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인 리포트] 허위광고와 과장광고는 용인되지 않는 상술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 변호사)

  • 맑음의성-7.6℃
  • 맑음천안-4.2℃
  • 맑음영천-3.3℃
  • 맑음거창-6.6℃
  • 맑음울진-1.5℃
  • 맑음문경-3.2℃
  • 맑음밀양-3.6℃
  • 맑음포항0.7℃
  • 맑음북창원1.1℃
  • 맑음남원-4.3℃
  • 맑음순천-2.0℃
  • 맑음부산1.0℃
  • 맑음제주5.0℃
  • 맑음광양시-0.6℃
  • 맑음구미-2.6℃
  • 맑음여수0.8℃
  • 맑음고흥-4.6℃
  • 맑음인천-3.9℃
  • 구름많음흑산도3.1℃
  • 맑음의령군-7.7℃
  • 맑음영덕0.4℃
  • 맑음순창군-3.2℃
  • 맑음양평-3.6℃
  • 맑음창원1.1℃
  • 맑음경주시-0.3℃
  • 맑음강릉0.2℃
  • 맑음고창군-2.5℃
  • 맑음보령-4.1℃
  • 맑음남해1.2℃
  • 맑음부안-3.1℃
  • 맑음부여-5.5℃
  • 맑음세종-3.8℃
  • 맑음김해시-0.1℃
  • 맑음금산-4.8℃
  • 맑음군산-3.5℃
  • 맑음합천-4.9℃
  • 맑음전주-2.6℃
  • 맑음강화-5.0℃
  • 맑음서울-3.4℃
  • 맑음추풍령-5.1℃
  • 맑음완도0.1℃
  • 맑음북강릉-2.0℃
  • 맑음파주-7.6℃
  • 맑음성산2.6℃
  • 맑음북부산-2.8℃
  • 맑음울산-0.3℃
  • 맑음보성군-0.5℃
  • 맑음정선군-7.3℃
  • 맑음함양군-6.3℃
  • 맑음속초-1.0℃
  • 맑음동두천-4.9℃
  • 맑음청송군-8.7℃
  • 맑음원주-5.1℃
  • 맑음장수-6.8℃
  • 맑음서청주-6.2℃
  • 맑음통영0.5℃
  • 맑음홍천-5.8℃
  • 구름조금울릉도2.7℃
  • 맑음수원-3.0℃
  • 맑음고창-2.2℃
  • 맑음거제2.4℃
  • 맑음영광군-3.3℃
  • 맑음영월-6.7℃
  • 맑음청주-2.0℃
  • 맑음홍성-5.0℃
  • 맑음고산4.9℃
  • 맑음광주-1.5℃
  • 맑음이천-3.6℃
  • 맑음진도군1.0℃
  • 맑음영주-2.2℃
  • 맑음제천-7.8℃
  • 맑음북춘천-7.1℃
  • 맑음서귀포6.1℃
  • 맑음정읍-2.7℃
  • 맑음대구0.1℃
  • 맑음상주-2.1℃
  • 맑음보은-5.7℃
  • 맑음인제-5.7℃
  • 구름조금백령도-0.6℃
  • 맑음충주-6.2℃
  • 맑음목포-0.4℃
  • 맑음철원-7.9℃
  • 맑음안동-4.0℃
  • 맑음대관령-10.6℃
  • 맑음서산-5.5℃
  • 맑음봉화-8.3℃
  • 맑음임실-3.2℃
  • 맑음강진군-1.0℃
  • 맑음대전-3.2℃
  • 맑음양산시-0.1℃
  • 맑음진주-4.2℃
  • 맑음춘천-6.9℃
  • 맑음해남0.3℃
  • 맑음장흥-3.3℃
  • 맑음태백-8.0℃
  • 맑음산청-4.5℃
  • 맑음동해-0.7℃

[변호인 리포트] 허위광고와 과장광고는 용인되지 않는 상술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 변호사)

김민주 / 기사승인 : 2020-01-23 13:09:00
  • -
  • +
  • 인쇄
변호인 리포트 사진.JPG
 
현대사회에서 광고는 필수다. 물품공급자와 수요자를 이어주는 수단이 바로 광고이기 때문이다. 이는 미국 뉴욕이나 대한민국 서울이나 다르지 않다.
 
광고에서 유의할 점은 소비자의 판단을 흐리지 않는 것이다. 소비자로 하여금 오인·혼동케 하는 광고를 하면 형사범죄가 된다. 오인·혼동의 대표적 사례가 허위광고와 과장광고다. 허위광고는 그 자체로 불법이고, 사기다. A를 B라고 홍보하는 것이다. 과장광고는 경우의 수를 나눠 보아야 한다. ‘맛집’, ‘밥도둑’, ‘인기상품’ 등의 추상적 표현은 그 자체로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원조’, ‘100% 완치’, ‘100% 효능입증’ 등의 구체적 과장광고는 사기죄에 해당한다. 의료법과 약사법은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처벌을 별도로 두고 있기도 하다.
 
법조의 경우, ‘사건 대부분 무죄 판결’, ‘사건 대부분 무혐의 처분’, ‘100% 집행유예 가능’, 지나치게 전관임을 강조하여 마치 전관예우가 사건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암시하는 표현,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전문변호사가 아니면서 이를 직접 가장하는 행위 내지 포털 검색어에 걸리도록 키워드를 조작하는 표현(예컨대, OO변호사 전문적 상담, 전문상담, 전문적 대응, 전문적 처리, 전문조력, 전문형사 도움, 형사전문 특화로펌), 대한변협에 등록된 해당 분야 전문변호사가 소수이면서 전문로펌이라고 확대적 표현을 쓰는 행위(대한변협은 개별변호사가 아닌 법무법인에 대하여 전문성을 증명하지 않는다), 단순 상담사례를 수임·처리사건으로 위장해 처리사건 수를 올려 광고, 실제로는 수행변호사 1인이 사건을 처리하면서 다수의 변호사 협력처리로 위장, 실제로는 지역의 분사무소 저년차 변호사가 처리하면서 서울의 로펌 주사무소 경력변호사가 처리하는 것으로 오인케 하는 이미지나 표현, 법학전문대학원의 법학전문석사를 정식의 법학석사로 위장, 로스쿨 재학 중 또는 변호사시험 합격 후 (초)단기 실무수습경력을 당해 기관 근무경력으로 오인되게 기술하는 등이 사실상 사기 사례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9. 10. ~ 11. 사이 온라인에서 스포츠나 마사지 용도를 표방한 화장품 판매광고를 점검한 결과 다수의 광고가 허위 내지 과대광고임을 적발했다. 점검 건수는 4,748건, 허위 등으로 발각된 건수는 1,553건, 허위 비율은 무려 33%라고 한다.
 
광고 3건 중 한 건이 사기이니, 소비자는 무엇을 믿으란 말인가. 사례들은 주로 근육회복, 혈액순환, 소염·진통 등으로 의학적 효과를 표방하거나, 국내에서는 화장품에 불과한 것을 미국 의약품등록실적을 앞세워 의약품으로 오인케 한 것들이라고 한다. 식약처에 따르면 화장품은 화장품의 효능을 광고해야지 의학적 효능을 함부로 광고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발견된 불법에 대해서는 사이트 차단이 요청됐지만, 식약처가 검토하지 못했을 무수한 광고사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차단에 실패하게 될 일부 사례를 고려하면 소비자들의 적극적 신고가 요구된다. 허위광고 등으로 피해를 입은 분이 다수일 경우 형사사기 고소를 고려하는 것도 중요한 방법이 된다.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허위광고 #과대광고 #과장광고 #사기죄 #기망행위 #상술 #의약품오인 #판매광고 #기능성화장품 #범죄피해 #사기피해 #형사고소 #사기고소 #의료법위반 #약사법위반 #천주현변호사 #변호인리포트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