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사시험 선택형 필기시험 헌·민·형 3과목으로 축소키로

  • 맑음함양군23.1℃
  • 흐림부안24.4℃
  • 구름많음백령도21.2℃
  • 맑음제주26.7℃
  • 흐림부여23.1℃
  • 맑음경주시22.2℃
  • 흐림세종22.9℃
  • 흐림홍천21.9℃
  • 맑음남해24.8℃
  • 맑음남원22.6℃
  • 흐림대관령19.7℃
  • 흐림수원23.2℃
  • 맑음김해시24.9℃
  • 맑음영덕23.1℃
  • 맑음창원25.5℃
  • 맑음완도24.9℃
  • 흐림인제21.0℃
  • 구름많음상주22.8℃
  • 구름많음전주24.6℃
  • 맑음해남24.2℃
  • 맑음밀양23.3℃
  • 맑음북창원25.9℃
  • 흐림북강릉22.6℃
  • 맑음울산23.3℃
  • 구름많음태백20.3℃
  • 흐림강화23.0℃
  • 흐림보령25.0℃
  • 비인천23.9℃
  • 맑음여수26.1℃
  • 흐림제천22.1℃
  • 흐림원주22.3℃
  • 맑음포항24.7℃
  • 흐림충주23.3℃
  • 맑음순천23.5℃
  • 흐림대전23.3℃
  • 맑음거창22.3℃
  • 흐림강릉22.9℃
  • 흐림양평22.9℃
  • 맑음목포26.0℃
  • 맑음보성군25.2℃
  • 맑음광양시24.7℃
  • 흐림이천23.2℃
  • 구름많음동해23.4℃
  • 맑음고산26.4℃
  • 맑음양산시23.9℃
  • 비북춘천22.3℃
  • 흐림영월22.4℃
  • 맑음성산27.4℃
  • 맑음영천22.3℃
  • 맑음통영25.1℃
  • 구름많음영주22.3℃
  • 맑음장흥25.5℃
  • 맑음흑산도26.0℃
  • 흐림청주24.2℃
  • 흐림정선군21.9℃
  • 구름많음금산22.3℃
  • 흐림서청주22.5℃
  • 안개안동22.1℃
  • 맑음대구23.8℃
  • 비서울23.0℃
  • 구름많음울릉도26.1℃
  • 구름많음서귀포27.5℃
  • 맑음거제24.7℃
  • 맑음강진군25.1℃
  • 흐림동두천22.3℃
  • 비홍성23.3℃
  • 흐림서산23.4℃
  • 맑음북부산24.2℃
  • 맑음진주21.6℃
  • 구름많음고창군25.3℃
  • 구름많음고창25.4℃
  • 흐림군산23.6℃
  • 맑음순창군23.7℃
  • 흐림철원22.1℃
  • 구름많음울진23.0℃
  • 맑음구미22.5℃
  • 구름많음문경23.2℃
  • 맑음진도군26.1℃
  • 맑음산청23.1℃
  • 구름많음추풍령21.5℃
  • 맑음합천24.2℃
  • 구름많음봉화21.9℃
  • 맑음의령군21.9℃
  • 흐림속초22.5℃
  • 구름많음정읍24.5℃
  • 흐림천안23.4℃
  • 구름많음영광군25.3℃
  • 맑음청송군21.8℃
  • 맑음임실22.9℃
  • 흐림파주22.3℃
  • 맑음고흥23.5℃
  • 맑음의성21.9℃
  • 맑음부산25.9℃
  • 맑음광주25.6℃
  • 흐림춘천22.5℃
  • 흐림보은22.1℃
  • 맑음장수20.2℃

변호사시험 선택형 필기시험 헌·민·형 3과목으로 축소키로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12-24 10:11:00
  • -
  • +
  • 인쇄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논술형 필기 만점은 선택형 만점의 700%로 변경
1.jpg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변호사시험 선택형 필기시험 과목이 대폭 축소된다. 법무부는 23일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변호사시험 선택형 필기시험 과목을 헌법과 민법, 형법 3분야 과목으로 축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행 변호사시험은 전문적 법률 분야에 관한 과목(선택과목)을 제외한 공법(헌법 및 행정법), 민사법(민법, 상법 및 민사소송법), 형사법(형법 및 형사소송법) 과목에 대해 선택형 필기시험과 논술형 필기시험을 혼합해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선택형 필기시험의 과목 수를 기존 7과목에서 3과목으로 대폭 줄인다.
 
또 선택형 필기시험 과목이 축소됨에 따라 선택형 필기시험과 논술형 필기시험 간의 환산비율도 조정된다.
 
현행 변호사시험의 경우 논술형 필기시험 만점을 선택형 필기시험 만점의 300%로 환산하고 있다. 하지만 선택형 필기시험 과목이 축소됨에 따라 이를 선택형 필기시험 만점의 700%로 변경한다.
 
이는 선택형 필기시험 과목이 축소함에 따른 배점 감소분만큼 논술형 필기시험의 배점을 증가시켜 총점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한편, 이번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는 2020년 2월 3일까지 진행되며, 수험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