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수사권조정과 영장청구권

  • 맑음부안25.7℃
  • 맑음고창26.7℃
  • 맑음울릉도23.4℃
  • 맑음북부산26.6℃
  • 맑음북강릉27.4℃
  • 맑음인제32.2℃
  • 맑음목포26.7℃
  • 맑음진도군25.8℃
  • 맑음동두천31.2℃
  • 맑음안동31.9℃
  • 구름많음전주28.1℃
  • 맑음강화25.6℃
  • 구름많음함양군28.8℃
  • 맑음태백25.7℃
  • 맑음충주32.0℃
  • 구름많음군산25.5℃
  • 맑음여수25.9℃
  • 맑음상주31.1℃
  • 맑음강릉28.7℃
  • 맑음북춘천31.8℃
  • 맑음울산24.9℃
  • 맑음서산28.8℃
  • 맑음남해25.0℃
  • 맑음정읍28.9℃
  • 맑음이천31.4℃
  • 맑음동해23.0℃
  • 맑음강진군27.7℃
  • 구름많음광양시27.6℃
  • 맑음세종31.1℃
  • 맑음의령군28.7℃
  • 맑음문경30.5℃
  • 맑음의성32.1℃
  • 맑음합천31.2℃
  • 맑음보은30.9℃
  • 맑음수원27.7℃
  • 맑음창원25.0℃
  • 구름많음남원27.6℃
  • 맑음산청30.0℃
  • 맑음완도28.9℃
  • 맑음백령도25.3℃
  • 맑음서청주30.1℃
  • 맑음금산29.2℃
  • 맑음대관령25.1℃
  • 맑음양산시28.2℃
  • 맑음고산23.5℃
  • 맑음제천30.2℃
  • 맑음성산25.6℃
  • 맑음청송군29.3℃
  • 맑음북창원28.2℃
  • 맑음거창30.2℃
  • 구름많음순창군29.6℃
  • 맑음밀양29.1℃
  • 맑음경주시26.9℃
  • 맑음서울30.1℃
  • 맑음거제24.9℃
  • 맑음구미33.3℃
  • 맑음장흥26.1℃
  • 맑음원주31.4℃
  • 맑음양평30.6℃
  • 맑음고창군27.3℃
  • 맑음보성군27.4℃
  • 맑음봉화28.6℃
  • 맑음통영25.0℃
  • 맑음흑산도22.8℃
  • 맑음추풍령29.8℃
  • 구름많음제주26.3℃
  • 맑음영천27.2℃
  • 맑음고흥27.7℃
  • 맑음철원29.0℃
  • 맑음부여30.7℃
  • 맑음해남27.5℃
  • 맑음인천27.3℃
  • 맑음천안29.7℃
  • 맑음김해시25.5℃
  • 맑음청주32.0℃
  • 맑음속초24.3℃
  • 맑음파주30.0℃
  • 맑음대전31.7℃
  • 맑음대구30.9℃
  • 맑음순천26.2℃
  • 맑음영덕23.3℃
  • 맑음서귀포25.6℃
  • 맑음홍성29.8℃
  • 맑음정선군30.9℃
  • 맑음홍천32.6℃
  • 맑음부산25.4℃
  • 구름많음임실27.6℃
  • 맑음춘천31.1℃
  • 맑음영주29.9℃
  • 흐림장수25.9℃
  • 맑음진주26.3℃
  • 맑음영광군26.8℃
  • 맑음영월31.5℃
  • 맑음포항24.6℃
  • 맑음울진23.3℃
  • 맑음보령28.1℃
  • 구름많음광주29.8℃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수사권조정과 영장청구권

이윤선 / 기사승인 : 2020-01-29 11:16:00
  • -
  • +
  • 인쇄
천주현 변호사 칼라.jpg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수사권조정과 영장청구권
 
필자는 수사권조정법안 통과에 대한 소회 일부를 본보, 페이스북 등에서 밝힌 바 있다.
 
필자는 검찰의 수사권 남용이 극에 달하여 무고한 피해자가 속출하는 점을 묵과할 수 없었기 때문에 검찰에 집중된 수사권을 경찰에 상당부분 이양하는 수사권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온 사람이었다. 그리하여 필자는 수사권조정법안 국회통과와 관련하여 경찰에 축하를 표한 것이다. 다만 장래의 경찰 권한남용에 대해 경고도 했다.
 
그런 가운데 2020. 1. 15. 전국 경찰지휘부 화상회의에서, ‘장기적으로 헌법상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을 삭제’하는 내용이 논의됐다고 한다. 필자는 임의수사의 영역에서는 경찰이 독립행위를 할 수 있도록 권한자율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강제수사의 영역에서는 여전히 검사의 영장통제권이 요구된다고 주장해 왔던 터, 우려가 된다.
 
필자가, 앞으로 검찰이 수사실적중심에서 탈피해 인권옹호기관으로 재탄생할 것으로 전망한 인터뷰 기사는 다음과 같다(https://www.yeongnam.com/web/view.php?key=20200115010002558). 필자의 견해는 검찰이 직접수사권과 수사지휘권을 잃은 대신 강제수사를 통제하는 영장청구권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반영했다.
 
위 필자의 몇 차례의 의견을 보면, 검사는 본래 국가권력의 자의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탄생한 인권보호기관이자 준사법기관이므로 수사권 대신 기소권을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기소의 전 단계에서 인신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수사기관의 강제수사권 남용을 감시하고 억제할 책임을 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 이유로 필자는, 검사 탄생의 배경,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성격, 수사권 남용의 억제 필요성, 인신보호의 중차대성, 법률전문성을 감안하면 경찰의 영장신청을 검사가 정밀히 심사할 필요가 있고, 검사와 법관의 이중 통제하에서 경찰이 자유롭게 수사하는 것에 찬성하는 바이다.
 
따라서 검사의 영장청구권은 존속돼야 하고, 이는 검·경이 협력관계가 됐다고 하여 달라질 것이 아니다. 검찰은 수사의 영역에서는 협력관계이지만, 영장신청서를 심사하는 단계에서는 준사법기관으로서 여전히 경찰의 상위에 있다고 봐야 하기 때문이다. 지위상 상하가 아니라 업무성격의 중요성으로 구분한 표현임을 분명히 한다.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영장청구권 #수사권조정 #수사종결권 #경찰지휘부 #화상회의 #영장심의위원회 #대통령개헌안 #개헌 #영남일보 #천주현변호사 #변호인리포트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