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인 리포트] 허위광고와 과장광고는 용인되지 않는 상술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 변호사)

  • 구름많음완도7.6℃
  • 맑음광주5.2℃
  • 맑음고산5.4℃
  • 맑음동두천1.0℃
  • 맑음제천0.8℃
  • 맑음임실4.8℃
  • 맑음진주7.0℃
  • 맑음통영7.2℃
  • 맑음서울2.7℃
  • 맑음대구6.0℃
  • 맑음수원2.6℃
  • 맑음북창원6.8℃
  • 맑음추풍령2.8℃
  • 맑음이천1.4℃
  • 맑음강릉8.8℃
  • 맑음군산3.8℃
  • 맑음고창4.9℃
  • 맑음영덕5.6℃
  • 맑음순천6.0℃
  • 구름많음서귀포8.5℃
  • 맑음북강릉7.6℃
  • 맑음봉화3.8℃
  • 맑음양평1.7℃
  • 맑음상주3.6℃
  • 맑음안동4.0℃
  • 맑음강진군5.6℃
  • 맑음함양군7.1℃
  • 맑음의령군5.7℃
  • 맑음장수5.1℃
  • 맑음문경3.4℃
  • 맑음청주2.7℃
  • 맑음의성5.3℃
  • 맑음태백2.9℃
  • 맑음부여4.5℃
  • 맑음백령도2.6℃
  • 맑음고흥7.0℃
  • 맑음영월1.1℃
  • 맑음남원5.4℃
  • 맑음성산7.2℃
  • 구름많음제주7.7℃
  • 맑음목포3.4℃
  • 맑음거창8.2℃
  • 맑음홍천0.7℃
  • 맑음보은3.0℃
  • 맑음충주1.4℃
  • 맑음산청8.0℃
  • 구름많음해남5.5℃
  • 맑음천안2.4℃
  • 맑음여수4.5℃
  • 맑음울릉도4.3℃
  • 맑음포항7.2℃
  • 맑음인천2.2℃
  • 맑음울산8.5℃
  • 맑음경주시6.7℃
  • 맑음북부산7.5℃
  • 맑음전주4.9℃
  • 맑음남해5.9℃
  • 맑음보성군7.6℃
  • 맑음양산시8.3℃
  • 맑음청송군3.4℃
  • 맑음강화1.6℃
  • 맑음창원6.8℃
  • 맑음광양시8.3℃
  • 맑음정읍3.9℃
  • 맑음고창군3.9℃
  • 맑음금산4.8℃
  • 구름많음진도군4.4℃
  • 맑음정선군0.8℃
  • 맑음대관령0.6℃
  • 맑음인제-0.2℃
  • 맑음구미5.7℃
  • 맑음영광군4.2℃
  • 맑음서산4.3℃
  • 맑음춘천1.4℃
  • 맑음세종3.5℃
  • 맑음장흥6.4℃
  • 맑음동해6.6℃
  • 맑음홍성5.4℃
  • 맑음보령5.1℃
  • 맑음영주2.0℃
  • 맑음밀양7.8℃
  • 맑음영천5.9℃
  • 맑음속초7.0℃
  • 맑음부안4.6℃
  • 맑음원주0.4℃
  • 맑음합천8.5℃
  • 맑음울진7.7℃
  • 맑음거제6.0℃
  • 맑음파주0.2℃
  • 맑음서청주2.0℃
  • 구름많음흑산도6.0℃
  • 맑음부산7.7℃
  • 맑음김해시7.2℃
  • 맑음순창군5.0℃
  • 맑음철원0.6℃
  • 맑음북춘천-0.9℃
  • 맑음대전4.0℃

[변호인 리포트] 허위광고와 과장광고는 용인되지 않는 상술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 변호사)

김민주 / 기사승인 : 2020-01-23 13:09:00
  • -
  • +
  • 인쇄
변호인 리포트 사진.JPG
 
현대사회에서 광고는 필수다. 물품공급자와 수요자를 이어주는 수단이 바로 광고이기 때문이다. 이는 미국 뉴욕이나 대한민국 서울이나 다르지 않다.
 
광고에서 유의할 점은 소비자의 판단을 흐리지 않는 것이다. 소비자로 하여금 오인·혼동케 하는 광고를 하면 형사범죄가 된다. 오인·혼동의 대표적 사례가 허위광고와 과장광고다. 허위광고는 그 자체로 불법이고, 사기다. A를 B라고 홍보하는 것이다. 과장광고는 경우의 수를 나눠 보아야 한다. ‘맛집’, ‘밥도둑’, ‘인기상품’ 등의 추상적 표현은 그 자체로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원조’, ‘100% 완치’, ‘100% 효능입증’ 등의 구체적 과장광고는 사기죄에 해당한다. 의료법과 약사법은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처벌을 별도로 두고 있기도 하다.
 
법조의 경우, ‘사건 대부분 무죄 판결’, ‘사건 대부분 무혐의 처분’, ‘100% 집행유예 가능’, 지나치게 전관임을 강조하여 마치 전관예우가 사건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암시하는 표현,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전문변호사가 아니면서 이를 직접 가장하는 행위 내지 포털 검색어에 걸리도록 키워드를 조작하는 표현(예컨대, OO변호사 전문적 상담, 전문상담, 전문적 대응, 전문적 처리, 전문조력, 전문형사 도움, 형사전문 특화로펌), 대한변협에 등록된 해당 분야 전문변호사가 소수이면서 전문로펌이라고 확대적 표현을 쓰는 행위(대한변협은 개별변호사가 아닌 법무법인에 대하여 전문성을 증명하지 않는다), 단순 상담사례를 수임·처리사건으로 위장해 처리사건 수를 올려 광고, 실제로는 수행변호사 1인이 사건을 처리하면서 다수의 변호사 협력처리로 위장, 실제로는 지역의 분사무소 저년차 변호사가 처리하면서 서울의 로펌 주사무소 경력변호사가 처리하는 것으로 오인케 하는 이미지나 표현, 법학전문대학원의 법학전문석사를 정식의 법학석사로 위장, 로스쿨 재학 중 또는 변호사시험 합격 후 (초)단기 실무수습경력을 당해 기관 근무경력으로 오인되게 기술하는 등이 사실상 사기 사례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9. 10. ~ 11. 사이 온라인에서 스포츠나 마사지 용도를 표방한 화장품 판매광고를 점검한 결과 다수의 광고가 허위 내지 과대광고임을 적발했다. 점검 건수는 4,748건, 허위 등으로 발각된 건수는 1,553건, 허위 비율은 무려 33%라고 한다.
 
광고 3건 중 한 건이 사기이니, 소비자는 무엇을 믿으란 말인가. 사례들은 주로 근육회복, 혈액순환, 소염·진통 등으로 의학적 효과를 표방하거나, 국내에서는 화장품에 불과한 것을 미국 의약품등록실적을 앞세워 의약품으로 오인케 한 것들이라고 한다. 식약처에 따르면 화장품은 화장품의 효능을 광고해야지 의학적 효능을 함부로 광고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발견된 불법에 대해서는 사이트 차단이 요청됐지만, 식약처가 검토하지 못했을 무수한 광고사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차단에 실패하게 될 일부 사례를 고려하면 소비자들의 적극적 신고가 요구된다. 허위광고 등으로 피해를 입은 분이 다수일 경우 형사사기 고소를 고려하는 것도 중요한 방법이 된다.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허위광고 #과대광고 #과장광고 #사기죄 #기망행위 #상술 #의약품오인 #판매광고 #기능성화장품 #범죄피해 #사기피해 #형사고소 #사기고소 #의료법위반 #약사법위반 #천주현변호사 #변호인리포트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