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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리포트] 허위광고와 과장광고는 용인되지 않는 상술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 변호사)

김민주 / 기사승인 : 2020-01-23 13: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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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리포트 사진.JPG
 
현대사회에서 광고는 필수다. 물품공급자와 수요자를 이어주는 수단이 바로 광고이기 때문이다. 이는 미국 뉴욕이나 대한민국 서울이나 다르지 않다.
 
광고에서 유의할 점은 소비자의 판단을 흐리지 않는 것이다. 소비자로 하여금 오인·혼동케 하는 광고를 하면 형사범죄가 된다. 오인·혼동의 대표적 사례가 허위광고와 과장광고다. 허위광고는 그 자체로 불법이고, 사기다. A를 B라고 홍보하는 것이다. 과장광고는 경우의 수를 나눠 보아야 한다. ‘맛집’, ‘밥도둑’, ‘인기상품’ 등의 추상적 표현은 그 자체로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원조’, ‘100% 완치’, ‘100% 효능입증’ 등의 구체적 과장광고는 사기죄에 해당한다. 의료법과 약사법은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처벌을 별도로 두고 있기도 하다.
 
법조의 경우, ‘사건 대부분 무죄 판결’, ‘사건 대부분 무혐의 처분’, ‘100% 집행유예 가능’, 지나치게 전관임을 강조하여 마치 전관예우가 사건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암시하는 표현,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전문변호사가 아니면서 이를 직접 가장하는 행위 내지 포털 검색어에 걸리도록 키워드를 조작하는 표현(예컨대, OO변호사 전문적 상담, 전문상담, 전문적 대응, 전문적 처리, 전문조력, 전문형사 도움, 형사전문 특화로펌), 대한변협에 등록된 해당 분야 전문변호사가 소수이면서 전문로펌이라고 확대적 표현을 쓰는 행위(대한변협은 개별변호사가 아닌 법무법인에 대하여 전문성을 증명하지 않는다), 단순 상담사례를 수임·처리사건으로 위장해 처리사건 수를 올려 광고, 실제로는 수행변호사 1인이 사건을 처리하면서 다수의 변호사 협력처리로 위장, 실제로는 지역의 분사무소 저년차 변호사가 처리하면서 서울의 로펌 주사무소 경력변호사가 처리하는 것으로 오인케 하는 이미지나 표현, 법학전문대학원의 법학전문석사를 정식의 법학석사로 위장, 로스쿨 재학 중 또는 변호사시험 합격 후 (초)단기 실무수습경력을 당해 기관 근무경력으로 오인되게 기술하는 등이 사실상 사기 사례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9. 10. ~ 11. 사이 온라인에서 스포츠나 마사지 용도를 표방한 화장품 판매광고를 점검한 결과 다수의 광고가 허위 내지 과대광고임을 적발했다. 점검 건수는 4,748건, 허위 등으로 발각된 건수는 1,553건, 허위 비율은 무려 33%라고 한다.
 
광고 3건 중 한 건이 사기이니, 소비자는 무엇을 믿으란 말인가. 사례들은 주로 근육회복, 혈액순환, 소염·진통 등으로 의학적 효과를 표방하거나, 국내에서는 화장품에 불과한 것을 미국 의약품등록실적을 앞세워 의약품으로 오인케 한 것들이라고 한다. 식약처에 따르면 화장품은 화장품의 효능을 광고해야지 의학적 효능을 함부로 광고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발견된 불법에 대해서는 사이트 차단이 요청됐지만, 식약처가 검토하지 못했을 무수한 광고사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차단에 실패하게 될 일부 사례를 고려하면 소비자들의 적극적 신고가 요구된다. 허위광고 등으로 피해를 입은 분이 다수일 경우 형사사기 고소를 고려하는 것도 중요한 방법이 된다.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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