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수사권조정과 영장청구권
필자는 수사권조정법안 통과에 대한 소회 일부를 본보, 페이스북 등에서 밝힌 바 있다.
필자는 검찰의 수사권 남용이 극에 달하여 무고한 피해자가 속출하는 점을 묵과할 수 없었기 때문에 검찰에 집중된 수사권을 경찰에 상당부분 이양하는 수사권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온 사람이었다. 그리하여 필자는 수사권조정법안 국회통과와 관련하여 경찰에 축하를 표한 것이다. 다만 장래의 경찰 권한남용에 대해 경고도 했다.
그런 가운데 2020. 1. 15. 전국 경찰지휘부 화상회의에서, ‘장기적으로 헌법상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을 삭제’하는 내용이 논의됐다고 한다. 필자는 임의수사의 영역에서는 경찰이 독립행위를 할 수 있도록 권한자율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강제수사의 영역에서는 여전히 검사의 영장통제권이 요구된다고 주장해 왔던 터, 우려가 된다.
필자가, 앞으로 검찰이 수사실적중심에서 탈피해 인권옹호기관으로 재탄생할 것으로 전망한 인터뷰 기사는 다음과 같다(https://www.yeongnam.com/web/view.php?key=20200115010002558). 필자의 견해는 검찰이 직접수사권과 수사지휘권을 잃은 대신 강제수사를 통제하는 영장청구권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반영했다.
위 필자의 몇 차례의 의견을 보면, 검사는 본래 국가권력의 자의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탄생한 인권보호기관이자 준사법기관이므로 수사권 대신 기소권을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기소의 전 단계에서 인신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수사기관의 강제수사권 남용을 감시하고 억제할 책임을 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 이유로 필자는, 검사 탄생의 배경,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성격, 수사권 남용의 억제 필요성, 인신보호의 중차대성, 법률전문성을 감안하면 경찰의 영장신청을 검사가 정밀히 심사할 필요가 있고, 검사와 법관의 이중 통제하에서 경찰이 자유롭게 수사하는 것에 찬성하는 바이다.
따라서 검사의 영장청구권은 존속돼야 하고, 이는 검·경이 협력관계가 됐다고 하여 달라질 것이 아니다. 검찰은 수사의 영역에서는 협력관계이지만, 영장신청서를 심사하는 단계에서는 준사법기관으로서 여전히 경찰의 상위에 있다고 봐야 하기 때문이다. 지위상 상하가 아니라 업무성격의 중요성으로 구분한 표현임을 분명히 한다.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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