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경찰, ‘유치인 면담제’ 시행...“피의자 인권보호 강화한다”

  • 맑음보은13.9℃
  • 맑음거창16.1℃
  • 맑음철원12.8℃
  • 맑음동두천13.3℃
  • 맑음문경14.0℃
  • 맑음영덕15.8℃
  • 맑음대구16.4℃
  • 맑음영천16.0℃
  • 맑음목포10.5℃
  • 맑음파주13.2℃
  • 맑음홍성11.9℃
  • 맑음상주15.0℃
  • 맑음고창군12.6℃
  • 맑음울산16.0℃
  • 맑음포항16.9℃
  • 맑음인천9.6℃
  • 맑음의성15.2℃
  • 맑음청주14.9℃
  • 맑음북창원17.8℃
  • 맑음함양군16.3℃
  • 구름많음서귀포17.0℃
  • 맑음금산13.7℃
  • 맑음울진13.5℃
  • 맑음장흥16.2℃
  • 맑음통영15.6℃
  • 맑음완도15.1℃
  • 맑음고창11.5℃
  • 맑음진주17.2℃
  • 맑음진도군10.7℃
  • 맑음인제12.5℃
  • 맑음산청16.7℃
  • 맑음세종14.0℃
  • 맑음백령도5.6℃
  • 맑음제주13.9℃
  • 맑음동해10.7℃
  • 맑음춘천14.7℃
  • 맑음임실13.1℃
  • 맑음홍천13.5℃
  • 맑음충주13.5℃
  • 맑음수원11.7℃
  • 맑음광주14.9℃
  • 맑음부안11.1℃
  • 맑음부산14.9℃
  • 맑음고흥16.6℃
  • 맑음북부산17.1℃
  • 맑음서울13.3℃
  • 구름많음고산10.5℃
  • 맑음전주12.6℃
  • 맑음남해17.0℃
  • 맑음순창군14.3℃
  • 맑음합천18.0℃
  • 맑음순천14.8℃
  • 맑음원주12.9℃
  • 맑음북강릉10.7℃
  • 맑음북춘천14.3℃
  • 맑음흑산도11.2℃
  • 맑음청송군14.5℃
  • 맑음속초10.1℃
  • 맑음천안13.2℃
  • 맑음군산10.2℃
  • 맑음추풍령12.6℃
  • 맑음구미15.8℃
  • 맑음제천12.4℃
  • 맑음태백9.7℃
  • 맑음양산시18.3℃
  • 맑음안동15.0℃
  • 맑음강진군15.5℃
  • 맑음정읍12.6℃
  • 맑음창원15.4℃
  • 맑음영주13.0℃
  • 맑음성산15.1℃
  • 맑음보령10.4℃
  • 맑음남원14.7℃
  • 맑음강화10.3℃
  • 맑음서산11.7℃
  • 맑음부여13.0℃
  • 맑음이천13.5℃
  • 맑음영월13.2℃
  • 맑음여수14.4℃
  • 맑음영광군10.4℃
  • 맑음서청주13.8℃
  • 맑음대관령8.5℃
  • 맑음울릉도9.8℃
  • 맑음장수12.0℃
  • 맑음김해시18.3℃
  • 맑음강릉12.0℃
  • 맑음보성군16.8℃
  • 맑음밀양18.1℃
  • 맑음거제14.7℃
  • 맑음경주시16.5℃
  • 맑음봉화12.9℃
  • 맑음양평14.1℃
  • 맑음해남12.5℃
  • 맑음대전14.0℃
  • 맑음정선군13.4℃
  • 맑음광양시18.3℃
  • 맑음의령군17.4℃

경찰, ‘유치인 면담제’ 시행...“피의자 인권보호 강화한다”

김민주 / 기사승인 : 2019-11-11 09:58:00
  • -
  • +
  • 인쇄

국가인권위원회 현장인권상담센터 면담을 통한 외부 감시망 구축

 

[공무원수험신문=김민주 기자] 경찰청은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피의자의 기본권·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유치장에 입감되는 피의자에 대해 의무적으로 면담하는유치인 면담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유치인 면담은 경찰서에 상주하는 국가인권위원회 상담위원이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되는 피의자를 대상으로 개별적으로 면담하는 제도이다. 시범운영은 현장인권상담센터를 운영하는 전국 9개 경찰서를 대상으로 한다.

 

현장인권상담센터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위촉한 인권상담위원이 경찰서 내에 상주하며 경찰의 업무 수행과정에서 제기된 다양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해 상담하는 제도로, 지난 318일부터 전국 9개 경찰서에서 확대 운영 중이다.


1.JPG▲ 경찰청 자료 제공
 
 

면담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나 위법사항이 있는지, 체포과정에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했는지,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지 아닌지와 피의자의 건강 상태 등을 점검한다. 이는 체포단계부터 유치장에 입감되기까지의 전 과정에 걸쳐 인권 관련 제반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개선 요구와 조치를 통해 즉시 해결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면담내용을 기록하고 진정서 접수 등 필요한 조처를 하게 된다. 다만, 피의자가 면담을 명시적으로 거부하거나, 면담으로 인해 석방이 지체되는 등의 경우에는 피의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면담을 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유치인 면담제는 경찰이 수사과정 및 유치장에 대한 외부기관의 통제와 감시를 자발적·적극적으로 수용한 것으로서 피의자 등 유치인의 권리 및 인권 보호를 제도적으로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