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수사권조정과 영장청구권

  • 맑음상주30.4℃
  • 맑음백령도25.7℃
  • 맑음남해24.0℃
  • 맑음영광군25.7℃
  • 맑음순천24.7℃
  • 구름많음군산24.7℃
  • 맑음의령군27.5℃
  • 맑음강진군27.8℃
  • 맑음부여29.1℃
  • 구름많음금산28.1℃
  • 맑음정읍27.5℃
  • 맑음북창원27.0℃
  • 맑음성산24.9℃
  • 구름많음여수24.8℃
  • 맑음대전30.8℃
  • 맑음보은30.1℃
  • 맑음거제23.7℃
  • 맑음고흥26.5℃
  • 맑음통영24.4℃
  • 맑음속초23.5℃
  • 맑음진도군25.2℃
  • 맑음북강릉26.0℃
  • 맑음의성29.9℃
  • 맑음양평29.8℃
  • 맑음부산24.1℃
  • 맑음충주31.5℃
  • 맑음구미32.3℃
  • 맑음고산23.6℃
  • 맑음해남26.5℃
  • 맑음파주28.2℃
  • 맑음광양시26.3℃
  • 맑음영천25.8℃
  • 흐림장수21.2℃
  • 맑음대관령24.4℃
  • 맑음영주28.9℃
  • 맑음청송군28.1℃
  • 맑음인제29.7℃
  • 맑음세종29.0℃
  • 맑음안동29.8℃
  • 맑음제주26.2℃
  • 맑음대구29.1℃
  • 맑음경주시26.3℃
  • 맑음김해시24.1℃
  • 맑음태백23.9℃
  • 맑음강릉27.9℃
  • 맑음서청주29.2℃
  • 구름많음부안25.0℃
  • 맑음원주31.2℃
  • 맑음천안28.6℃
  • 구름많음광주28.6℃
  • 맑음밀양27.7℃
  • 맑음양산시27.1℃
  • 맑음수원27.0℃
  • 맑음제천29.6℃
  • 맑음서울29.1℃
  • 맑음목포26.0℃
  • 맑음울진23.0℃
  • 맑음합천29.1℃
  • 구름많음임실26.6℃
  • 맑음인천26.4℃
  • 맑음추풍령28.7℃
  • 맑음정선군29.7℃
  • 맑음봉화27.2℃
  • 구름많음전주26.7℃
  • 맑음포항24.4℃
  • 맑음고창군26.2℃
  • 맑음울릉도22.8℃
  • 맑음북부산25.3℃
  • 맑음문경29.9℃
  • 맑음고창25.9℃
  • 맑음울산24.0℃
  • 흐림남원27.3℃
  • 맑음진주25.2℃
  • 흐림춘천28.3℃
  • 맑음보령25.3℃
  • 맑음동해22.5℃
  • 맑음홍천28.8℃
  • 맑음보성군25.8℃
  • 맑음서산28.4℃
  • 맑음서귀포25.7℃
  • 맑음산청27.0℃
  • 구름많음북춘천28.9℃
  • 맑음이천30.0℃
  • 구름많음함양군27.3℃
  • 맑음거창28.6℃
  • 맑음홍성29.1℃
  • 맑음완도27.4℃
  • 맑음청주31.2℃
  • 맑음창원23.6℃
  • 맑음강화24.8℃
  • 구름많음순창군28.5℃
  • 맑음흑산도24.0℃
  • 맑음장흥24.8℃
  • 맑음영덕22.0℃
  • 맑음영월30.7℃
  • 구름많음동두천24.7℃
  • 흐림철원27.5℃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수사권조정과 영장청구권

이윤선 / 기사승인 : 2020-01-29 11:16:00
  • -
  • +
  • 인쇄
천주현 변호사 칼라.jpg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수사권조정과 영장청구권
 
필자는 수사권조정법안 통과에 대한 소회 일부를 본보, 페이스북 등에서 밝힌 바 있다.
 
필자는 검찰의 수사권 남용이 극에 달하여 무고한 피해자가 속출하는 점을 묵과할 수 없었기 때문에 검찰에 집중된 수사권을 경찰에 상당부분 이양하는 수사권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온 사람이었다. 그리하여 필자는 수사권조정법안 국회통과와 관련하여 경찰에 축하를 표한 것이다. 다만 장래의 경찰 권한남용에 대해 경고도 했다.
 
그런 가운데 2020. 1. 15. 전국 경찰지휘부 화상회의에서, ‘장기적으로 헌법상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을 삭제’하는 내용이 논의됐다고 한다. 필자는 임의수사의 영역에서는 경찰이 독립행위를 할 수 있도록 권한자율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강제수사의 영역에서는 여전히 검사의 영장통제권이 요구된다고 주장해 왔던 터, 우려가 된다.
 
필자가, 앞으로 검찰이 수사실적중심에서 탈피해 인권옹호기관으로 재탄생할 것으로 전망한 인터뷰 기사는 다음과 같다(https://www.yeongnam.com/web/view.php?key=20200115010002558). 필자의 견해는 검찰이 직접수사권과 수사지휘권을 잃은 대신 강제수사를 통제하는 영장청구권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반영했다.
 
위 필자의 몇 차례의 의견을 보면, 검사는 본래 국가권력의 자의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탄생한 인권보호기관이자 준사법기관이므로 수사권 대신 기소권을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기소의 전 단계에서 인신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수사기관의 강제수사권 남용을 감시하고 억제할 책임을 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 이유로 필자는, 검사 탄생의 배경,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성격, 수사권 남용의 억제 필요성, 인신보호의 중차대성, 법률전문성을 감안하면 경찰의 영장신청을 검사가 정밀히 심사할 필요가 있고, 검사와 법관의 이중 통제하에서 경찰이 자유롭게 수사하는 것에 찬성하는 바이다.
 
따라서 검사의 영장청구권은 존속돼야 하고, 이는 검·경이 협력관계가 됐다고 하여 달라질 것이 아니다. 검찰은 수사의 영역에서는 협력관계이지만, 영장신청서를 심사하는 단계에서는 준사법기관으로서 여전히 경찰의 상위에 있다고 봐야 하기 때문이다. 지위상 상하가 아니라 업무성격의 중요성으로 구분한 표현임을 분명히 한다.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영장청구권 #수사권조정 #수사종결권 #경찰지휘부 #화상회의 #영장심의위원회 #대통령개헌안 #개헌 #영남일보 #천주현변호사 #변호인리포트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