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정책연구원 “관련 법령 정합성 부족…수사·재판 전문성·연속성도 한계”
국수본·중수청 수사체계 재편 속 전담수사 효율성·전문인력 활용도 과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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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서 표지 이미지 |
인공지능(AI)과 자율주행차, 외국산 CCTV, 해외에서 원격 제어할 수 있는 산업설비까지 국가핵심기술을 빼내는 통로가 다양해지면서 기존 법체계가 새로운 기술 유출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술 유출 사건을 맡는 수사기관이 나뉘면서 전문 수사인력을 어떻게 유지할지도 함께 풀어야 할 과제로 제시됐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술안보의 관점에서의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에 대한 형사정책적 대응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 연구진은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침해 유형과 국내 보호법제를 분석하고 주요 국가의 입법 사례를 검토했다.
보고서가 지적한 문제는 기술 유출 수법의 변화 속도를 법과 수사체계가 따라갈 수 있느냐다.
기존에는 기업 내부자가 핵심 자료를 외부로 빼돌리는 형태를 떠올리기 쉬웠지만, 보고서가 제시한 위험 경로는 훨씬 다양하다. 외국 정부·보안기관·군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민간기업이나 합자회사를 통한 기술 유출을 비롯해 외국산 스마트기기와 CCTV·IP카메라의 영상자료 해외 송출, 해외에서 원격 제어할 수 있는 산업설비 등이 포함됐다.
AI와 자율주행 기술도 새로운 변수로 꼽혔다. AI 도구를 이용해 경쟁사의 학습 알고리즘이나 학습데이터를 탈취하거나 AI 자체를 기술 탈취에 이용하는 경우, 범용 앱을 통한 대규모 데이터 수집 등이 대표적이다.
자율주행차에 달린 카메라가 수집하는 영상·위치·지리정보와 라이다(LiDAR)로 확보한 지리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는 상황도 보고서가 제시한 유형 가운데 하나다. 연구진은 이런 새로운 침해 유형을 현행법으로 적절하게 다룰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법제도에서도 세 가지 문제가 지적됐다.
우선 국가핵심기술 보호와 관련된 법령 사이의 정합성이 부족하고, 새롭게 등장하는 기술 탈취 수법을 명확하게 규율할 법적 장치가 충분하지 않다고 분석했다. 기술 자체가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고 유출 방법도 계속 달라지는 상황에서 수사와 재판의 전문성·지속성·연속성 역시 부족하다고 봤다. 다만 보고서 발간 이후 관련 법령의 개정 작업이 다수 진행됐다는 점도 함께 명시했다.
기술 유출을 개별 기업의 영업비밀이나 손해배상 문제에 한정해서 볼 수 없다는 분석도 내놨다.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기술패권 경쟁이 이어지면서 각국이 주요 산업기술을 국가안보와 경제안보의 영역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정 부처만의 대응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진단도 뒤따랐다. CCTV부터 AI, 자율주행차, 부동산 매입을 통한 산업스파이 활동까지 유출 경로가 여러 산업과 행정 분야에 걸쳐 있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거의 모든 부처가 기술 유출 가능성을 상시적인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기존에는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과 중점수사검찰청이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침해 사건을 수사해왔다. 앞으로 국가수사본부와 중대범죄수사청이 수사를 맡게 되면서 수사의 집중성과 효율성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가 쟁점으로 제시됐다.
특히 기존에 관련 사건을 담당하며 전문성을 쌓은 수사검사를 자문 역할에 둘 것인지,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으로 활용할 것인지 등의 문제가 남는다. 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관의 역할을 어떻게 정할지도 검토 대상으로 꼽았다. 보고서는 중수청법이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위반을 관할범죄로 열거하고 있지 않다는 점도 지적했다.
연구진은 법률 개정이나 수사기관 조정 가운데 하나만으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적 규율체계와 수사체계를 함께 정비하고 전문 수사관과 법관을 지속적으로 교육·양성하는 한편, 순환보직으로 수사·공소유지·재판의 연속성이 끊기는 문제와 사전 예방을 위한 정보활동까지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고서 전문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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