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무부는 로스쿨 취지에 맞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기준을 마련하라”

  • 맑음춘천23.2℃
  • 맑음인제18.8℃
  • 맑음문경21.3℃
  • 구름많음파주21.7℃
  • 맑음대전22.3℃
  • 맑음완도21.9℃
  • 맑음홍성23.7℃
  • 맑음백령도20.3℃
  • 맑음성산23.2℃
  • 맑음영월21.3℃
  • 흐림남해20.4℃
  • 맑음서귀포23.8℃
  • 맑음해남22.4℃
  • 맑음홍천21.1℃
  • 맑음원주22.1℃
  • 맑음동해20.8℃
  • 맑음제천21.1℃
  • 맑음보령22.4℃
  • 맑음부여23.4℃
  • 맑음봉화19.4℃
  • 흐림보성군20.7℃
  • 맑음고창군24.0℃
  • 맑음이천21.5℃
  • 맑음태백16.9℃
  • 맑음영주20.5℃
  • 맑음충주22.2℃
  • 맑음부산22.0℃
  • 맑음북춘천22.5℃
  • 맑음강릉21.2℃
  • 맑음청주23.7℃
  • 맑음수원23.0℃
  • 맑음부안24.3℃
  • 맑음강화19.9℃
  • 구름많음합천22.0℃
  • 맑음의성23.9℃
  • 맑음세종21.1℃
  • 구름많음북창원23.9℃
  • 구름많음거창23.2℃
  • 맑음서울23.4℃
  • 구름많음흑산도19.6℃
  • 맑음정읍24.1℃
  • 맑음포항22.6℃
  • 구름많음광주22.7℃
  • 맑음대구25.6℃
  • 맑음북강릉21.0℃
  • 맑음양평22.3℃
  • 흐림진주21.3℃
  • 맑음양산시23.3℃
  • 맑음경주시23.7℃
  • 맑음북부산22.7℃
  • 구름많음창원21.5℃
  • 구름많음김해시22.0℃
  • 흐림순천20.2℃
  • 맑음금산23.1℃
  • 맑음영천24.0℃
  • 맑음속초20.8℃
  • 맑음서청주22.4℃
  • 맑음강진군23.3℃
  • 맑음상주22.8℃
  • 맑음안동22.8℃
  • 맑음순창군22.5℃
  • 맑음보은22.1℃
  • 맑음정선군22.1℃
  • 흐림고산23.9℃
  • 구름많음울진21.4℃
  • 맑음제주23.9℃
  • 구름많음장흥23.6℃
  • 구름많음목포21.8℃
  • 맑음밀양24.3℃
  • 맑음구미22.9℃
  • 흐림거제20.7℃
  • 맑음영덕21.2℃
  • 흐림함양군22.7℃
  • 맑음철원22.2℃
  • 구름많음의령군21.8℃
  • 맑음남원24.0℃
  • 맑음임실23.9℃
  • 맑음군산24.2℃
  • 맑음고창24.8℃
  • 흐림산청20.9℃
  • 맑음청송군21.3℃
  • 맑음추풍령21.6℃
  • 맑음동두천21.7℃
  • 맑음울산21.9℃
  • 맑음장수21.9℃
  • 흐림광양시22.0℃
  • 맑음서산22.4℃
  • 구름많음고흥23.4℃
  • 맑음천안22.5℃
  • 맑음전주24.2℃
  • 맑음영광군21.7℃
  • 맑음울릉도19.7℃
  • 흐림통영21.6℃
  • 구름많음진도군21.8℃
  • 맑음인천21.9℃
  • 맑음대관령16.5℃
  • 구름많음여수21.5℃

“법무부는 로스쿨 취지에 맞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기준을 마련하라”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1-06 16:13:00
  • -
  • +
  • 인쇄
제9회 변호사시험 앞두고 민변·경실련·참여연대 공동성명서 발표
변호사시험 합격률 제고.jpg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2020년도 제9회 변호사시험이 7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가 ‘로스쿨 취지에 맞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기준을 마련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6일 민변과 경실련, 참여연대 3개 단체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3개 단체는 “2009년 로스쿨이 도입된 지 10년을 지나 시행되는 이번 시험에는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총 3,592명이 지원했다”라며 “그러나 이들 지원자는 시험에 대한 압박과 더불어 불투명한 합격자 기준으로 이중의 부담을 겪어야 한다”라고 장했다.
 
이어 “2019년 5월 법무부는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소위원회(소위)를 구성하고 ‘합격자 결정기준을 재논의’하기로 했다”라고 주장하며 “제1회 87.15%였던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제8회 50.78%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법무부의 합격자 결정기준 재검토에 많은 이들이 기대했지만 8월 말까지 운영될 예정이었던 소위 논의가 계속 연장되면서 올해도 지원자들은 몇 명이 합격할지 알지 못한 채 예년처럼 2명 중 1명이 불합격하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불안감을 안고 시험에 응시해야만 한다”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이 3개 단체는 “로스쿨은 시험을 통한 선발이 아닌 교육을 통한 새로운 법조인 양성제도 마련을 목표로 도입되었다”라며 “변호사시험법 제10조 제1항은 ‘법무부 장관은 로스쿨의 도입취지를 고려하여 시험 합격자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간 법무부는 변호사시험을 입학정원(2,000명)을 기준으로 1,500~1,600명만을 합격시키는 정원제 선발시험처럼 운영해왔고, 그 결과 8회 만에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50% 내외로 하락하고 합격기준점수는 720.46점(1회)에서 905.5점(8회)으로 크게 상승하였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학생들은 변호사시험 합격만을 목표로 과도한 경쟁에 내몰리고 있고, 각 로스쿨 역시 수험에 유리한 학생들을 선발하며 수험기술을 위주로 교육을 하고 있다”라며 “그 결과 로스쿨은 법학 교육의 실질화, 법조인의 다양화라는 도입취지를 몰각하고 고시학원처럼 되어가고 있다”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3개 단체는 “법무부는 소위의 논의를 바탕으로 조속히 로스쿨 도입취지에 맞게 변호사시험을 운영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구체적으로는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결정기준은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취지에 따라 적절한 법학 교육을 받은 학생의 자격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정해져야 한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