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무부는 로스쿨 취지에 맞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기준을 마련하라”

  • 구름많음춘천14.6℃
  • 구름많음인제15.5℃
  • 구름많음서산15.4℃
  • 구름많음원주16.4℃
  • 구름많음의령군16.9℃
  • 구름많음대구17.6℃
  • 구름많음장흥18.2℃
  • 구름많음해남19.0℃
  • 박무흑산도16.0℃
  • 연무전주18.6℃
  • 구름많음충주15.6℃
  • 흐림서귀포19.0℃
  • 구름많음경주시20.2℃
  • 구름많음제주20.3℃
  • 구름많음광양시18.3℃
  • 연무인천14.5℃
  • 구름많음정선군16.9℃
  • 맑음강릉21.4℃
  • 맑음금산19.0℃
  • 구름많음동해17.5℃
  • 구름많음부안17.1℃
  • 맑음서청주14.8℃
  • 구름많음제천15.5℃
  • 맑음태백17.1℃
  • 구름많음성산18.6℃
  • 연무대전17.4℃
  • 구름많음남해17.0℃
  • 맑음울진17.6℃
  • 구름많음양산시20.7℃
  • 연무서울16.3℃
  • 구름많음홍천14.7℃
  • 연무홍성16.8℃
  • 구름많음강화13.5℃
  • 구름많음의성16.6℃
  • 연무청주16.2℃
  • 연무수원14.8℃
  • 맑음대관령14.3℃
  • 구름많음부산19.3℃
  • 구름많음북춘천14.8℃
  • 구름많음양평14.4℃
  • 구름많음영광군17.6℃
  • 구름많음강진군17.7℃
  • 구름많음밀양18.2℃
  • 연무광주17.1℃
  • 구름많음정읍18.3℃
  • 구름많음동두천17.2℃
  • 맑음보은16.5℃
  • 구름많음보성군17.5℃
  • 맑음구미16.2℃
  • 구름많음상주17.3℃
  • 구름많음함양군18.3℃
  • 구름많음임실17.7℃
  • 구름많음북강릉20.3℃
  • 구름많음거창17.8℃
  • 맑음세종15.6℃
  • 맑음영주16.1℃
  • 구름많음거제18.1℃
  • 구름많음장수18.8℃
  • 맑음추풍령18.1℃
  • 구름많음순천18.3℃
  • 구름많음포항19.1℃
  • 연무여수16.2℃
  • 구름많음안동16.2℃
  • 구름많음고창군18.6℃
  • 흐림백령도7.3℃
  • 맑음울릉도17.9℃
  • 구름많음남원16.5℃
  • 구름많음통영16.5℃
  • 맑음부여16.1℃
  • 구름많음영천17.5℃
  • 구름많음순창군17.6℃
  • 구름많음진주18.3℃
  • 구름많음산청18.9℃
  • 구름많음천안15.5℃
  • 구름많음완도16.2℃
  • 구름많음청송군18.3℃
  • 구름많음고흥19.7℃
  • 구름많음파주14.1℃
  • 연무목포16.8℃
  • 구름많음북부산20.0℃
  • 구름많음속초17.3℃
  • 구름많음합천18.2℃
  • 구름많음북창원20.1℃
  • 구름많음울산19.0℃
  • 구름많음고창17.6℃
  • 맑음철원14.9℃
  • 맑음영덕19.8℃
  • 구름많음영월15.1℃
  • 구름많음고산17.8℃
  • 구름많음진도군18.6℃
  • 구름많음군산17.3℃
  • 구름많음보령16.6℃
  • 구름많음이천14.3℃
  • 구름많음문경17.2℃
  • 구름많음김해시20.4℃
  • 구름많음창원19.2℃
  • 맑음봉화16.2℃

“법무부는 로스쿨 취지에 맞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기준을 마련하라”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1-06 16:13:00
  • -
  • +
  • 인쇄
제9회 변호사시험 앞두고 민변·경실련·참여연대 공동성명서 발표
변호사시험 합격률 제고.jpg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2020년도 제9회 변호사시험이 7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가 ‘로스쿨 취지에 맞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기준을 마련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6일 민변과 경실련, 참여연대 3개 단체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3개 단체는 “2009년 로스쿨이 도입된 지 10년을 지나 시행되는 이번 시험에는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총 3,592명이 지원했다”라며 “그러나 이들 지원자는 시험에 대한 압박과 더불어 불투명한 합격자 기준으로 이중의 부담을 겪어야 한다”라고 장했다.
 
이어 “2019년 5월 법무부는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소위원회(소위)를 구성하고 ‘합격자 결정기준을 재논의’하기로 했다”라고 주장하며 “제1회 87.15%였던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제8회 50.78%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법무부의 합격자 결정기준 재검토에 많은 이들이 기대했지만 8월 말까지 운영될 예정이었던 소위 논의가 계속 연장되면서 올해도 지원자들은 몇 명이 합격할지 알지 못한 채 예년처럼 2명 중 1명이 불합격하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불안감을 안고 시험에 응시해야만 한다”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이 3개 단체는 “로스쿨은 시험을 통한 선발이 아닌 교육을 통한 새로운 법조인 양성제도 마련을 목표로 도입되었다”라며 “변호사시험법 제10조 제1항은 ‘법무부 장관은 로스쿨의 도입취지를 고려하여 시험 합격자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간 법무부는 변호사시험을 입학정원(2,000명)을 기준으로 1,500~1,600명만을 합격시키는 정원제 선발시험처럼 운영해왔고, 그 결과 8회 만에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50% 내외로 하락하고 합격기준점수는 720.46점(1회)에서 905.5점(8회)으로 크게 상승하였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학생들은 변호사시험 합격만을 목표로 과도한 경쟁에 내몰리고 있고, 각 로스쿨 역시 수험에 유리한 학생들을 선발하며 수험기술을 위주로 교육을 하고 있다”라며 “그 결과 로스쿨은 법학 교육의 실질화, 법조인의 다양화라는 도입취지를 몰각하고 고시학원처럼 되어가고 있다”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3개 단체는 “법무부는 소위의 논의를 바탕으로 조속히 로스쿨 도입취지에 맞게 변호사시험을 운영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구체적으로는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결정기준은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취지에 따라 적절한 법학 교육을 받은 학생의 자격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정해져야 한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