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인연과 악연

  • 맑음강진군-1.0℃
  • 맑음대관령-11.2℃
  • 맑음경주시-0.5℃
  • 맑음서귀포6.1℃
  • 맑음부여-5.6℃
  • 맑음충주-6.0℃
  • 맑음북부산-3.5℃
  • 맑음장흥-3.2℃
  • 맑음홍성-6.0℃
  • 맑음서울-4.1℃
  • 맑음통영-0.2℃
  • 맑음고흥-5.4℃
  • 맑음완도-0.5℃
  • 맑음영덕-0.4℃
  • 맑음제천-8.7℃
  • 맑음의령군-8.1℃
  • 맑음보령-4.0℃
  • 맑음울릉도2.8℃
  • 맑음고창-3.2℃
  • 맑음양산시-1.3℃
  • 맑음백령도-1.2℃
  • 맑음인제-5.9℃
  • 맑음홍천-6.4℃
  • 맑음북춘천-7.9℃
  • 맑음대전-3.8℃
  • 구름조금흑산도3.0℃
  • 맑음원주-5.6℃
  • 맑음해남-0.2℃
  • 맑음동해-1.0℃
  • 맑음순천-2.4℃
  • 맑음산청-5.2℃
  • 맑음서산-6.0℃
  • 맑음봉화-8.9℃
  • 맑음영월-7.1℃
  • 맑음영주-5.0℃
  • 맑음정선군-7.8℃
  • 맑음진도군0.6℃
  • 맑음서청주-6.4℃
  • 맑음영광군-3.0℃
  • 맑음창원0.9℃
  • 맑음남원-5.2℃
  • 맑음의성-7.9℃
  • 맑음정읍-4.3℃
  • 맑음구미-2.8℃
  • 맑음김해시-0.8℃
  • 맑음추풍령-4.5℃
  • 맑음영천-2.2℃
  • 맑음합천-5.5℃
  • 맑음목포-0.3℃
  • 맑음거제2.2℃
  • 맑음청주-2.5℃
  • 맑음포항0.3℃
  • 맑음거창-6.8℃
  • 맑음울진-2.2℃
  • 맑음장수-7.2℃
  • 맑음보은-6.4℃
  • 맑음동두천-5.6℃
  • 맑음상주-2.9℃
  • 맑음여수0.2℃
  • 맑음전주-3.6℃
  • 맑음안동-5.4℃
  • 맑음부산0.7℃
  • 맑음보성군-0.7℃
  • 맑음북창원-0.2℃
  • 맑음진주-5.1℃
  • 맑음철원-8.4℃
  • 맑음군산-4.1℃
  • 맑음강화-5.1℃
  • 맑음속초-1.4℃
  • 맑음춘천-7.0℃
  • 맑음성산2.8℃
  • 맑음세종-4.2℃
  • 맑음제주5.0℃
  • 맑음청송군-9.3℃
  • 맑음순창군-4.3℃
  • 맑음문경-4.8℃
  • 맑음고창군-3.7℃
  • 맑음광주-2.2℃
  • 맑음천안-5.5℃
  • 맑음인천-4.4℃
  • 맑음대구-0.7℃
  • 맑음부안-3.4℃
  • 맑음북강릉-1.9℃
  • 맑음울산-0.5℃
  • 맑음금산-5.7℃
  • 맑음남해0.3℃
  • 맑음고산4.8℃
  • 맑음파주-6.2℃
  • 맑음이천-4.7℃
  • 맑음임실-4.1℃
  • 맑음수원-4.5℃
  • 맑음밀양-4.7℃
  • 맑음양평
  • 맑음함양군-7.1℃
  • 맑음강릉-0.1℃
  • 맑음태백-8.7℃
  • 맑음광양시-1.0℃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인연과 악연

이윤선 / 기사승인 : 2020-01-22 16:39:00
  • -
  • +
  • 인쇄
천주현 변호사 칼라.jpg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인연과 악연
 
다소 억울하게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직하게 됐더라도, 설령 미지급 퇴직금이 있었더라도, 협박하여 받아내면 공갈죄가 된다.
 
서울의 한 학교에서 해직교사들이 학사비리 폭로를 빌미로 학교를 협박한 사건에서,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피고인들에게 징역 4~6월, 잡행유예 1년을 각 선고했다. 피고인은 총 7명. 이들이 받아낸 공갈금은 7억원. 한 사람당 1억원 가량 돌아갔다고 한다.
 
​피고인들이 20년 넘게 학교를 위해 일하고도 구조조정을 이유로 사직을 권고받았다면 억울할 수 있다. 그러나 학생부 조작 흔적을 발견한 후 학교 관계자들을 협박하면서, '언론에 폭로', '감사원에 폭로'하지 않는 조건으로 거액의 퇴직위로금을 요구한 것은 위법한 행위다.
 
보도상 이들에게 퇴직위로금 청구권이 있는지 확인되지 않지만, 설령 그러한 권리가 있었더라도 정당하게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근로자지위확인소송등)를 협박을 통해 해결한 것은 수단의 상당성이 없다. 이러한 행위는 정당행위나 자구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형법의 해석에서 '권리행사와 위법성' 영역이 있다. 비록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이라도 목적 내지 수단이 상당하지 않으면 위법하다는 이론이다. 이 사건 피고인들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판단된 데에는 위 이론이 깔려있다고 보면 된다.
 
보도는 '협박'을 강조하고 있지만, 돈을 갈취한 점이 발견되므로 필자가 공갈죄로 이 사건을 소개하였다. 다수인이 공갈에 나선 점에서 특수공갈죄 내지 폭처법상 공동공갈죄에 해당하는 사건이다.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해직교사 #교사해직 #권고사직 #징역형집행유예 #학생부위조 #학생부조작 #학사비리 #대안학교 #퇴직위로금 #자구행위 #정당행위 #사회상규 #권리행사 #서울남부지법형사11단독 #양형이유 #협박죄고소 #공갈죄고소 #특수공갈 #공동공갈 #천주현변호사 #변호인리포트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