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인 리포트] 무죄를 선고한 2심을 뒤집고 유죄를 인정한 대법원 - 천주현 변호사

  • 흐림김해시20.1℃
  • 맑음부여20.1℃
  • 맑음대관령15.0℃
  • 흐림통영21.1℃
  • 맑음천안19.0℃
  • 맑음보은17.2℃
  • 맑음봉화17.6℃
  • 흐림밀양20.0℃
  • 맑음청주20.2℃
  • 흐림고흥21.0℃
  • 구름많음제천15.5℃
  • 비광주21.3℃
  • 흐림합천19.2℃
  • 구름많음남원21.0℃
  • 흐림진도군21.9℃
  • 맑음충주19.6℃
  • 맑음원주19.7℃
  • 구름많음정읍21.1℃
  • 흐림문경16.7℃
  • 구름많음고창20.8℃
  • 맑음서울20.4℃
  • 흐림장흥21.0℃
  • 구름많음남해19.9℃
  • 맑음홍성19.5℃
  • 흐림포항20.4℃
  • 맑음인제16.4℃
  • 구름많음임실19.7℃
  • 맑음군산21.3℃
  • 구름많음장수17.1℃
  • 박무대구18.4℃
  • 구름많음고창군20.8℃
  • 맑음백령도21.2℃
  • 맑음동해22.6℃
  • 비제주24.1℃
  • 흐림광양시20.8℃
  • 맑음이천17.3℃
  • 구름많음파주17.8℃
  • 흐림보성군20.6℃
  • 흐림거제20.1℃
  • 맑음부안20.4℃
  • 구름많음홍천16.1℃
  • 구름많음철원18.5℃
  • 흐림고산24.0℃
  • 흐림목포20.5℃
  • 구름많음순천19.3℃
  • 구름많음영월17.0℃
  • 구름많음안동17.1℃
  • 구름많음의령군19.1℃
  • 흐림북창원20.7℃
  • 흐림서귀포24.3℃
  • 맑음인천21.6℃
  • 맑음북강릉23.7℃
  • 구름많음영광군20.2℃
  • 맑음태백17.3℃
  • 구름많음구미18.8℃
  • 맑음영주18.5℃
  • 흐림해남21.7℃
  • 흐림양산시21.7℃
  • 맑음속초24.4℃
  • 흐림영천18.2℃
  • 비창원20.1℃
  • 흐림경주시18.9℃
  • 맑음영덕20.4℃
  • 맑음서청주18.6℃
  • 구름많음강화20.0℃
  • 흐림성산24.1℃
  • 흐림울산20.0℃
  • 비흑산도20.9℃
  • 맑음대전21.2℃
  • 맑음보령23.5℃
  • 맑음전주22.5℃
  • 맑음강릉22.5℃
  • 구름많음상주16.7℃
  • 흐림여수20.7℃
  • 구름많음순창군20.8℃
  • 맑음울진21.6℃
  • 구름많음춘천16.9℃
  • 맑음수원21.6℃
  • 맑음양평17.9℃
  • 흐림강진군21.5℃
  • 구름많음청송군16.9℃
  • 맑음서산22.8℃
  • 맑음동두천19.7℃
  • 구름많음거창18.1℃
  • 구름많음추풍령18.4℃
  • 비북부산20.9℃
  • 구름많음금산17.9℃
  • 구름많음정선군15.6℃
  • 구름많음진주18.8℃
  • 구름많음의성17.5℃
  • 구름많음북춘천17.2℃
  • 구름많음울릉도22.1℃
  • 맑음세종20.2℃
  • 비부산21.6℃
  • 흐림완도21.4℃
  • 흐림함양군19.1℃
  • 구름많음산청18.4℃

[변호인 리포트] 무죄를 선고한 2심을 뒤집고 유죄를 인정한 대법원 - 천주현 변호사

김민주 / 기사승인 : 2019-11-21 13:18:00
  • -
  • +
  • 인쇄

천주현.JPG
 

뺑소니는 물적 뺑소니와 인적 뺑소니로 나뉘어진다.

 

사람은 다치지 않고 차량만 파손시킨 후 현장을 이탈하면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로, 물적 뺑소니다. 비산물 등 사고잔해물로 도로교통의 흐름을 방해하는 상태에서 현장을 이탈할 것을 요한다.

 

교통사고로 사람이 다쳤는데 구호하지 않고 현장을 떠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도주치상죄로, 이는 인적 뺑소니다. 요건은 사고의 인식, 구호의무 발생, 구호필요성 인식, 도주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고자체를 인식하지 못했거나 도로교통에 장애가 없는 경우 물적 뺑소니로 처벌되지 않고, 사고를 인식하지 못했거나 구호할 정도로 다친 것이 없어 현장을 떠난 것은 인적 뺑소니로 처벌되지 않는다.

 

​그런 가운데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 자신의 전화번호만 남겨두고 현장을 떠난 운전자가 최근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새벽 시각 운행 중 대로에 주차된 다른 화물차와 부딪히고는 자신의 차가 사고로 움직이지 않자 피해차량과 나란히 세워둔 채 시동을 끄고 현장을 이탈했다. 전화번호를 남겨 놨으니 죄가 되지 않는다고 본 것인데, 사고지점이 하필 중앙선이 없는 이면도로로, 도로 폭이 차량 2대가 겨우 지나갈 수 있는 장소였다고 한다. 본래의 주차된 피해차량 옆에 나란히 자신의 차를 대면 다른 차의 흐름을 방해할 것은 보나마나다.

 

통행곤란 신고를 받은 경찰이 피고인의 차량을 견인한 후 차적을 조회해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가자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거부해 측정거부죄로도 기소됐다. 1심은 사고후미조치죄도 유죄로 인정했지만, 2심은 당해 죄를 무죄로 판시했다. 메모지에 전화번호를 남겨 둔 점을 볼 때 도주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었다. 측정거부죄만 남은 피고인은 2심에서 벌금 300만원만 선고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사고로 인해 차가 움직이지 않는데도 다른 차량이 도로를 통행할 수 없도록 방치하고 현장을 이탈한 것이 잘못이라고 봤다. 현장을 떠날 당시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방지하고 제거할 의무, 그리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어야 할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은 원심인 수원지법을 기속한다.

 

이 사건은 현장에 사고로 인한 비산물이 있고 그로 인해 교통흐름이 방해된 것이 아닌데도 뺑소니를 유죄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사고로 인해 움직이지 못하게 된 차량도 비산물 이상으로 교통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는 취지다.

 

#사고후미조치 #뺑소니 #교통방해 #음주측정거부 #교통사고 #음주운전 #도주치상 #천주현변호사 #변호인리포트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www.brotherlaw.co.kr

 

blog.naver.com/2016years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