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사시험 선택형 필기시험 헌·민·형 3과목으로 축소키로

  • 맑음북춘천2.4℃
  • 박무흑산도13.8℃
  • 구름조금밀양6.3℃
  • 맑음합천5.0℃
  • 맑음북강릉6.4℃
  • 맑음군산7.0℃
  • 맑음포항11.2℃
  • 맑음김해시10.6℃
  • 흐림정선군4.5℃
  • 맑음울릉도12.7℃
  • 맑음서울8.0℃
  • 맑음임실3.4℃
  • 맑음인천9.5℃
  • 맑음완도9.1℃
  • 박무홍성3.9℃
  • 맑음문경4.3℃
  • 맑음성산15.7℃
  • 맑음보은2.4℃
  • 맑음순창군4.2℃
  • 맑음양평4.8℃
  • 맑음남해10.1℃
  • 맑음강진군6.2℃
  • 맑음청송군7.0℃
  • 맑음창원11.2℃
  • 맑음강릉8.0℃
  • 안개안동6.0℃
  • 맑음철원1.4℃
  • 맑음양산시9.8℃
  • 맑음원주3.6℃
  • 박무수원5.0℃
  • 맑음여수13.5℃
  • 맑음강화6.3℃
  • 맑음동해7.5℃
  • 맑음춘천2.8℃
  • 맑음봉화3.3℃
  • 박무전주6.8℃
  • 맑음제천1.5℃
  • 맑음서귀포16.6℃
  • 맑음보령7.2℃
  • 맑음남원5.0℃
  • 맑음해남4.8℃
  • 맑음거제11.1℃
  • 맑음이천2.8℃
  • 맑음태백2.8℃
  • 박무북부산8.1℃
  • 맑음영광군7.0℃
  • 맑음부안6.2℃
  • 맑음진도군6.4℃
  • 맑음산청3.5℃
  • 맑음고창5.5℃
  • 구름조금제주15.7℃
  • 맑음파주2.9℃
  • 맑음고흥5.4℃
  • 맑음장흥5.2℃
  • 맑음영주3.7℃
  • 맑음영월3.7℃
  • 맑음목포9.7℃
  • 맑음정읍5.9℃
  • 맑음통영12.3℃
  • 맑음영천5.4℃
  • 박무광주8.4℃
  • 맑음부산13.6℃
  • 박무청주6.7℃
  • 맑음의령군3.3℃
  • 맑음의성4.4℃
  • 맑음함양군2.4℃
  • 맑음울진6.8℃
  • 맑음동두천4.0℃
  • 맑음부여4.2℃
  • 맑음백령도11.9℃
  • 맑음보성군7.2℃
  • 박무대전5.3℃
  • 박무울산11.5℃
  • 맑음서산5.2℃
  • 맑음광양시9.6℃
  • 맑음세종5.1℃
  • 맑음추풍령2.7℃
  • 맑음서청주2.5℃
  • 맑음구미4.2℃
  • 박무대구7.5℃
  • 맑음진주4.5℃
  • 맑음상주3.9℃
  • 맑음인제3.6℃
  • 맑음순천3.2℃
  • 맑음충주2.5℃
  • 맑음금산4.1℃
  • 맑음속초7.6℃
  • 맑음고산15.7℃
  • 맑음홍천2.4℃
  • 맑음경주시6.9℃
  • 맑음영덕8.3℃
  • 맑음대관령-1.8℃
  • 맑음장수1.4℃
  • 맑음북창원10.1℃
  • 맑음천안3.0℃
  • 맑음고창군5.6℃
  • 맑음거창1.4℃

변호사시험 선택형 필기시험 헌·민·형 3과목으로 축소키로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12-24 10:11:00
  • -
  • +
  • 인쇄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논술형 필기 만점은 선택형 만점의 700%로 변경
1.jpg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변호사시험 선택형 필기시험 과목이 대폭 축소된다. 법무부는 23일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변호사시험 선택형 필기시험 과목을 헌법과 민법, 형법 3분야 과목으로 축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행 변호사시험은 전문적 법률 분야에 관한 과목(선택과목)을 제외한 공법(헌법 및 행정법), 민사법(민법, 상법 및 민사소송법), 형사법(형법 및 형사소송법) 과목에 대해 선택형 필기시험과 논술형 필기시험을 혼합해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선택형 필기시험의 과목 수를 기존 7과목에서 3과목으로 대폭 줄인다.
 
또 선택형 필기시험 과목이 축소됨에 따라 선택형 필기시험과 논술형 필기시험 간의 환산비율도 조정된다.
 
현행 변호사시험의 경우 논술형 필기시험 만점을 선택형 필기시험 만점의 300%로 환산하고 있다. 하지만 선택형 필기시험 과목이 축소됨에 따라 이를 선택형 필기시험 만점의 700%로 변경한다.
 
이는 선택형 필기시험 과목이 축소함에 따른 배점 감소분만큼 논술형 필기시험의 배점을 증가시켜 총점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한편, 이번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는 2020년 2월 3일까지 진행되며, 수험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