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사시험 오탈자, 다른 로스쿨 재입학해도 응시 기회 없다”

  • 구름많음문경13.6℃
  • 구름조금북창원16.2℃
  • 구름조금고흥11.7℃
  • 구름많음구미14.7℃
  • 구름많음울산14.3℃
  • 흐림속초9.1℃
  • 구름조금거제16.0℃
  • 구름조금강진군13.5℃
  • 구름많음영주12.6℃
  • 구름많음홍성12.6℃
  • 구름많음충주13.0℃
  • 비북강릉9.1℃
  • 구름조금양산시15.8℃
  • 구름조금흑산도13.5℃
  • 구름조금백령도10.5℃
  • 구름많음원주13.3℃
  • 맑음해남13.6℃
  • 맑음부산15.7℃
  • 구름많음영월11.4℃
  • 구름조금춘천11.2℃
  • 구름조금의성12.5℃
  • 맑음창원16.5℃
  • 구름많음추풍령12.1℃
  • 구름조금완도12.6℃
  • 흐림보령12.2℃
  • 구름조금보성군14.0℃
  • 구름조금대구13.5℃
  • 구름조금순천12.1℃
  • 구름많음서청주12.1℃
  • 구름조금북부산15.8℃
  • 구름많음군산12.5℃
  • 구름조금파주6.5℃
  • 흐림봉화11.2℃
  • 구름많음청주13.8℃
  • 구름조금성산15.9℃
  • 맑음진주13.5℃
  • 구름조금고창군11.4℃
  • 구름조금남원11.7℃
  • 흐림제천11.9℃
  • 구름많음이천12.3℃
  • 비울릉도9.6℃
  • 구름많음상주13.8℃
  • 구름조금함양군14.1℃
  • 흐림동해10.4℃
  • 구름조금김해시15.3℃
  • 구름많음부안13.2℃
  • 구름많음장수11.0℃
  • 구름많음인천9.4℃
  • 구름많음천안12.3℃
  • 구름조금장흥12.7℃
  • 구름많음세종11.9℃
  • 구름조금진도군14.1℃
  • 구름조금고산17.1℃
  • 구름조금북춘천10.5℃
  • 구름조금의령군12.6℃
  • 구름많음강화8.8℃
  • 구름많음금산13.0℃
  • 구름조금목포12.9℃
  • 구름조금철원8.9℃
  • 맑음광양시16.9℃
  • 구름많음전주12.7℃
  • 구름많음보은13.0℃
  • 구름조금영천11.9℃
  • 구름조금산청13.0℃
  • 구름조금순창군12.1℃
  • 구름조금밀양15.7℃
  • 구름조금동두천9.0℃
  • 구름많음제주17.9℃
  • 구름많음청송군11.1℃
  • 흐림울진10.8℃
  • 구름많음영덕11.9℃
  • 구름많음부여12.7℃
  • 구름많음광주13.2℃
  • 구름조금합천14.1℃
  • 구름많음홍천11.7℃
  • 흐림강릉10.3℃
  • 구름조금양평13.1℃
  • 흐림거창12.4℃
  • 구름조금서귀포19.1℃
  • 흐림임실12.0℃
  • 흐림정선군10.1℃
  • 흐림태백7.0℃
  • 흐림대관령5.2℃
  • 구름조금서울11.1℃
  • 구름많음인제9.6℃
  • 구름조금경주시13.5℃
  • 구름조금고창11.3℃
  • 구름조금남해18.3℃
  • 구름많음영광군12.5℃
  • 맑음여수18.4℃
  • 구름조금정읍13.2℃
  • 구름많음수원11.3℃
  • 구름많음안동12.5℃
  • 구름많음대전12.1℃
  • 맑음통영16.7℃
  • 구름많음서산11.9℃
  • 비포항13.5℃

“변호사시험 오탈자, 다른 로스쿨 재입학해도 응시 기회 없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12-23 09:50:00
  • -
  • +
  • 인쇄
1.jpg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변호사시험 오탈자가 다른 로스쿨에 재입학해도 다시 응시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로스쿨 학생 L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변호사시험 응시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A 대학 로스쿨에 입학한 L씨는 석사 학위를 취득 후 5년 동안 5번의 변호사시험에 응시해 불합격했다.
 
현행 변호사시험법 제7조에 의하면 로스쿨 졸업 후  5년 내  5회만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돼 있다.
 
변호사시험법에 따라 더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된 L씨는 “현행법에 변호사시험에서 5년 이내에 5회 모두 불합격한 사람이 다른 로스쿨에 재입학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석사 학위 재취득 시 변호사시험 재응시를 불허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인 후 “응시 자격을 인정받지 못하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당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의 생각은 달랐다. 법원은 “다른 로스쿨에 새로 입학한 경우 법이 응시 기회 제한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인정하면서도 “그러나 응시를 허가하면 로스쿨 제도의 도입 취지가 무색해진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기존 사법시험 제도가 과다한 응시생을 장기간 시험에 빠져 있게 하는 폐해를 낳았고, 법조인 선발·양성과정에서 수많은 인재가 탈락했다”라며 “이러한 국가인력의 극심한 낭비와 비효율성을 막기 위해 로스쿨 제도가 도입됐고, 응시 기회 제한조항을 두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욱이 법원은 직업 선택의 자유와 관련해서도 “직업 분야 자격 제도의 자격 요건 설정은 국가에 폭넓은 입법재량권이 있어 유연하게 심사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