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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제9회 변호사시험, 전북대 포함 9개 시험장에서 시행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11-20 10: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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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2020년 1월 7~11일…1월 9일 휴식일로 지정, 합격자 4월 24일 발표
변호사시험.jpg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2020년도 제9회 변호사시험에 지원한 3,592명이 진검승부를 펼칠 격전지가 공개됐다. 법무부는 20일 ‘제9회 변호사시험 일시·장소 및 응시자 준수사항’을 공고하고, 서울 지역 4개 시험장과 부산·대구·광주·대전·전주 지역 각 1개 시험장에서 시험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예고대로 내년 변호사시험은 기존 5개 권역 외에 전주 지역에서도 시험이 시행됨에 따라 장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수험생들의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각 시험장과 배정인원은 ▲건국대 상허연구관 587명 ▲고려대 우당교양관 705명 ▲연세대 백양관 372명 ▲한양대 제1공학관 520명 ▲부산대 경제통상관 310명 ▲경북대 제4합동강의동 258명 ▲전남대 진리관 264명 ▲충남대 백마교양교육관 394명 ▲전북대 상과대학 3호관 182명이다.
 
시험 장소가 공개됨에 따라 응시자는 시험 전일까지 시험 장소를 확인하고, 시험 당일에는 응시표와 신분증, 필기구 등을 지참하고 시험 시작 35분전까지 해당 시험실에 입실해야 한다.
 
시험과 관련해 법무부 법조인력과는 “답안지, 법전 등이 배부된 후에는 답안지, 법전, 기타 소지품을 시험실 밖으로 가지고 나갈 수 없으며, 매 시험 시작 20분 전부터 복도에서 책을 보는 등의 행위는 일절 금지된다”라고 설명했다. 또 “첫 시험시간의 지정된 시간에 시험실에 입실한 상태에서 문제지가 시험실 안으로 반입되면 그때부터 시험에 응시한 것으로 보아 응시횟수에 포함된다”라고 밝혔다.
 
한편, 2020년 제9회 변호사시험은 2020년 1월 7일부터 11일까지 시행되며, 1월 9일은 휴식일로 지정됐다.
 
시험과목은 공법(헌법 및 행정법 분야), 민사법(민법, 상법 및 민사소송법 분야), 형사법(형법 및 형사소송법 분야),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택1-국제법, 국제거래법, 노동법, 조세법, 지적재산권법, 경제법, 환경법)이며, 합격자는 2020년 4월 24일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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