
  • 흐림세종26.0℃
  • 흐림봉화25.1℃
  • 흐림밀양31.4℃
  • 흐림전주29.0℃
  • 비제주26.7℃
  • 소나기인천24.2℃
  • 비목포27.8℃
  • 흐림서산27.0℃
  • 흐림대관령24.0℃
  • 흐림경주시28.8℃
  • 흐림포항27.6℃
  • 흐림서울25.6℃
  • 흐림문경25.4℃
  • 흐림영광군28.4℃
  • 흐림원주28.6℃
  • 흐림철원25.0℃
  • 흐림금산26.2℃
  • 흐림태백23.4℃
  • 비안동26.7℃
  • 흐림북강릉25.1℃
  • 흐림거창28.9℃
  • 흐림추풍령25.8℃
  • 흐림양평28.4℃
  • 흐림홍성28.3℃
  • 소나기대전25.8℃
  • 흐림군산27.7℃
  • 흐림동두천25.1℃
  • 흐림영월26.7℃
  • 흐림임실28.0℃
  • 흐림제천26.4℃
  • 흐림홍천28.2℃
  • 흐림인제25.6℃
  • 흐림속초24.9℃
  • 흐림산청27.9℃
  • 흐림정선군26.5℃
  • 흐림광주28.2℃
  • 흐림통영28.0℃
  • 흐림진도군25.2℃
  • 흐림남원29.1℃
  • 흐림보성군26.9℃
  • 흐림울산28.5℃
  • 흐림고창군25.9℃
  • 흐림고창27.6℃
  • 흐림의성29.3℃
  • 흐림강화23.8℃
  • 흐림파주24.7℃
  • 흐림울진25.2℃
  • 흐림김해시29.5℃
  • 흐림장흥24.8℃
  • 흐림순천25.7℃
  • 흐림부안27.5℃
  • 흐림북창원30.1℃
  • 소나기청주28.5℃
  • 흐림강릉25.7℃
  • 흐림의령군27.1℃
  • 흐림보령29.4℃
  • 흐림구미30.6℃
  • 흐림동해25.1℃
  • 흐림장수27.3℃
  • 흐림천안27.3℃
  • 흐림강진군24.7℃
  • 흐림청송군27.0℃
  • 흐림춘천27.5℃
  • 비여수26.5℃
  • 흐림충주27.8℃
  • 흐림부산29.3℃
  • 흐림광양시27.4℃
  • 흐림정읍28.7℃
  • 비서귀포26.5℃
  • 흐림창원28.2℃
  • 흐림남해25.9℃
  • 흐림영주25.1℃
  • 흐림흑산도25.8℃
  • 흐림성산25.5℃
  • 흐림고흥26.3℃
  • 흐림서청주27.6℃
  • 흐림함양군29.1℃
  • 흐림거제26.7℃
  • 흐림진주27.5℃
  • 흐림고산25.5℃

경찰, ‘유치인 면담제’ 시행...“피의자 인권보호 강화한다”

김민주 / 기사승인 : 2019-11-11 09:58:00
  • -
  • +
  • 인쇄

국가인권위원회 현장인권상담센터 면담을 통한 외부 감시망 구축

 

[공무원수험신문=김민주 기자] 경찰청은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피의자의 기본권·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유치장에 입감되는 피의자에 대해 의무적으로 면담하는유치인 면담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유치인 면담은 경찰서에 상주하는 국가인권위원회 상담위원이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되는 피의자를 대상으로 개별적으로 면담하는 제도이다. 시범운영은 현장인권상담센터를 운영하는 전국 9개 경찰서를 대상으로 한다.

 

현장인권상담센터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위촉한 인권상담위원이 경찰서 내에 상주하며 경찰의 업무 수행과정에서 제기된 다양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해 상담하는 제도로, 지난 318일부터 전국 9개 경찰서에서 확대 운영 중이다.


1.JPG▲ 경찰청 자료 제공
 
 

면담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나 위법사항이 있는지, 체포과정에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했는지,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지 아닌지와 피의자의 건강 상태 등을 점검한다. 이는 체포단계부터 유치장에 입감되기까지의 전 과정에 걸쳐 인권 관련 제반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개선 요구와 조치를 통해 즉시 해결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면담내용을 기록하고 진정서 접수 등 필요한 조처를 하게 된다. 다만, 피의자가 면담을 명시적으로 거부하거나, 면담으로 인해 석방이 지체되는 등의 경우에는 피의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면담을 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유치인 면담제는 경찰이 수사과정 및 유치장에 대한 외부기관의 통제와 감시를 자발적·적극적으로 수용한 것으로서 피의자 등 유치인의 권리 및 인권 보호를 제도적으로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