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생활 속의 특수상해죄
사람을 향해 돌을 던져 다치면 특수상해죄, 안 다쳐도 특수폭행죄가 된다. 사람을 향해 돌을 들고 쳐죽인다고 하였으면 특수협박죄가 된다. 돌이 위험한 물건이라는 점에 이설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판단이 쉽지 않은 경우가 있다. 실무에서는 마요네즈병, 등산용 스틱이 문제된 사례가 있다. 그리고 최근 법원에서 희한한 사건이 심리됐고, 금번에 위험한 물건으로 판단한 새로운 객체가 등장했다. 바로 얼린 과일이다. 정확히는 얼린 과일이 든 비닐백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얼린 과일이 담긴 비닐백을 던졌고, 피해자는 이를 막으려다가 손가락에 상처를 입었다. 그것도 골절상이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해정황과 관련한 피해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하고, 비닐백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는 전제하에 특수상해죄 유죄를 선고했다. 한편 피고인이 우산 끝을 피해자에게 겨누며 찔러 죽이겠다고 한 협박 역시 특수협박죄로 판단하고, 모욕 등 그 외 혐의도 유죄로 본 후 징역형이 선고됐다. 피고인에 대한 형은 징역 1년과 벌금 5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이었다.
사람에게 언 식료품을 함부로 던지면 안 된다는 점을 알려준 희소한 판결이다.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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