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경찰, 무작위 사건배당 체계 도입한다

  • 맑음고산14.5℃
  • 맑음강릉10.4℃
  • 맑음문경6.2℃
  • 맑음영천8.2℃
  • 맑음제천5.8℃
  • 맑음천안7.8℃
  • 맑음북부산11.1℃
  • 맑음여수14.5℃
  • 맑음진주7.0℃
  • 맑음양산시11.8℃
  • 맑음성산14.6℃
  • 맑음보령10.0℃
  • 맑음북강릉8.2℃
  • 맑음태백3.9℃
  • 맑음춘천8.9℃
  • 맑음홍성9.0℃
  • 맑음전주11.3℃
  • 맑음이천8.9℃
  • 맑음임실6.8℃
  • 맑음해남7.9℃
  • 맑음고흥7.5℃
  • 맑음대전10.0℃
  • 맑음밀양9.1℃
  • 맑음홍천8.7℃
  • 맑음광양시12.3℃
  • 맑음장수4.3℃
  • 구름조금흑산도12.8℃
  • 맑음의령군5.8℃
  • 맑음원주9.1℃
  • 맑음금산6.9℃
  • 맑음합천7.7℃
  • 맑음대관령2.8℃
  • 맑음철원7.4℃
  • 맑음고창군8.9℃
  • 맑음강화9.1℃
  • 맑음서산9.4℃
  • 맑음순창군8.1℃
  • 맑음봉화4.7℃
  • 맑음울릉도11.2℃
  • 맑음포항12.1℃
  • 맑음울산10.9℃
  • 맑음강진군9.0℃
  • 맑음수원10.2℃
  • 맑음정읍9.3℃
  • 맑음북창원13.1℃
  • 맑음서청주8.1℃
  • 맑음순천5.6℃
  • 맑음의성6.3℃
  • 맑음울진8.5℃
  • 맑음김해시12.3℃
  • 맑음장흥7.5℃
  • 맑음완도11.3℃
  • 맑음정선군5.6℃
  • 맑음북춘천7.6℃
  • 맑음고창9.4℃
  • 맑음부산13.2℃
  • 구름조금남해11.4℃
  • 맑음영월7.3℃
  • 맑음서울12.6℃
  • 맑음안동7.1℃
  • 맑음거제11.0℃
  • 맑음거창5.1℃
  • 구름많음진도군8.2℃
  • 맑음서귀포16.4℃
  • 맑음백령도14.0℃
  • 맑음보성군8.3℃
  • 맑음남원9.0℃
  • 맑음군산10.4℃
  • 맑음산청6.7℃
  • 맑음파주8.1℃
  • 맑음부안10.3℃
  • 맑음동해8.9℃
  • 맑음경주시8.5℃
  • 맑음인천13.2℃
  • 맑음영주5.8℃
  • 맑음인제8.1℃
  • 맑음동두천9.6℃
  • 맑음창원14.0℃
  • 맑음충주8.1℃
  • 맑음제주15.5℃
  • 구름많음목포13.9℃
  • 맑음대구10.5℃
  • 맑음통영12.5℃
  • 맑음청주13.2℃
  • 맑음세종9.8℃
  • 맑음구미7.4℃
  • 맑음청송군4.9℃
  • 맑음양평9.5℃
  • 맑음영광군9.6℃
  • 맑음속초9.4℃
  • 맑음보은6.5℃
  • 맑음함양군5.3℃
  • 맑음추풍령5.3℃
  • 맑음상주7.2℃
  • 맑음광주12.2℃
  • 맑음영덕7.1℃
  • 맑음부여8.2℃

경찰, 무작위 사건배당 체계 도입한다

김민주 / 기사승인 : 2019-12-23 13:44:00
  • -
  • +
  • 인쇄

bb9bfee1c1f8303901d40793798a54ac_LeXshT2JM8hNbJyWpViwQGn.jpg
 
순번제무작위 배당 원칙으로 지침 및 프로그램 마련

 

[공무원수험신문=김민주 기자] 경찰청은 수사 절차상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접수 사건을 수사팀에 무작위 배당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경찰 사건배당에 관한 지침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관서마다 상이하게 운영 중인 사건접수·배당 절차를 표준화하기 위해 책임수사관서 지정부터 부서() ·수사관까지의 배당 지침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것이다. 특히 계·팀 배당의 경우, 그간에는 경찰관서에 사건이 접수되면 주로 접수 순서에 따라 순번제로 배당하거나 당일 상담·접수팀을 정하여 처리해 왔으나 특정 팀에서 사건을 접수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무작위 배당방식을 도입하로 했다.

 

배당은 수사부서의 과장을 책임자, 지원부서의 팀장 또는 팀원을 담당자로 정하고, 사건 성격에 따라 무작위, 지정, 재배당하도록 명확한 기준을 마련했다.

 

경찰은 무작위 사건배당 도입을 위해 사건배당 프로그램을 개발하였고, 사건이 다수 접수되는 강남경찰서 등 수도권 주요 경찰서에서 1~2개월 시범 운영한 뒤, 미비점을 보완하여 내년 초 전국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10월부터는 첩보 배당 방식을 개선하였는데, 수사관 개인이 자의적으로 첩보를 입수하여 내사가 가능하다는 오해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기존 범죄첩보 분석시스템(CIAS)’을 개편했다. 수사관이 입수한 첩보를 제출해 본인이 내사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소속 팀장에게 사건을 배당하도록 의무화하여 팀 단위로 수사를 진행하도록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수사의 기점이라 할 수 있는 사건접수·배당 절차의 투명성이 획기적으로 높아질 것이라며 내부 통제 제도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지속해서 관리·점검하고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