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인노무사 책임성 및 윤리성 강화, 공인노무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

  • 맑음광양시13.1℃
  • 맑음영주11.3℃
  • 맑음홍천12.8℃
  • 맑음보성군13.4℃
  • 구름많음충주14.6℃
  • 맑음거제15.3℃
  • 흐림보령12.9℃
  • 맑음정선군12.5℃
  • 맑음산청12.3℃
  • 맑음울진12.5℃
  • 맑음창원13.4℃
  • 구름많음의성12.9℃
  • 맑음해남9.7℃
  • 맑음태백8.5℃
  • 맑음서산12.6℃
  • 맑음청송군13.4℃
  • 흐림진주13.8℃
  • 맑음장수10.9℃
  • 흐림고창군13.0℃
  • 맑음고흥11.2℃
  • 맑음울릉도16.2℃
  • 안개홍성13.0℃
  • 박무안동13.8℃
  • 맑음고산16.3℃
  • 흐림전주14.1℃
  • 구름많음금산12.7℃
  • 흐림군산14.3℃
  • 흐림고창13.5℃
  • 맑음거창10.0℃
  • 맑음통영13.9℃
  • 맑음서울13.7℃
  • 맑음강진군11.9℃
  • 구름많음서청주13.5℃
  • 맑음부산15.0℃
  • 맑음이천13.1℃
  • 맑음북창원13.2℃
  • 박무인천13.9℃
  • 맑음완도12.9℃
  • 안개흑산도12.8℃
  • 맑음북부산12.1℃
  • 맑음대구13.1℃
  • 맑음양산시11.7℃
  • 박무울산12.3℃
  • 맑음장흥12.4℃
  • 맑음양평13.4℃
  • 맑음밀양12.9℃
  • 맑음서귀포14.8℃
  • 흐림부안12.8℃
  • 비백령도11.9℃
  • 맑음철원11.5℃
  • 맑음춘천12.8℃
  • 맑음영천12.4℃
  • 흐림정읍13.7℃
  • 맑음천안11.3℃
  • 맑음성산13.2℃
  • 흐림영광군13.3℃
  • 맑음수원12.1℃
  • 맑음영덕12.9℃
  • 맑음진도군11.2℃
  • 흐림임실14.0℃
  • 맑음문경12.8℃
  • 맑음파주10.1℃
  • 맑음상주13.1℃
  • 박무목포12.8℃
  • 구름많음남원14.0℃
  • 흐림순창군14.0℃
  • 맑음동두천11.8℃
  • 흐림제천12.7℃
  • 박무북춘천11.9℃
  • 맑음보은13.4℃
  • 흐림세종14.1℃
  • 흐림부여14.0℃
  • 맑음김해시12.9℃
  • 맑음구미12.6℃
  • 흐림광주13.1℃
  • 맑음강화12.6℃
  • 맑음봉화10.4℃
  • 맑음인제11.4℃
  • 맑음원주13.4℃
  • 구름많음순천11.8℃
  • 맑음함양군10.3℃
  • 맑음경주시12.1℃
  • 맑음포항14.3℃
  • 맑음추풍령11.8℃
  • 맑음합천13.3℃
  • 맑음영월12.7℃
  • 흐림의령군13.1℃
  • 맑음북강릉16.1℃
  • 박무대전14.4℃
  • 맑음대관령11.3℃
  • 흐림제주16.6℃
  • 맑음강릉18.1℃
  • 맑음속초16.5℃
  • 박무여수14.9℃
  • 맑음동해16.4℃
  • 맑음청주13.9℃
  • 맑음남해15.1℃

공인노무사 책임성 및 윤리성 강화, 공인노무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1-13 15:03:00
  • -
  • +
  • 인쇄
공인노무사 책임성 강화.jpg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앞으로는 공인노무사의 책임성 및 윤리성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는 지난 9일 ‘공인노무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부 후 6개월 후 시행에 들어간다.
 
국회를 통과한 이번 ‘공인노무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 경우 공인노무사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2회 이상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나 2회 이상 직무 정지 3년의 징계처분을 받은 후 다시 징계 사유가 있어 공인노무사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구등록취소의 징계처분을 하도록 하였다. 즉 영구등록취소의 징계처분을 공인노무사 결격사유로 하였다.
 
또한, 징계 대상을 개업노무사에서 공인노무사로 확대하고 공인노무사회 회칙을 위반하거나 직무 여부와 관계없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도 징계 사유에 포함했다.
 
아울러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업으로 행할 수 없는 자가 해당 직무를 수행한다거나 수행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광고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였다.
 
고용노동부 김대환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번 ‘공인노무사법 개정’으로 공인노무사의 책임성 및 윤리성이 강화되어 근로자와 기업 등이 더욱 양질의 노동관계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